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혁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5본회의1998-12-12

김주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용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 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돈일, 황봉율, 김주혁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은 일괄하여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주민들을 모시고 제3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양초등학교 5학년 3반, 4반 학생들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 중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거나 주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오늘 질문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하조대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안에 속해 있는 하조대 지구는 수심이 얕고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얼마 전에 방송된 사극 용의 눈물의 등장인물인 조선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 어른의 숨결이 배인 하조대 정자각이 있고 무인등대로 통하는 기암사이로 이루어진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며, 이 모든 것이 주변의 지형과 어우러져 이웃에 있는 기사문리를 비롯하여 조도와 더불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낙산사 일대 해안의 풍경보다 오히려 더 수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지구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군부대와 군사시설물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이유는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하고 주변지역의 투자가 가능한 곳만이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9년 6월 22일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84년 6월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산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뿐 하조대 지구에는 어떤 개발을 전제로 투자한 내용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하조대 지역의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벚나무 거리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여건조성에 힘써 왔음은 물론 1996년 10월에는 본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하조대 집단 시설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지주조합을 결성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물의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는 하조대 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혹은 이전요구시에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들 스스로 작성한 종합개발계획을 군수께 제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조대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밝혀 주시고 하조대 지구에 산재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물 중에 지금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1523부대와 하조대 정자각과 연접한 유격훈련장에 대하여는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 군부대 이전의 타당성 여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또한 부대 이전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재원규모와 확보대책 등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김돈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봉율 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지 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인사단행 이후 각종 행사와 임시회, 그리고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부서도 있겠으나 금번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사항 중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건설 및 개발사업부분, 그리고 주민 편의 및 복지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문사항도 해소하고 시정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과연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얼마만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군민의 여망사항이니 집행부의 성실한 조치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의 재정확충과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에 투입된 예산현황을 살펴 보면 1991년도 32,230,000천원에서 1998년도 82,336,000천원으로 256.4%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양양군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가 '91년도 8,369,000천원에서 '98년도 10월 30일자로 21,318,000천원으로 254.7%가 신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재원의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 및 임대료 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장의 다변화와 세계 추세로 인하여 자동차세와 같은 경우는 세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한된 재원으로 지역간 경쟁력에서 군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재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군에 투자된 예산이 464,330,000천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26%인 120,609,000천원을 제한 나머지343,531,000천원의 예산이 개발사업비에 투자되었으나 군의 재정확충 사업과 세수증대 부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곧 재정확충과 세수증대 사업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선정·시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손익상 수요와 공급의 시기적인 선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결여되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93년 4월 2일 제16회 임시회와 '93년12월 제23회 정기회, '94년 11월 정기회 등 군정질문을 통하고 또는 업무보고나 감사시에도 수차례 세수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 군의 실정에 맞는 직제를 만들어 운영해 줄 것과 경영개발기획단을 편성하여 재정확충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을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가 기업 경영인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뚜렷하게 재정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간 집행부에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했습니다만 예산의 투자가 현실에만 급급했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일부 공무원들은 미래 관리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했다고는 하겠으나 재정이 없을 수록 재정확충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니 집행부의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장기적인 재정확충 사업을 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정확충기금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 다섯번째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중에서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동호지구 골프장 유치계획과 오색지구의 스키장, 그리고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구상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찬사와 함께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원 때도 주문한 바있는 사업으로서 특히, 케이블카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유치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동조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주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사업비를 절감해서 세입을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한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제6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7개소, 소하천 39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준용하천은 법 제10조에 의거 법을 준용할 하천 또는 수면은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때는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17개소 준용하천은 지사가 지정한 하천인지, 지정이 되었으면 그 명칭과 구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법 제15조 제1항과 하천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4년 10월 5일 제30회 임시회시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방 축조 및 하상정비를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아서 지난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집행부의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과 폐천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새로이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조사등을 군수가 파악하여 당해 지주에게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1에 의거보상 재원의 확보를 건교부장관은 법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할 하천구역안의 편입 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2에는 도지사는 지방하천 구역안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하천법에 의거 현재까지 편입부지의 보상은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도나 건교부에 촉구 또는 요구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 