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분,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 등 일용인부임의 주휴수당 조정과 '98∼'99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조정하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13,6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4,153,29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360,401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에서 5,390,994천원, 특별회계에서 1,996,682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387,6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4,153,291천원 으로 금회 증액되는 예산액 5,390,994천원에 대한 세입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간기능 검사 수수료 수입 5,02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인구택지 지방채 자금 이자수입 6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자금 예금이자수입 86,760천원, 상평택지 매각수입 550,000천원,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9,109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248천원, 지방교부세 중 추가내시분 947,000천원,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154,000천원, 지방양여금은 '98 지방양여금 미교부금 424,704천원, '98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98,190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가분 2,435,5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내역별로는 공무원 기본급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감액분 235,075천원, 예비비 252,856천원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예비비 518,67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퇴수당과 실과소, 읍면 업무보조원의 주휴수당 등 인건비 126,924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인구지구 및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 661,758천원, 엑스포 관련 경비와 실과소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총 745,9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신축사업 158,606천원, 인터넷 PC통신을 위한 근거리통신망 정비 50,000천원,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 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50,000천원, 군 청사 장애인 리프트 설치 40,000천원, 손양면 청소차 구입 30,000천원, 잔교리 소형보 설치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549,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조정분으로 3,400,019천원이 증액됐는데 '98어촌종합개발사업 836,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774,000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99,472천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364,829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39,2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 수간주사 122,720천원, 쌀 생산실적 지원금 100,000천원, 보건소 장비보강 98,000천원, 암반관정개발 80,000천원,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환경정비 64,466천원과 기타 일부 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는 수간주사 124,062천원, 항공시비 63,008천원, 큰나무 조림사업 10,660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6,81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3,406천원, 간벌사업 2,457천원, 지역녹화조림사업 2,387천원, 기타 사업에 총 3,560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낙산대교 가설 군비부담금 947,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502,650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458,640천원, 오지개발사업 128,570천원, 군도 및 축산폐수처리 10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9,660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3,403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18,832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360,401천원으로 금회에 1,996,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989,156천원 중 1,584,20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손양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50,000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7,201천원, 지방상수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837천원과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50,000천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1,533,3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77,526천원 중 19,29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정리원 인건비 708천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이자 20,007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356,165천원 중 89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7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70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0천원을 감액해서 도비 반환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581,818천원 중 122,907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5,286,523천원 중 1,2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99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체력단련비 50% 감액과 관련하여 833천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홍보물 제작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35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99,191천원 중 191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지적분할 층량수수료 684천원과 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 22,3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 22,98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177,313천원 중 30,3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30,3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487,491천원 중 327,4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발전소 주변지역 수득증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271,154천원 중 5,330천원의 증액으로 증액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134,064천원 중 56,606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 42,70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연석 매각수입 60,15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59,46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 채취 종사자 인건비 16,660천원, 종사자 급량비 12,71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27,236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코자 2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 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