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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봉율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1본회의199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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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달의장

먼저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신현근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9-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이상 3건으로 총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1999년도 군정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9일 의원 감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의원

부의장 황봉율 의원입니다.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교역물량 처리를 위해 '98년도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에서는 1998년 5월 4일 제61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 관내 여운포 일대를 신항만 건설 후보지로 확정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기에 재차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동지방에서도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 동해안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 전부터 서해안시대가 개막되면서 항만을 건설하여 증가하는 교역물량을 원활하게 소화시킴으로써 서해안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환태평양시대가 도래되어 대 북방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동해안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원활한 교역물량 처리를 위해 '98년도에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은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때 국가 기간산업은 사사로운 지역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항만 건설의 목적과 입지적 조건은 육로, 항로, 해상 등 원활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항만의 위치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최적지이어야 하며, 지역적으로 주변여건과 부합되어 장애가 없고 건설비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양양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신항만 건설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만시설의 위치적 측면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로 1.5㎞의 해안선에 면적은 268,000㎡이고 해양조건으로 해상의 파고는 연중 1∼1.5m 내외이고 평균 수심이 연안 3∼4m, 100m 해상은 10m 이상의 수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석간만의 차는 평균 14.2㎠로 완만하며, 소조시에는 9.1㎠ 정도에 불과하며, 본 수역은 선박의 항로 및 외각시설물 설치에 제재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교통의 요충지인 측면입니다. 본 지역은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158.6㎞의 최단거리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이며, 2001년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외 항공물류의 연계 수송이 가능하며, 2013년까지 동해북부철도 복원계획과 대형 점보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신항만 후보지에서 3㎞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현남면까지 완공되며, 7번, 44번, 56번 국도의 교차지로서 육로교통시설의 이용이 용이합니다. 셋째, 주변여건의 최적지로 배후지역 400ha에 시설물이 없는 광활한 평탄지로 지가가 저렴하여 타 지역에 비해 항만 건설비의 절감효과와 물류기지 건설 등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2003년 100만kwat의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며, 동해안 최대의 청정 하천인 남대천을 보유하고 있어 용수공급 또한 용이한 지역입니다. 강릉대학교 동해안지역연구소의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서에 의하면 여운포 일대가 동해안에서 신항만 건설의 최적지로 선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그 어떤 타 후보지역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확신하며, 금번 신항만 건설시 이곳 여운포 지구를 시설지로 확정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달의장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양양군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중 16호의 1 일반행정관계란 중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과 수수료 10,000원을 삽입시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달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철수, 김돈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철수, 김돈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