4에 의거 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폐천 부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폐천 부지 등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폐천 부지와 새로이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5조에는 폐천 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하여 아직까지 하천으로 고시하여 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되지 못한 것은 관계 부서가 이에 대한 관심 소홀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62회 임시회시 거론된 바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관내 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처사이지 예산부족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일을 회피하려는 공무원의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대책과 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폐천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양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에서 제3조(방재시설의 범위) 7항에 보면은 항만 및 어항시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갑문 및 안벽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진리 1반 마을앞 파제벽이 인구항 시설작업으로 인하여 파도가 칠 때마다 파여서 지난 10월경에 파제벽이 주저앉으면서 붕괴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천적 방지책은 인구항 방사제와 광진앞에 방사제가 시설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사문항을 비롯하여 관내에 시설되고 있는 항만내에 모래가 밀려들어 대부분의 항구가 출입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4항에 방재책임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의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몇 군 데나 되며, 정비계획에 의거 얼마나 정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 공유수면 관리상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관내에 공유 수면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필지에 몇 ㎡나 되며, 동법에 의거 점검 한 사실이 있는지,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 여섯번째 조항에서 복지행정 구현 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사항입니다. '98년도 운영비가 2회 추경에 62,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44,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난방비도 '98년도에 연 2회 분으로 370,37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 4회 분에 250,000원으로 약 세 드럼분 600ℓ가 해당되며,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동안 난방비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운영비와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한 양양군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65세이상 독거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장날을 이용,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공경을 기 피하는 현실에 좋은 제도인데 '99년도에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는 양양 일원의 노인을 위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여 각 읍면별로 1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지정하여 이와 같은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식권을 제작, 배부하던지 하여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시정 촉구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업무 중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구리 상수도의 상수원이 인구2리 저수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수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때로는 낚시를 한다든가 수렵을 하는 예도 있으며, 지난번 집중호우시 진입로가 파괴되어 원거리로 차량 진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당면한 보호조치와 도로가 정비되고 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 사진을 제시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집행부의 조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과 오·폐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남면 동산리 항은 제1종 어항으로 승격되어 내년도부터 사업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동산리 129가구 주민 408명이 배출하는 오폐수가 그대로 항구내에 또는 백사장으로 방출되어 이 곳을 찾는 피서객이나 항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어 외면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 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난 4월경측량도 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동산리 1반 앞 진입로가 잘못 시설되어 도로 완공 후 이 곳에서 다섯차례나 차량충돌을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신호등이 당연히 있어야 할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다발지역으로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언제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해 줄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는 수임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양양초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난을 접하고 있는 이 때 공교롭게도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가 매우 심각하여 세계적인 국제기업의 빅딜합병 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군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때 분명히 국가 장래도 많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날 잘못된 과오가 있었다면 서로가 반성하고 걱정하며, 조속히 치유해야 할 것이며, 시행착오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는 자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600,000천원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개량으로 인한 융자 상환금 1,780,000천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채무액은 6,820,000천원이 됩니다. 민선 군수로서 공약사업 추진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빚은 지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추진해 온 데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만일 집안이 망하고 부도가 나더라도 일을 벌여 놓고 보자는 살림살이의 방법은 절대로 위험 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민선이후 모든지방자치단체의 채무사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는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물란케 하였고 아직도 3,200,000천원을 더 상환해야 하는 재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800,000천원이 줄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인 바,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상환대책이 있는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군수님이 중앙의 바쁘신 일로 자리를 비우신 데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두번째로 하천정비와 관련한 택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천은 속초에서 양양군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물치천 일대 가 정비되지 않은 채 오염이 가중되고 버려진 하천으로 변모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치천을 정비하고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m의 하천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물치천 하구에는 물치항구가 개발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치천 정비 제방 사업은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반드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익사업이라고 분명히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이 완공되면 양질의 택지가 약 1만여평 조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새로운 면모로 변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 정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전례로 미루어 믿어도 되는 것인지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상수도 사업 지원자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기채액은 현재 10건에 1,630,000천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 사업은 기채자금이나 군비를 투자하여 확장 또는 보수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손양면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맑은 물 공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하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양양군이 홍천군 다음 두번째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오지마을을 위하고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개 시군에 5,000,000천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강원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춘천의 동내면, 삼척의 근덕면, 정선의 동면, 양구의 동면, 인제의 북면 등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천군이 선정되어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에 의하면 양양군은 이 지원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군 재정이 여타 시군보다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군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사업을 