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황봉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1-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군정질문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조례 등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는 정례회가 되겠으며, 금년도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의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12월 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분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의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