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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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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쪽의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 출연을 하면 우리한테도 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공무원들 자녀 학비를 군비로 보태줘서 연금관리공단에 줘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구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상환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죠, 한 번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출연을 하는지, 언제부터 세입에 들어오는지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112쪽의 민원 자동발급기라는 게 뭐고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 얘기가 뭐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력감축 차원에서 그냥 필요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기계는 기계대로 설치한다는 거 아니예요, 기계가 일을 하면 사람이 줄든가 해야죠. 다른 면같은 데는 일반 전화선으로 밖에 안된다구요, 내가 보기에는 1∼2년 내에는 전용선이 면단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군청 랜을 이용해서 군청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개발기획단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이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경상적경비 계상한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그런 지원부서 쪽에는 일반수용비도 증액되고 여비도 다 증가했어요, 수산, 산림, 건설 이런 사업부서는 작년 수준하고 동결하거나 감액됐습니다.

지원부서하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불예방대책같은 경우도 보면 여비가 동결이예요,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란 말이예요, 늘릴 거면 다 같이 늘리고 동결이면 다 같이 동결이지 왜 그렇게 하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업부서만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감축시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별로, 계별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45쪽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3,0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변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입니까?

주변지역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원래 3,000,000천원은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다 세울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3,000,000천원을 다 달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여기 자료 온 걸 보면 '99년 10월 5일날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 계획을 한 것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00,000천원을 주민소득사업에 1,500,000천원, 주민숙원사업에 1,500,000천원, 매립장 반입 수수료 1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매립장 종사원을 5명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왜 없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5년동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느냐고 해서 세운 거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그것 뿐입니까? 그 다음에 15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2000년도에는 없던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이런 것은 이 부분만 지난 해에 계상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다시 하는 것입니까? 다음 157쪽에 예비비 166,819천원은 무엇입니까? 164페이지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이 개촉지구로 지정되서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웠다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또 중복이 됩니다만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있는 예산으로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번처럼 지적하는 위원 욕먹이지 말고 예산투쟁을 해서 삭감된 부분만큼 더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167쪽에 여성회관 교육 보조교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몇 사람인지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쪽에 농산물 직거래시설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노변장터가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구요, 201쪽에 저온저장고시설은 아까 얘기했지만 농가별로 어디에 누가 무슨 용도로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미소 색채 선별기가 5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70,000천원이 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안하면 어떻하냐구요, 줄려면 더 줘야지 이것만 줘서 어떻하냐구요?

기획실 직원이 와 계시죠? 이것도 수정예산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요즘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밑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 이것도 역시 처리시설인데 이것을 아까는 과수농가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수농가가 설치를 한다면 축산분뇨는 과수농가가 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축산농가 현황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과수농가나 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시설해 놓고 액비를 실어 나를 게 아니라 양돈단지면 양돈단지내에 설치해 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처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실어 나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244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 19,000천원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9개소가 창업준비는 끝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얼마나 더 번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려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될지 상당히 의문인데 이것을 괜히 만들어 놓고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놓고 돈 없어서 못하면 애물단지만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올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됐습니다. 245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땅을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기업을 살려야지 이런 게 다른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 몇 사람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248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만 산재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올해 약제 중독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그 사람 산재보험처리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중독이 됐는데 병원에 있다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기계 고치는 그런 걸로 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벚나무는 계약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도록 해 주시고 간격을 지난번에 심었던 것을 조정했나요? 252쪽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37,300원인데 다음 장 산불감시원 일시사역인부는 36,000원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노임자체를 감시탑 올라가는 사람을 더 계상할 수도 있잖아요, 더 해 줘야 됩니다. 유급감시원들도 유류비 사실 얼마 안된다구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3,8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나요? 1년 연봉 6,000천원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다른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내 벤처타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던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이나 공장을 말하는 거죠? 지금 들어온 9개 업체의 업종이 어떤 것이고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려는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효과를 분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에 수간주사기 구입비가 49,000천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사서 산림조합에 또 줄 거죠?

기계를 자꾸 사서 주니까 돈이 안 남을 수 없으니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수간주사기라든가 군에서 사 준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의 전우회 등 단체 지원비 32,000천원에 대한 단체별 명세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