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6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