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6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박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의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이 24,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1회에 200명 식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급식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지금 사업비가 24,000천원으로 대상자 200명을 한다고 하면 1인당 120천원씩인데 차라리 대상을 선정해서 현금을 자율적으로 이용해서 사 드시는 게 어떤지 싶고 양양읍 부근의 노인들만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일 30톤의 양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지가 4년정도 됐습니까? 2년정도 되었다면 충분한 처리능력을 계산해서 설치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애당초 검토도 없이 지은 것 밖에 안되는데 약 20톤정도 계속 추진함에 있어 과다 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해수욕철에 피서객들이 '97년도에 비해 적게 왔는데 분뇨처리 역시 적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증설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인분처리가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증설을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 참으면 많은 돈을 또 군비가 1,750,000천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입장으 로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다시 변경이 안되죠?

다른 지역의 인분 처리장을 현지에 가 보았는데 따로 만든 건 없고 거기서 처리하던데 교묘하게 시기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상당한 군비가 낭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사항인데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한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 70회 350명으로 각 읍면에 5명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149건의 안건 상정을 했고 지금까지 350명을 했다고 하면 6개 읍면에 50명 이상, 10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00천원이면 1인당 50천원씩 일비를 지급하게 되면 숫자가 안나오는데. 얼핏 계산해도 2,500천원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농특산물판매 배가 운동 187개소에 21,000,000천원의 소득성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계수로 보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자료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과장된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의 계획에서 그 곳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15,301,000천원, 약 782천명이 이용을 한다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대충 한 사람이 20천원정도 물건을 사러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의 수입이 많으면 좋으리라 보고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