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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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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5,000천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참석자 보상비를 빼 놓고 제2건국추진운동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신지식인을 선정해서 제2건국 차원에서 포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식화운동이라는데 거리 가로질러서 현수막 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수막 가로질러서 제2건국운동으로 써 붙이는 것이 여기 예산으로 하는가 본데 거리에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내 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걸리는 걸 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리를 가로질러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거리 게시대라는 것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것 걸라고 게시대를 만든 것인데 제2건국은 법 위에 있는 단체입니까, 일반행사때 빼고는 거기에 거는 것은 제2건국밖에 없어요, 송이축제, 연어축제는 군단위 행사이니까 며칠밖에 안 거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제2건국은 1년 내내 걸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현수막 몇 개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취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 1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연맹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대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었지만 활동이 안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을 안해서 이걸 안해 줬던 걸로 아는데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전에도 정액보조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안된 것이 여기는 활동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었다는 얘기예요, 단체로서 조직이 있다든지 활동을 해야 하는 거지 쓸 데 없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었는데 지원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활동을 하는지 판단이 됐는지? 그러면 하지도 않는 것을 쓸 데 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한국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 지원하게 돼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예총이라든가 여기에 안 서 있는 광복회라든가 이런 곳도 일단 다 계상해 놓고 안 들어오면 세워주지 말고 들어오면 계상해야 된다는 얘긴데 왜 이런 데는 안하고 자유총연맹은 하냔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하게 사업을 할테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사업을 하는 구나, 그러니까 해 줘야겠다, 이렇게 될 때 해 주라는 얘기지 아직 사업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연맹지부장도 했다가 그만 뒀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단체에 왜 지원해 주냐는 얘기예요, 일단 하고 나면 해 주자는 얘기예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처럼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해 주자는 얘기지 정액보조단체라고 무조건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쓸 데 없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송이축제 행사도 전년도가 68,000천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도 18,000천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9페이지에 보면 위생환경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4,840천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약품 구입을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이양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뇨처리 수입이 세입부분에 보면 26,8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보면 이게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이니까 세입세출을 따져서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재료비와 시설비만 봐도 분뇨처리 수입보다 10,000천원 정도가 초과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로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들 행사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복지재단에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복지시설에는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복지시설에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만 봐도 86,661천원이거든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 사람들도 이런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갈 뿐이지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합해봐야 4,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사회 건설인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행사나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7쪽에 여성회관 교육교실과 관계된 것인데 여성회관 교육교실하고 이동여성회관하고 지금 이 금액이면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78,000천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63,000천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체육과목도 넣고 해서 여자들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동여성회관같은 것도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 줘야 되는데 작년 그대로라고 하니 왜 이런 부분은 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과목을 줄이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 수정예산이 있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양군 여성인구가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는 여성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