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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272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1-09-28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5건과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3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2항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양의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5호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책실명제의 운영 근거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법령이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었으나, 이 내용이 개정되면서 위의 사항을 조례로만 제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재척 및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26호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우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7호 진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서 현행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총 7명의 위원으로 증원하며, 증원된 2명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배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는 위촉직 위원 자격조건 중‘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안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 조례로 통보된 건으로써 올해안에 100%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이상 6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공공시설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훈관계 법령 및 의사상자법과 국군포로 송환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각 조문별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지만, 상위법령의 반복적인 개정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전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9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과 및 공공디자인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 조례로써 자치법규 중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에 대하여 민원서류 미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근거없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취하 간주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 반려 처리 하도록 하였고,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이상 두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관련하여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30호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5대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널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진안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 관광산업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소셜미디어의 정의입니다. 소셜미디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소통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5개 채널을 통해, 진안의 문화, 관광, 농특산물, 행정서비스 정보 등을 팬 4만 9,345명에게 제공하며 실시간 양방향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군정소식, 문화관광 정보, 농특산물 정보 등을 군민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했고,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댓글은 작성자에게 사전에 댓글 또는 메시지로 알리고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유지관리 대행에 관한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수렴, 설문, 투표,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품이벤트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제7조와 8조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325호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가능했던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며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6호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우리 군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정세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재개 시기가 불투명하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7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진안군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8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공공시설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전부 열거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9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인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0호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군민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진안군을 알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이며 파급력 있는 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중인 매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재 운영중인 매체의 점검을 통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정책실명제 말고 군수님 직속 정책 무슨 위원회. 정책자문단 하고. 그럼 그 자문단을 지금 이 실명제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달라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책실명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사업들. 중요 사업들이라든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 추진하는 사업 실무자들의 실명을 거기다 게시해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이 정책.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할 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은 따로 있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라고 해서 그 정책을 짜는 그 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 중요한 정책이나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누가 계획을 하고 누가 추진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군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해서 공고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자문단과는 별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에 보면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11명으로 하고, 부군수님과 사업부서 국장님, 기획업무 총괄부서장, 그 다음에 정보공개 관련 사업부서장으로 하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하고 시민단체활동가, 전문지식이,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실명제를 만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정책을 내놨고, 이걸 실명을 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제안해서 그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 뭐 그런 문책. 그런 것도 있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 잘잘못의 문책에 관한 문제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감사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군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문책도 따르는 부분이고요. 이 문책보다는 이것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고, 담당자로서도 자기의 실명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조례도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면서 우리 군이 더 우리 군민들에게 고급하고 좀 퀄리티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7조에서 보면, 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서 1호하고 2호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두 번째가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또 있을텐데.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해 놓으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를들면. 어떤 정책, 그 공약사항을 수행할 때. 이게 군민들하고 좀 괴리가 있는 사업들을 연구용역할 때 5천만원이 아닌 4천 5백만이나 이렇게 해서 정책을 실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을 좀 자유스럽게 풀어서 군민들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액수에 상관없이 정책실명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두 번째는 정책실명제를. 처음에 제안 시기부터 정책실명제에 그 사람의 실명을 기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제안할 때부터 할 거냐, 사업이 확정되고부터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7조 보면 4호하고 5호에 내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4호에 보면, 제63조의 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군민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판단되는 사업은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으로 5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꺼려서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진이나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4호를 보면 그 사업이 아니고, 군민이 신청한 사업이라는 거고요. 5호는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6호에 하나 첨부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은 정책실명제에 포함하는 안을 하나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좋습니다.

이우규위원

의회가 군민과 같은 거니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 해도. 그 4호에 절차에 따라 군민 별지 1호 서식 신청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6호에다 별도로 군의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거. 제안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안은 아무나 자유롭게 해야되는 부분인 것이고, 실행 단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실행 단계 전에 제안한 정책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제안자도 기재하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당연히. 네. 누가 제안했는지. 실행 사업에 대해서.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제7조 제6호 군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남북교류, 남북통일 이 쪽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는 평통밖에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민주평통하고요.

정옥주위원

또 어디가 사회단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자유총연맹도.

