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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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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2-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기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대책에 중점을 두겠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6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의 43명의 인명피해와 2,544동의 건물 유실 또는 침수, 도로, 제방,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의 붕괴, 농·수·축산 등 전 분야에 걸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 보상과 항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25일부터 11월 31일까지 6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피해보상과 항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25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양양군 실내체육관 주변의 실내사격장 부지와 주차공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육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취득 재산으로 양양군 실내체육관 주변에 실내사격장 부지와 주차장 공간 부지로 양양읍 서문리 89-1번지 등 총 2필지에 1,47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