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김주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철수위원
박상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주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형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장
박상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형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형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상형위원장
예, 황봉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봉율위원
간사에 김주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형위원장
예,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김주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주혁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주혁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주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주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히 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증인출석 및 참고인 채택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주혁 간사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주혁 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쨰, 감사기간은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고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전주병,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2월 1일 환경복지과, 보건소, 12월 2일 관광문화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수산과, 12월 3일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12월 4일 읍·면, 12월 6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하고 감사 종료후에는 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통한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증인출석대상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위원장
김주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주혁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의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위원
예, 있습니다.

박상형위원장
예, 김돈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농림경제과장외 실무 담당과 임도 관련 현장 감독 공무원, 임업협동조합 파견 감독관, 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에 관여한 현장 감독 공무원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 소관 1998년도 시행 북평리 밭 기반정비사업의 감리회사 대표자나 대리인 혹은 상주했던 책임 감리원을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형위원장
지금 김돈일 위원으로부터 임도, 솔잎혹파리 관계에 대한 담당 2명과 임협 도지회에서 파견된 감독관, 양양군 임협 감독관,그리고 '98년도 양양군에서 시행한 북평 밭 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감리회사의 책임 감리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기 증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임도 및 솔잎혹파리 방제, 그리고 북평 밭 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본 감사계획서 작성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로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를 한 후 제2차 위원회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