정옥주위원

자유총연맹?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해당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막 거기서 교류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실상 우리 모든 조례가 실효성, 당장 필요하냐 여부 이런 부분을 따지면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진안군만 없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당장 어떤 예산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간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든 이런 부분도 아니고, 또 요구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고. 또 나중을 위해서도 어차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우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솔직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당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 감면 조례에 들어있는 대상자가 유공자법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는 없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여기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우규위원

아니 감면대상 그 단체.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개인이니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당연히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이우규위원

관련 법에 없는 단체나 이런 데는 들어있지 않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빠진 단체도 없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잘 챙겨가지고. 빠져도 안 되고. 유공자법에 들어있지 않은 단체가 들어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도 지금 개정조례안에 연관이 되나요? 내용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저희는 심의위원회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 조례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민원처리 관리규정이나 이런 데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 제목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민원인을 권익보호를 한다는 개정안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안 내용에서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쪽에 보면. 제6조를 보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접수된 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철회했던 것을 이유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부분이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출한 민원서류가 무엇 때문에 안되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나 이런 다른 법에도 이렇게 돼 있을텐데. 이렇게 두 가지만 바꾸는 것이 맞냐.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조례나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서 모니터링 결과,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권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타 조례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이 가장. 지금 사실은 경관조례에 관련된 이런 조례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피부로 와닿는 조례가 있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조례들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 보완 요구를 하면. 보완 요구를 언제까지 해달라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보면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철회된 걸로 간주를 했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왜 민원서를 분명히 밝혀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는 사유를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일부 변경 개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 사실 경관하고 공공디자인 관련된 조례는 그렇게 군민들이 많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향후 현재 있는 민원인들이 인허가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분명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해서 일괄 조례개정을 다시한번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예전에 한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왜 이 조례안이 안됐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때 이 소셜 기자단 운영과 관련되가지고, 지원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군정통신원과 중복됐거나 향우회 관련돼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가지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그 때 당시 상정할 때 6조하고 7조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SNS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운고료 지급관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홈페이지 관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진안군 전체 홈페이지 관련해서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홈페이지도 관리 잘 못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당시에 조례가 조금 미흡하고 하더라도 그때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좀 통과를 못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보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 소셜 미디어 관련돼서 홍보가 잘 되고 해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잘 좀 운영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진안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33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의 옛 명칭을 회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리 분동 2건과 명칭 변경 1건으로, 행정리 분동은 마령면 덕천리 널티마을을 널티와 전원으로, 부귀면 수항리 대곡마을을 대곡과 영화로 분동하고, 행정리 명칭 변경은 부귀면 수항리 하곡마을을 하수항마을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316개의 행정리에서 2개 마을이 늘어난 318개의 행정리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33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의 옛 명칭을 회복하자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리 분동 대상 마을의 경우 마을 간 거리가 1km 이상이고, 세대가 15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어 분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마을로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동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리 명칭 변경 대상의 경우 마을의 옛 명칭을 회복함으로써 마을의 전통과 역사 계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의 무분별한 분동은 자칫 마을주민 간 분쟁 시 해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동 시 좀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표에 읍면·법정리·통·행정리 밑에 숫자가 있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숫자가 인구수인가요, 가구수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통에 있는 숫자 말입니까? 통 밑에요?

정옥주위원

통 밑에.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통에. 19통, 22통 이런 통의 명칭입니다. 통의 숫자입니다.

정옥주위원

주민들 숫자는 아니고. 가구수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마령같은 경우는 총 22개 마을이 지금. 전원마을까지 하면 22개로 운영이 되고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제가 부귀는 모르겠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마령 덕천리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는 널티하고 너무 멀기도 멀고. 또 새로 전원주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다 사방팔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던데. 본인들끼리 저쪽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마을방송도 전혀 거기는 연결이 안 돼있어가지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본인들끼리 가칭 이장님도 뽑아놓고. 부녀회장님도 뽑아놔서 마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좀 분동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통 밑에 있는 그 숫자가 뭔가 했는데. 주민들 숫자는 다 충족이 되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숫자는 조례에는 게재가 되지 않고요. 여기 통.