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사업으로 2개 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기피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2대 민선 군수로 공약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신망을 받기 위해 많은 공약사업을 군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도 의존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공약사업을 100%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약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약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초대 민선 군수로서 공약하신 사업 중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업과 2대 민선 군수로 출마시 공약한 사업을 어려운 재정속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밝으신 견해 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강현면 소재지 앞 해변가 변 화단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그 화단 200여m를 철거,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바다 조망, 해돋이 관광, 민박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거한 지가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공터로 남아 있어 볼품없는 풀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분명 그 지역 주민과 몇 번이고 약속한 공약사업인데 아직까지 방치한 데 대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아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해변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김주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시 편입토지를 사전 매입후 추진해야 함에도 토지 매입없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 착오로 시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계획 중인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기본계획안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강원도에 택지조성사업 결정 승인을 받아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지구내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대상토지가 총 44필지에 34,250㎡로 사유토지 6필지 2,475㎡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모두 환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공유지 38필지 31,775㎡는 철도부지와 도유지가 대부분으로 이들 관련기관 및 재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보전 재산 등으로 되어 있어 택지조성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나 용도폐지 또는 매각,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17개소의 준용하천이 지사가 지정한 하천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7개소의 준용하천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법 제15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용하천 17개소와 소하천 39개 소 등 총 56개소 중 '98년 12월 현재 준용하천인 물치천 1개소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하천 관리청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비용은 1개소당 5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은 소하천 정비 기본 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군수가 관리하며, 아직까지 소하천 정비 기 계획은 우리 군본 뿐만 아니라 타 시군 또한 수립되지 않은 실정에 있고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의거 현재까지 편입 부지보상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건설교통부가 하천 관리청인 지방하천 남대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의 손실보상 대상은 총 1,634필지에 2,094천여㎡이고 '86년 부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1,564필지에 2,001천여㎡로 95.7%의 손실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부터 매년 500,000천원 정도의 교부금이 교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는 앞으로 2-3년내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천법 제43조 4에 의한 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준용하천 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하천법에는 준용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규정이 없으며, 손실보상을 위하여 하천법의 개정 또는 별도의 보상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법시행령 제43조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물이 흐르지 아니하게 된 토지가 폐천 고시 대상이나 지방하천 양양 남대천과 같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제방이 축조된 후의 제내지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폐천 고시하여 점유자에게 수시로 불하하고 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관내 16개소 준용하천 지역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한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폐천화된 토지에 대하여는 고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하천 관리청인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천부지를 점용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총 2개소로 남문지구와 송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남문 지구는 1,20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도에 배수펌프장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암지구의 총 토지 보상대상은 80필지에 2,315,600천원과 가옥 9동에 12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44필지에 1,337,000천원 가옥 4동 59,000천원을 보상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연 500,000천원의 국비 지원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관내 공유수면 점유사용현황과 불법 점용 현황 및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공유수면을 점유용하고 있는 필지 및 면적은 46필지에 215,000㎡이며,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점유사용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용사용형태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하천 관리 실태 점검계획과 병행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공유수면 점검결과 현재까지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곳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황봉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되고 있는 항만부지에 모래가 밀려들어 대부분 항구가 출·입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그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해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수산사업 중 어업기반시설인 방파제 축조는 어업인의 어로행위와 어촌의 안정된 생계형의 기초적인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되어 온 어항의 개발형태는 그 기능에 따라서 제1종 해양수산부장관 주관, 제2종 도지사, 제3종 소규모 항포구는 군수 등으로 구분되어 국비, 도비, 군비 재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적한 소규모 어항 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조기 완공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투자 재원으로 인해 조기 완공치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외항의 모래와 인접한 연안의 모래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항내로 퇴적됨으로써 어선의 입출항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사 이동에 따른 항내 퇴적현상에 대하여 강원도 뿐 아니라 경남, 경북, 부산광역시 등 다른 시도에서도 그 해결을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꾸준히 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항 건설로 인한 표사 이동으로 항내 매몰 등 퇴적침식현상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그 실효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항내 매몰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소의 항포구에 조사가 된 바 로는 기사문항 55,000㎥, 전진항 26,000㎥, 인구항 48,000㎥, 후진항 26,000㎥, 오산항 40,000㎥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매몰사유는 우리 군의 지형적 여건상 어항의 주변 해저 위치가 모래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자연상태에서도 퇴직·침식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정한 수면에 어항 건설로 인하여 국소 지형 변동이 생기면서 해빈류 흐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되는 표사가 자연상태의 원해로 나가지 못하고 건설 중인 구조물인 방파제에 부딪혀 어항내로 퇴적되므로 인하여 매몰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방파제 축조시 모래 유입 방지시설인 방사제도 복합 병행하여 시설하면 항내 모래 유입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방사제는 방파제 계획의 70% 정도 연장 축조된 후에 어항의 기능이 최소한 확보 된 연후에 시설하는 것이 태풍이나 폭풍 내습시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향후 모래 유입의 기술적인 검토를 구해서 방사제 시설이 불가피할 경우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준설 사업비 소요로 인한 군 재정형편상 매년 준설 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으나 비 예산 사업의 방안으로 기사문항을 우선으로 '99년도 초부터 점진적으로 준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항포구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달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봉율의원

