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천, 둘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 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 복지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보전,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7,132,56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4,982,550천원, 특별회계는 22,150,01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4,982,55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099,18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149,73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900,000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671,485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54,73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22,622,41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122,781천원, 도비보조금은 11,499,62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385,000천원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98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815,86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393,643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액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2002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8% 인상되어 기본급이 947,147천원 증액되고 현행 월 32시간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 증가분으로 579,780천원을 증액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일용인부임으로 121,60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74,628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23,52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422,225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4.2%인 1,923,736천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원인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경비로 1,250,212천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217,858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136,478천원, 사무실 및 쓰레기매립장 연료비 부족분 29,71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49,985천원, 차량선박비 부족분 45,385천원, 외국어 해외 어학연수비 150,000천원, 직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16,000천원, 가축방역비 10,000천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 227,840천원,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 15,000천원,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34,000천원 등 980,36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일반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70,8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업무추진 재료비 부족분 99,03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4,000천원과 월액여비 8,280천원, 연금부담금 637,300천원 등 649,580천원을 감액한 반면 복리후생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89,145천원과 성과상여금으로 127,348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88천원, 민간인 보상금 20,000천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0천원, 지방의회경비 14,900천원, 일반경상경비 751,123천원 등 1,323,104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73,52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3,468,623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9,647,614천원 등 43,116,2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0,109,52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995,179천원, 도비보조금 4,215,464천원, 군비부담금 4,898,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461,20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697,309천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95,700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931,130천원, 육림사업 413,60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97,500천원, 임도구조개량 603,75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550,200천원, 오산 선사유적전시관 건립 1,600,000천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680,000천원, 연안정비사업 3,500,0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59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59,102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605,866천원, 군비부담금 1,753,23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00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156,000천원,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설치비 150,000천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91,500천원, 하복∼회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100,000천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34,000천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시설 1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9,647,61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0,544,941천원, 도비 810,586천원, 군비부담금 4,387,5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2,106,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2,156,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58,433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5,0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131,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950,414천원, 오지개발사업 1,337,887천원, 인구 하수처리장 건설 2,811,000천원, 매호 정화사업 1,0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986,7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주변토지 매입 5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500,000천원, 마을회관 건립지원비로 구교2리 마을회관 등 6개소 510,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 40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50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00,000천원, 인구 의소대∼죽도간 도로보상 300,000천원, 보건소∼코리아나장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 300,000천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4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4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385,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876,2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0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5,137,523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787,350천원, 타회계 전출금 4,350,1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62,75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32,72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13,73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218,98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138,03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74,035천원, 도비보조금 564,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92,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확특융자금 1,1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재특융자금 446,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896,984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315,64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128,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3,209,815천원, 지방채 상환에 288,000천원, 예비비로 124,3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8,23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0,942천원, 지방채상환 258,510천원, 예비비 24,783천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88,937천원으로 세입에산은 세외수입으로 391,439천원과 보조금 2,797,49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금 50,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금운영관리비 15,800천원, 의료비 및 대불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3,097,887천원 등 3,113,68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568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2,6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10,71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20천원, 민간융자금으로 500,000천원, 예비비로 6,7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95,30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095,301천원, 도비보조금 20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7,553천원, 경상적경비로 502,1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343,720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사업비 490,620천원, 공원개발사업비 7,187,500천원, 해수욕장운영사업비 165,600천원 등 7,843,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79,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07,668천원, 기타는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29,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거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0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으로 157,400천원, 예비비 50,000천원, 반환금 기타로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3,1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0,890천원, 주차장사업비 18,500천원, 지방채상환금 132,000천원, 예비비 1,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5,2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80,000천원, 예비비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000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60,750천원, 예비비 9,250천원, 적립금으로 4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56,77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215,123천원, 경상적경비로 323,923천원, 자체사업은 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125,880천원, 예비비 46,839천원, 기타 경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천원, 골재채취 중장비 적립금 45,000천원 등 1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