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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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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 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이상 4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박철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건필,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