정옥주위원

왜 우리 15가구 이상 돼야 분동도 되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 게 다 충족이 되냐 이 말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충족이 됩니다.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집은 21채가 있는데 1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카톡방으로 본인들끼리 소통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해야되는데, 저는 부귀 쪽은 잘 모르겠네요. 이쪽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분동이야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가구 세대수가 충족이 되니까 분동을 하는데. 분동한 후에 지금 보면 대개 아마 진안군 읍면이 거의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세대라든가, 4세대라든가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그렇지않아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15세대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아까 5세대 이런 데도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에 대한 근거도 조례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두군데 지금 그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요,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어느 마을 가면 이장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한번, 아들 한번, 아들 한번, 아버지 한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방안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또 경비 절약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344호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존재하지 않아 각 보훈단체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단체 간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없어 국가유공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유족, 가족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통합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85번지, 86-1번지로 군민자치센터 부근 군유지이며, 529㎡ 부지에 건축연면적 830㎡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2021년 4월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처에 보훈회관 신축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국비 확보와 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 군 자체심사 및 본예산 편성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344호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단체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으로 단체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보훈회관을 각종 보훈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호국보훈 정신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훈단체 규모에 맞는 시설면적의 적정성과 해당부지 인근에 군민자치센터 등의 시설이 밀집되어 주차문제가 대두되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통합 보훈회관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당초에 무슨 부지입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주차장 부지는 누가 왜 만들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쪽 주변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자꾸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에다가 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시죠? 아니 이 통합 보훈회관이 필요하시면 그 필요한 부지를 찾아서 부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셔야지, 기껏 예산 들여서 토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 시설화된 데를 쉽게 그냥 군유지니까 편하게 건물 짓겠다고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주차장 한 면 만들 때 돈 얼마나 들어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한 면에 제가 알기로는 6,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또 만들면 6,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토지매입해서 또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장애인회관 앞에 부지 갑을이용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을 매입을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좀 그 토지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당초부터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얼마나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주차장 이거 만들 때 얼마나 토지매입이 어려웠겠어요. 또 쉽게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려면. 여기 또 보훈회관 지으면 주차장 더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지 어렵게 만들어서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냐고. 우리 행정에서 청년몰 만들 때 중기청에서 시장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나서 그때 당시에 편하게 그 옆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중기청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전에 우리 돈 들여서 한 것이라 안된다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행위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면 보훈회관에 맞는 부지를 만들어서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주차문제 좀 얘기할게요. 지금 거기 아니고 이쪽에도 지금 돌봄 건물 짓는 거 있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돌봄센터요.

정옥주위원

거기 짓고 나면 그 주변도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여기 집 한 채 사서 해놓은 거 그 10대밖에 주차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일부러 건물 사서 주차장 만든 곳이잖아요. 거기가. 아닌가요? 지금 보훈회관 짓는 데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다가 또 건물이 들어서면 차들 다 어디다가 주차해요. 아니면 건물에다가 지하주차장이라도 구상을 하시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을 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알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옥주위원

아니 그거는 그 건물 자체 주차는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으셔야지 염두를 안 두고 건물만 구상을 하시는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면적에서 법정 필요한 주차장 면적은 나오거든요. 주차면적은 네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거기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럼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앞에도 그 돌봄 건물이 들어서면 그분들 직원들 주차할 곳도 없고 거기도 지금 난리인데 주차 때문에, 거기도 밑에를 반주차를 놓지 그랬냐 어쩌냐 지금 말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그러면 이 차들을 어디다가 다 갖다놓으라는 얘기인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토지매입을.

