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건필 의원 발언

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이건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15대만 더 세우면 다 되는데 아예 다 계상하지 그랬어요? 14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작을 재고가 있어서 안 한 걸로 아는데 이것만 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14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면, 손양, 현북면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다음 장에 공설묘역 조성사업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한 블럭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2003년까지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예산이 2001년에는 계상이 안됐네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군비부담이 있는데 꼭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쪽에 저온저장고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207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249쪽에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20본만 식재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고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거기를 보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좋지만 그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에 유급감시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25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20인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감시원들과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에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올라가면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도 도시락을 싸가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부식비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에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도 1대를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에 줬죠? 차량을 구입하면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