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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6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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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위원입니다. 양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애쓰시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소득을 다루는 일을 지양할 것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에 대한 총 읍면별투자 세부적인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서 5개소 업소를 지적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강선리 소재 희원산업이 상당한 공해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룡리 소재 금진물산이 사료제조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게 공장으로 이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강선리 지역을 매 번 지나면서 본 바, 공해배출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자 현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업으로 보람있는 사업을 하시면서 체납자 독촉과정에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이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이율은 5%로 되어 있네요. 21가구 35,843천원의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되었을 때 연체이자를 가산했는지, 체납된 후에도 5%를 가산하는지 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을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지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각 50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8, 9,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일 회의시 50천원을 지급하면 열사람이면 한 번 회의시 돈이 나가는데 위원회 운영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회의 개최가 수시라고 하면 1년에 회의가 몇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수당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런 보람있는 일을 하시면서 살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하고 체납이 되었다고 일반 시중은행이자와 똑같이 받으면 그 사람은 못 살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할 때 상환능력도 보고 연체가 되기 이전에 사전통보를 해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체납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했다가 연체이자를 가산하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2개월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다면 1년에 여섯 번을 하는데 10명 중 한 분이 읍면장이라면 나머지 9명은 일반인인데 450천원씩 여섯 번이면 얼마예요? 이 보고서가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고서예요. 그런데 전체가 3,000천원이예요.

그러니 잘못된 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앞서 과장님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을 했을 때에는 법의 저촉을 가한다는 것을, 그런데 감사자료에 이런 자료는 제출 안하는 것이 좋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의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현지에 나가 보았는데 상당한 악취가 풍겼는데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있고 저녁에 그대로 퇴근을 했을 때 가족들의 느낌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그 곳에 근무를 한다면 그 옷으로 출근했다가 하루종일 입고 가정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꼭 개선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샤워장 시설도 함께 제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희원산업 배출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법적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강현면 소재 장산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부락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했습니다, 사본을 해 주시오, 80여 호수 넘는 주민들 중에 14명의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동의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규정에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라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라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4명의 주민들 동의서와 면장의 의견서를 붙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장님이 의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강현면민을 대표해서 의견서 첨부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의 의견서가 첨부돼야 합니까? 아니면 강현면민을 대표하는 면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겁니까?

작년도 신청을 10월, 11월에 했고 도의 승인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났는데 면장님 의견서가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인지 여부 정도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현면이 24개 마을인데 장산리 리장님만 알고 나머지 23개 리 리장님들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 리장이라 하면 그 마을을 대표로 하는데 리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강현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면장님의 의견서가 되겠지만 리장들 한 사람도 모를 때는 장산리 14명이 동의한 것은 면장님의 의견서가 아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산리 리장님을 태우고 강현면 녹색사랑회 일반단체인 푸른회회장을 태워서 원주, 춘천방면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토성면 아야진리 소재의 처리장도 보고 가는 곳마다의 사장 첫 마디가 주민하고의 화합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절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법적조항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이한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첫째 조항인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산리 소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장산리 주민들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전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회룡리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길 가에 주민이 있어 안부를 묻다가 그 주민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산리 사람들이 자기지역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저러는데 되겠느냐, 건축물을 싣고 속초에서 노루목 고개를 넘고 중복리 군사도로를 넘어서 장산리까지 올려면 중복, 하복리를 전부 거치기에 그 구역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데 장산리 사람들은 자기네만 국한된 줄 알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업자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150,000천원에서 160,000천원정도의 손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도에서 양양군 환경복지과장님께 오더가 떨어졌을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차후에 개인의 재산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 겠고 지역주민들 건강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을 과장님이 지금 소홀히 다루어서 시끄럽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사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은 외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장산리 문제는 추후에 과장님이 잘 해서 더이상 확장되지 않고 사업주가 손해 안 보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주민들 건강차원에서 사업주가 포기를 하게 하든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업무를 약 5년정도양양군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분이 COD는 어떤 것이고 BOD는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하면 안되잖아요. 약품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2시간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등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양군 관내 어떠한 하천이든 수질오염도는 어떤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려 두 시간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오늘이 딱 1개월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못 했으리라 믿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 성과분석이 있는데 자료 작성의 내용에 보면 사육현황의 참여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9농가별로 사육내용이 나와야하겠고 소득현황도 농가별로 표시가 되어야 위원들이 한 눈으로 파악하기 쉬울텐데 집계를 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성과분석을 한 것인지 날짜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97년도 '98년도인지 몇 개월동안에 이루어 진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성씨가 토종닭이 50수, 신동희가 50수, 오익재씨가 50수, 전부 50수네요? 갈천의 새로운 약수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현지에 가 보았더니 염소사육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서가 보았더니 20두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고서에는 30두로 되어 있고 토종닭사육사를 가 보니까 오골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무계장이 10월이든 11월이든지 한번 방문해 보았는지 제가 가 본 지가 4~5일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하는데 이 자료 사항은 하지 않았기에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면 전체가 이런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겠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고 과장님이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현지를 방문해 보세요. 보조로 77,950천원, 자부담 51,966천원이고 그러면 78,000천원정도의 보조로 한 사업인데 어느정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 현황이라고 별도 자료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현지 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몇 개소만 점검을 할려고 했었는 우천관계로 현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개소는 현재 창고가 그냥 비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의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북평쪽의 과수농가는 다소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전무한 농산물직판장이 있어요. 이것이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보조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냥 놀려서는 안되잖아요, 강현 석교리와 상복리에 있는 것만 우선 지적을 한다면 강현농협에서 자체 추곡수매를 하지 않으면 1년내내 비어 있어요, 이것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한 건물이 그냥 놀아서는 안되기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수매가 되든 농업수매가 되든 양곡창고의 성질을 띠지 않고 있기에 행정수매한 벼를 입고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소득이 마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수매를 입고할 수는 없겠는지 한 번 연구해서 상당부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꼭 집하장 시설이 아니고 농협, 수협과 상의를 하든 그 지역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한 이용가치가 될 수 있는 장소에다 건립을 해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의 농사 냉해피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의 적용은 안되어서 보상은 제대로 안된다고 보더라도 산업행정을 하는 읍면에서 농가에서 예외의 피해가 났다고 인정이 될 때는 상식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고성군의 14농가가 80% 이상 피해농가가 발생되서 원금상환 연기가 되고 이자 면제가 된다고 보면 우리 양양군에도 80% 이상피해를 본 농가가 14농가 이상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집에서 물치까지 오는 과정에 80% 이상의 피해를 본 3농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부락 책임자가 부락개발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동네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 회의에서 그러지 말고 면에 피해조사 의뢰를 하자 우리끼리 하면 무엇하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의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 이렇게 산업행정이 앞으로는 안되게 과장님이 '99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고 보아지면 조사가 제때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께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농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임업도 곁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절대 허위로 만들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