정옥주위원

거기도 항상 만차잖아요. 거기도.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다가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변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차는 주차장은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이분들 차들은 다 어디다가 주차하라는 거예요. 이쪽저쪽 다 만차여가지고 저도 늦게 출근하면 몇 번 돌아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항구적으로 여하튼 그 주차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꼭 고민하셔서 어떻게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 꼭 필요는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상 조건에 맞는 곳에 선정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두 분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부지선정 같은 것 좀 다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국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서 다시 심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훈처라든가 이런 곳의 동향을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렇게 국가예산을 지원해주는 보훈처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예산파트를 이번에 도비를 5억은 현재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해서 현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그쪽에 있는 주차면수가 20면, 30면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어떠한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주차문제를 미리 확보를 하고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차면수 감소하는 게 9대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우규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을 원칙과 순서에 따라서 하셔야지. 부지 조성도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지에다가 하겠다고라고 지금 도에다가 올려서 도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 들어줬잖아요. 중기청에서 우리 시장 조성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서 중기청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군비들여서 했어요. 청년몰 만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저희한테 승인해달라고, 주차장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차장에다가 하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전략산업과장님께서 퇴직한 전략산업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얘기 했어요. 나중에 중기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중기청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상한 형태가 된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지금 군에서 그 땅을 통합 보훈회관 건립하려고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꼭 주차장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매입해서 주차장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면 수가 몇 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거기다가 자꾸 짓겠다고 하면 군청 앞에다가 지으시면 되죠. 공무원들은 차 안 가지고 다니시고.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0항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11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5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2호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정원은 일반어르신 21명, 치매어르신 8명으로 총 2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1년 2개월이며 운영비는 개원준비 2개월분 4,6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후원금 등 추가 재원 확보가 용이합니다. 기대효과는 시장경제원리와 민간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질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3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4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위탁 기간 또한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공고 및 위수탁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 위탁심사는 11월 중, 위수탁 협약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355호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의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 제공 등 여성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2호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물에 조성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시설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3호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험이 많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4호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네 가지 시설 위탁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세 군데는 3년이고 한 군데는 5년이고 그러네요? 위탁기간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세 군데 3년이고.

정옥주위원

일자리센터 3년, 노인복지시설 5년, 그 다음에 수련관 3년, 야영장 3년. 근데 이 기간을 지금 어디 심의회에서 결정된 기간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결정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군 민간위탁현황을 받아보니까 5년씩 하는 데도 있고 3년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일자리센터도 계속 그 기관에서 계속 위탁을 해왔고 청소년수련관도 솔직히 거기 다니던 학생들이 커서 거기에 취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안정 개념도 있고 아이들 만나서 교육을 하든 행사를 하든 그런 유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5년씩으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년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같은 경우는 회장 임기가 2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고. 또 일자리센터에서도 5년은 너무 길다, 3년이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일자리센터는 회장단 임기가 있어서 그렇다치고. 여기 청소년시설은 계속 내가 볼 때는 계속 그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고 또 그 애들을 다 채용을 해서 다 진안 애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야영장은 현재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야영장은 3년으로 판단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시고 또 청년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나름 운영철학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고 2021년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은 5년정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노인복지관 병설 빼고 다 3년으로 같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똑같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주 같은 데도 다 일자리센터 다 5년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 하면 5년으로.

정옥주위원

여기 수련관도 5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5년으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왜냐하면 3년마다 하면 그 청년들이 여기 일단, 거기 학교 다니면서 다니던 청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지. 자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각 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이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3년으로 결정을 한 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일자리지원센터나 청소년야영장은 저희가 3년으로 해야 된다고.

정옥주위원

일자리센터는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좀 늘려줬으면, 그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계속 그 사람들이 또 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 유대관계도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으로서 그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센터들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단체가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텐데. 과장님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한데 하여튼 위탁을 주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여부에 관련된 지도감독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년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이면 청소년, 일자리면 일자리, 노인요양원이면 요양원, 이런 각각의 센터들이 몇 년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되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우리가 100년을 준다고 그래서 어떤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1년만 준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이 센터나 이런 동의안은 사실 저희보다도 거기에 속해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의견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동의안은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청소년야영장은 3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타운은 사회복지협의회 카톨릭회가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1년 2개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야영장은 5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야영장이 아니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정옥주위원

아까 지금 복지타운은 아직 임기 안 끝난 거잖아요? 기간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복지타운은 지금 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옥주위원

