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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건필 의원 발언

6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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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말하지 않더라도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아주 심각한 것이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3페이지에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쓰레기장은 거의 몇 군데는 폐기됐고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장도 향후 2~3년내로 폐쇄가 돼야 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입지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을 것이기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왕 여러 군데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부딪칠문제라면 조속히 부딪쳐서 장소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사업량 15,000평 정도로 우리 양양군이 몇 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앞서 장승이나 몇 군 데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해도 15,000평의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 이런 것이 문제인데 빠른 시일내로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실태가 있는데 노인회관 건립 관계도 잠깐 군정질문때 나왔습니다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는데 지금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없어서 지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군비재원 부족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반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같은 경우도 청소년 수련원도 연기되었습니다만 군비부족으로 반환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350,000천원 정도의 양여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양여금 사업이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수용해서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보기에 각 경로당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해서 몇 군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거의 2층으로 건립되어서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층 정도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이쪽도 별로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획실과 자치행정과도 없습니다. 양양읍은 다르지만 각 면은 별로 사용을 다한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설을 좀 갖추어서 각 읍면별로 노인들이 양양군에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하루를 편안히 쉴 수 있게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개발과와 협력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00천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총 액이 200,000천원, 사회복지과에 100,000천원 해서 환경복지과가 약 300,000천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납사유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기왕 국도비를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면 손해가 많기에 아직 금년도 결산이 남아있으니까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부서에 가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고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혹시 질의 중에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담당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이 16건, 농업진흥지역밖이 59건이 허가가 난 중에서 전용불법으로 인해서 18건이 적발되서 고발이 16건으로 15건이 완료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고발된 건수가 농업진흥지역내의 것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 18건이 되어 있었는데 고발된 건이 허가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신고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흥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흥지역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농지관리위원회라고 20여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개최는 어느 때 합니까?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는 농지관리위원의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앞서 김돈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물치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완공이 되었을 때 분양하든지 또는 임대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다음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을 3개 리가 했는데 변경을 자꾸 합니까?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영덕을 중심으로 서림, 송천 4개마을이 있는데 지금 영덕에서는 낙산의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지역인데 영덕은 타 읍에 시설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마을은 못 하는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7,000,000천원정도 들어서 우리 군민이 4,700,000천원의 부담을 해서 상환내역을 보면 거의 그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4,000,000천원이 아니고 8,0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상환할려면 또 3,000,000천원이 필요하고 약 12,000,000천원정도가 투자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한 것이 18개 업체인가요? 1,800,000천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는데 이 이자가 11%로 무척 비싸거든요?

군에서 예치하는 예치금을 보면 평균7%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를 주고 쓴다 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것은 개선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당초에 시행착오가된 사업인데 업종도 제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이 업종규제도 완화시켜서 좀 연구해 보시고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환내역을 보면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자체 상환이 안된다는 말입니 다. 양양군이 자꾸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다른 특별회계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가 그냥 전입해서 갚는 예도 많은데 금년도 상환하는 것이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능한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은 못하고 전부 틀어막는 것 밖에 안되는데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의 상환계획도 보면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요구해서 해결해 놓고 서서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은 첫번째로 높은 금리 해소문제, 다음은 용도제한 폐지문제, 그리고 원리금 조기 상환문제, 이 세 가지를 부담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