예.

고용달의장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노인회관 연료비 문제와 신호등 문제,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문제, 공유수면 점용 면적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준용 하천 지정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연료비가 '99년도 예산에 250천원으로 6개월 분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노인회관이 지역마다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동당 250천원씩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규정에 250천원씩 책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규정을 따진다면 '99년도 예산편성에 일용인부 300일 이상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실무에 접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노인회관의 규모와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의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 부분에 증액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인정해 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산리 신호등과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는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가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본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 시설 문제는 도시지역은 아주 근거리에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동산리 구역같은 경우는 도로 건너편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도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커브 길이라서 다소 위험성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이 다쳐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것은 관할하는 부서에서 어떤 법적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역주민을 인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권력 부서가 있는 곳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호등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곳에 신호등이 시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서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한 준용하천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행령 제9조 1항에 보면 분명히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로 관내에는 두 곳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재해위험지구가 관내에 두 곳 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찰을 해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과연 두 곳 밖에 없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 면적외에 예를 들어서 10평을 점유했다면 15평을 쓰고 있는 곳이 없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달의장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돈일의원

예.

고용달의장

예,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하조대지구 개발전략과 그에 따른 군부대 이전대책의 군정질문의 핵심은 사실 당장 시급한 1523부대와 유격장 시설도 있겠으나 앞으로도 그 외의 군사시설물에 대한 계속적인 이전요구와 관련해서 사실 핵심은 더 이상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해 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나 군사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조대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군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군부대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8군단 휴양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이전해 달라고만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하조대 개발전략을 구상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여기 아까 답변하신 내용를 보면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일찍 마치고 고급스러운 해변 숙박단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정자각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외 일출 산책로 개발, 그리고 마을은 특색있는 먹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괄적인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서화된 또 도면화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놔야만 나중 군부대 협의때 그것을 우리가 제시해서 그에 따른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 작성하고 관련한 용역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군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면 그런 계획서를 세우는, 그렇게 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언제 세울 것이며, 그 시기까지도 명시를 해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군수님을 일전에 만나서도 한번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99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99년에는 안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 시기까지도 좀 상세히 제시해 주길 바라면서 이 내용은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달의장

김돈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윈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