5년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기간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맞춰서 1년 2개월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돌보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돌보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해야 마음도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5년 가야지 맞고. 이런 우리가 관리하는 무슨 시설위탁 같은 경우는 너무 안일한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그때 5년짜리도 조정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그쪽은 좀 계속 해왔고 검증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럼 조금 늘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관계만 지금 말씀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그럼 이것을 5년으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5년으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이산청소년아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어르신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어르신의 군정참여, 고령어르신 전용주차구역 표시·관리,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경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조례 시행전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령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38호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예우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의 지속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 어르신 주차구역 표시 등을 비롯한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9호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옥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보청기 지원대상,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보청기 지원의 기준 및 범위, 지원신청과 지원제외 대상,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구입비 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지급대상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340호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 난청확진자 중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332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에 사물주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진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건물번호판 등의 제작교부 및 광고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근거와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45호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진안군이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였고 지역 청년들 의견수렴 결과 주거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안읍 군상리 539-5번지 일원에 사유지 13필지를 매입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건축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고 660㎡ 규모의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군비 28억등 38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2명의 토지 매각의사를 확인하였고, 앞으로 청년마을 조성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332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버스정류장 및 여객터미널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5호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새로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빠진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많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청년을 유입하는 것으로, 청년마을 조성은 그동안 청년들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부지조성사업비만 포함되어 있어 택지조성 후 분양하게 되면 주택 건축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지 안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의 경우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조례안과의 특별히 좀 틀린 거, 변경된 거 한번 주요내용만 설명 좀 간추려서 말씀 좀 해주시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2조에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라고 해가지고 법에 규정된 도로명 관련된 주소를 법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교부, 이것은 근거법령이 좀 달라져서 근거법령 조문만 좀 바꿨습니다.

신갑수위원

현행 번호판하고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번호판 교부, 재교부 그 절차나 이런 건 똑같은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신갑수위원

조문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신규 들어가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5조에 도로명주소 체계랄지 안내판 그런 걸 활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행 조례 우리가 신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손해배상 공제 가입이라 해가지고 도로명주소 관련된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주소정보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입해요? 아니면 일괄 가입.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진안군에서.

신갑수위원

군에서 일괄 가입시키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사물주소라고 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에다 부여하는 주소고요 사물주소는 사물에 주소를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버스정류장이랄지 화물여객터미널이랄지 이런 곳에도 주소를 부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옥주위원

일반 관광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특정 스팟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스팟 같은 거 이런 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소를 준다 그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개인 소유 사물에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개인소유 사물에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찾기 좋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한 마을에 주소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같으면 원강정길이 있고 또 임진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나로는 안 됩니까? 도로명으로 하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도로에는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도로 자체가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갈림 도로랄지 그러기 때문에.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럴 때는 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다른 길 명칭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마을 조성하는 계획이 부지는 한 6,600㎡가 되는 것 같고 하고 현재 그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660?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660㎡.

이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나머지 부지는 공용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랄지 아니면 주택과 주택사이의 공용지 이격 거리.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부지가 6,200인가 돼요, 6,600인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계획에는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한 660㎡가 들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한 5,500이 남는데 그것은 어떤 부지냐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응모하는 과정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구상은 뭐였냐면 청년들이 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10세대 정도의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라는 게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분양할 대상 부지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부지는 얼마나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00평 단위로 해서 100평이니까 330㎡지 않습니까. 330㎡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0세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단순하게 3,300㎡나오는데요, 나머지 660㎡ 우리 건물하는 면적을 빼고. 근데 거기가 지금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660㎡라고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220㎡ 생각하면 약 1,000㎡ 여기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300에 1,000㎡ 4,300정도 되고, 나머지 2,000㎡ 정도 그 정도는 공용 부지로 써야죠.

이우규위원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부지를 지금 6,200정도 되는 부지에서 660정도를 센터를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660을 지으면 원래 여기가 건폐율이 20%밖에 안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무슨 생산관리 지역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이우규위원

보전녹지지역?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못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그거를 지구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구태여 우리가 건물을 넓게 짓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면 당초에 얘기했던 청년주택 10채도 못 들어가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10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우규위원

어떻게 들어가요 20%밖에 안 되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330에 저희들이 330이면 100평이지 않습니까? 100평이면 건폐율이 20%면 20평 바닥 면적이 20평짜리 건물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평 정도에 그런 건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우규위원

아니 100평을 주면 100평을 분양을 하면 20평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20평?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요즘에 집 짓는 사람이 20평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근데 단독주택 20평이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관리 지역, 지역을 변경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추정가격이 어떤 가격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액입니다.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우규위원

가감정?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게 생산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감정가격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현재 보전녹지지역을 적용을 해서 가감정을 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보전녹지지역으로 감정을.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75만원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평당 단가가 75만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대지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해서인데. 그게 12필지는 이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대지 조성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걸 이제 기준 삼아서 가감정을 한 것이 75만원입니다. 평당.

