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오위원
이상목 대표발의자라고, 이렇게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경륜장 개설을 앞두고 하나 성의 없이 당사자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3일날 반대를 하게 될 때 가장 입법기관인, 이 경륜장 건설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세 사람이 와 있었다고 봅니다. 조순환 의원하고 홍사덕 의원하고 박찬종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경륜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오셨습니다. 그런데 경륜장 시범경기의 관건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거룩하신 의원들이 오늘 왜 얼굴도 안 보입니까? 과연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송파구의회가 이것 특별위원회의 구성여부가 시범경기의 관건이 된다고 하면은 거룩하신 국회의원인 그 세분들이 왜 얼굴도 안 보이십니까? 참으로 섭섭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목 의원이 과대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상위법인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지난 번 경륜장건설 반대를 할 때 우리 송파구의회가 결의안을 내게 될 때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첫째로 환경오염이 크게 된다,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백제 토성문화를 훼손을 한다, 올림픽 유적지를 함부로 도박장으로 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다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도박경기 함양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으로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결의안을 의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공해도 없고, 어떠한 청소년의 교육상 공해도 없고, 문화유적지의 훼손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고 해서 시범경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와 같은 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훼손이 됐다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위에 있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잘못 됐구나,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게 허가가 돼서는 못쓰겠구나 해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이 경륜법에 의해서 허가가 돼있는 것을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중요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경륜장개장 기본권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장을 개장시킴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민의 의견. 도대체 주민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침해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민들의 경륜장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경륜장 개장 시 기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본권인지 기본권이 무엇 무엇 세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 못했다. 또 한가지는 조사 및 올림픽공원의 자치단체에 반환가능성에서 이 가능성을 도대체 누구한테 묻는 것인지. 만일에 올림픽공원이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에 돌아온다고 하면은 세수입이 많으니까 우리는 경륜장을 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륜장을 반대함으로써 올림픽공원전체가 송파구로 올 가능성인지 도대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장을 가능케 한 송파구청과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및 문서의 수발관계라 이러는데, 마치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뜻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본연의 뜻, 환경오염, 뭐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교육문제, 그것과는 전혀 틀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떠 어떤 데가 환경이 유발돼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교육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저것을 개장 안하고 할텐데, 마치 관계 구청이나 관계단체의 전부 수발하는 문서를 우리가 받아보면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협조해준 증거가 있어서 이러한 무구를 넣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이것이 반드시 문서를 우리가 보자는 것은 관계구청이나 여러 관계단체가 허가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서수발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세부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이게. 그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어야 특별위원회를 우리도 구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한가지, 송파구청 건물관리 대장상의 세부용도 변경경위 및 경륜장을 진 건축허용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경륜장 건설이라든지 종전의 건물되어 있는 것을 실평수를 6평정도 터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것에 물의가 있다든지. 그런데 이 경륜장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게 될 때의 모든 구비서류 중에 구청에서 갖추는 것인지, 이미 허가가 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만일에 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 송파구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할 데를 하는 건물로, 이것을 개조해서도 도무지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이 건물 자체를 잘못 보고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하면 당연하게 송파구청장은 직무상 문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나 하나 따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강조하는데 절대적으로 본연의 반대하는 목적, 건물을 반대하는 목적은 내가 너무도 강력합니다마는, 환경, 교통체증, 청소년 교육환경, 문화유적지의 훼손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밖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하는 데 대한 어째서 거기는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종전에는 반대결의를 할 때는 그것이 건설 반대하는 목적이었는데 거기는 만족하고 이제 여기 냈는데 관계구청의 비리적인 것을 조사하자는 것인지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