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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72회 제5본회의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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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혁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 12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의 절감과 수해복구비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로써 인정되는 명시이월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99년도 예산 경제개발비 총액 314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50건에 100억원으로 32%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의 운용 및 집행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