이우규위원

이게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6,200정도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으로 경찰서 들어가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은편.

이우규위원

경찰서 들어가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경찰서 부지도 그 건폐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가요 혹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경찰서 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도 같은 보전녹지지역일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접지역이니까요.

이우규위원

지금 청년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도 약간 부지문제 때문에 조금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청년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우규위원

LH하고 행복주택인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행복주택이요? 그거는 부지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견해가 있어서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

부지 때문에 차질이 좀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청년마을을 조성할 것 같으면 이런 행정력을 어차피 투여한다면 거기에다 같이 그 LH행복주택에 부지로 같이 뒤쪽이든 매입을 해서 같이 좀 시행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은 어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행복주택이 들어갈 만한 그런 넓은 부지가 인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청년마을.

이우규위원

땅은 많은데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땅이야 없겠어요. 땅이야 얼마든지 있겠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지금 협업을 통해서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사실은 보건소하고 의료원 뒤쪽이 공동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많은 데가 있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 군유지일 거예요 아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센터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긴 할 텐데 지금 그쪽 부지를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계획적이지 못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개발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개발이 용이하게 될 부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택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찰서 부지 하나 들어가고 청년 관련된 거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이게 좀 어설프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하나 놓고 이미 경찰서는 들어가기로 부지가 확정이 됐으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을 관련된 부지 6,200, 다른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건 어떠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보건소하고 의료원 그쪽은 상당히 기반조성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게 깎아야 되고 산을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청년마을 조성하는 그 부지는 그 너머에도 또 사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마을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 일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종합적인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적립을 좀 해야 되겠는데. 토지가 6,248.7㎡면 한 1,890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건축 건물이 660㎡면 한 200평정도 그러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아까 20%라고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 178평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뭘로 이용한다고요? 사용한다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공용지죠.

신갑수위원

공용?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공용.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단세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개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거기에 쓴다고 보면.

신갑수위원

공동주택?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공지. 공개공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신갑수위원

그럼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20평정도라고 그랬잖아요? 1인당.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부지는 100평이고요, 건평이 20평.

신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부지는 100평이고 건평은 2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갑수위원

건폐율이? 100평 20평 건물 진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공용지죠. 공용지.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저희 기본 구상은 10세대정도를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분양 비용이랄지 이런 걸 청년들이 감내하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마을조성 추진 협의체 거기 구성을 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20%하면 1,000평만 잡아도 3층 건물로 올리면 200평 건물을 3층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식의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을 군에서 아예 신축을 해서 임대 분양하는, 임대하는 그런 형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개공지라는 것은 우리가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놓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공지를 일정률 놓으면 건폐율이 좀 높아지는, 20%인가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건축법에 있을 텐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일단 부지가격이 평단 75만원씩 잡혀 있다,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 의구심이 좀 있고 물론 본감정을 해봐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사항이 있고.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하니 실지로는 우리가 6,200이면 한 2,000평이 좀 안되는 부지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폐율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부지가격이 적정한가에 관련된 사항도 좀 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원안대로 가결은 되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돼서 보고하시고 진행하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20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3호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 목욕탕 입욕권 형태에 대해 지난 5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제기와 6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시정 명령의 주요 내용은 작은 목욕탕의 운영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등의 정의등 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형태로 해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는 지방단체장의 명의 즉 진안군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4항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발급되는 기존 입욕권의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걸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3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 간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 관련 사무의 공동 연구 및 조정,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의장단의 구성 및 회의, 사무국과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후백제 문화권 지방 정부협의회는 7개의 시군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협의회 재정은 시군별 부담금으로 협의회 운영, 학술 연구 및 공동사업 추진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6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생활 밀착형 군민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 정액 40억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안군 군상리 344-2번지 일원 월랑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2,400㎡ 지상 2층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수중운동실,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제안 자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위치도, 현황사진, 예정부지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등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333호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입욕권이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 위반이라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작은 목욕탕 입욕권 발급 명의를 진안군수에서 진안군으로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3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약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 간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 관련 사무의 공동 연구 및 조정,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 시 성과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6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우선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및 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이용대상 대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시설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