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동창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임시위원장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동창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일정에 따라 오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더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 역시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