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수해복구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으나 농경지, 주택복구 등 수해복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수해복구사항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주택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할 것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구계획에서 현북 원일전, 강현둔전리, 서면 서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 외에도 우리 행정에 비춰지지 않는 일부 개인적으로 한두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식수야 옆집에서 뜨고 사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허드레 물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기 말고도 어성전리, 말곡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두 집을 보고 행정이 나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지금 피해민들이 직접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했는데 개인이니까 기다려보다 기다려보라 하는데 동절기가 접어들어서 춥고 한데 사실상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택복구 융자금에 대한 겁니다. 먼저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주택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철골조 조립식을 하는데 있어서 하양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1900만원을 정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3%에 미치지 못하고 절대 평가에 의해서 7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던가 융자를 해준다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 차액분에 대해 예를 들어 19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 조립식하고 땅하고 농지일 경우 지가가 낳고 하니까 1900만원을 보조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기타 나머지 잔액여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이걸 알고 계신지? 그리고 복구융자금 현장 접수에서 이미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만 접수를 받지 못한 분이 잇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부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따로 보조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예를 들어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부지를 많이 하는데 당초에 대지면은 공시지가도 높은데 농지를 전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낳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조립식으로 할 때 과소평가 되는 부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기타 자금에 대해서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집을 지을려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개인부채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다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주택에 대한 융자가 당초에 1900여만원이었던 것이 상향이 돼서 2000여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980여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은 조건상 땅과 건물을 담보로 해서만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 평가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받기는 거의 4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도 땅하고 건물의 평가액이 나오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 외에 더 받고 싶은 분들은 보증을 세우면 추가로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세만위원
융자금 현장 접수시 바빠서 못하신 분들과 외부 출자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융자금 현장접수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한번 실시를 했는데 주택은행과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하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부군수님께 여쭤 봤습니다만 현북면 말곡리 같은 경우 개인 상수도가 허드레 물은 못쓰고 노인들만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드레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비단 우리 현북 뿐이 아니라 6개 읍면에 이런 게 한 두 개씩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소하천이나 제방을 복구할 때 수해피해 위험 지역이나 주거를 하고 잇는 주거지역은 옹벽을 쳐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에 옹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 하반기 사업이 추진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는 작은 사업이라도 설계를 못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가 있는데 연말은 얼마 남지도 않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다음은 미등록 간이상수도 피해지역도 많습니다. 등록이 군청에 안돼 있다고 해서 피해복구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등록된 상수도도 피해복구에서 같이 복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간이 상수도 60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수해복구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8개소 구역외 지역인지, 38개소 대상구역인지는 모르겠는데 38개소 구역에 들었다면 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오늘 자로 9개소에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그 38개소 안에 들었다면 보수하면서 사소한 문제도 체크를 하겠고 그 지역 외라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별도로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검토를 해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로 및 소하천 복구지역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매몰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도로로 범람해서 겨울이면 도로가 어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먼저 몇 군데가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 부서가 없는 것 같애요. 서로 미루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복구 담당 부서는 정해진 겁니까? 서로 미루니까 어디에 얘기를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수해복구 사업장 선정 및 측량여부를 군에서만 하다 보니까 읍면이나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고요. 마을에 나가면 이게 수해복구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면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통보를 해서 사업장 누락 관계는 면에서도 알고 몽리자도 알면 미리 알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군에서만 와서 측량을 해 가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모른다 그러고 저도 모르고 나가니까 묻기는 하지 그런데 답변을 할게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정리가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수해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고생을 하는게 사진대, 인쇄비, 수해때 직원들 야식비 이런 걸로 해서 지출된 돈이 꽤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난번 군수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농지를 줄이더라도 제방을 안으로 틀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러는데 어떤 몽리자는 나는 필요 없다 농사를 다 짓기 위해서 땅을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김주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채토장 관계입니다. 채토장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농림지역에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준보존임지도 가능한 건지? 제가 보니까 전 전환이라 그러니까 높은 밭을 까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농림지역인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 500m 이내는 절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해 줄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존임지쪽의 채토장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토장이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보존임지도 채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도의 가시권 내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국도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는 가능합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도로에서 보기 싫게 훼손하는 부분은 차단하려는 의미에서 법을 입법한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농작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80% 미만 소유면적 2㏊ 미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상양곡 6가마 900천원이 나오는데 특별위로금 하고 명절위로금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홍
김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별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8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지급기준이 무상양곡이 10가마로 1,500천원, 특별위로금 2,700천원, 명절위로금 500천원, 월동비 300천원, 연료비 360천원, 장기구호비는 별도로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기준으로해서 410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미만 80% 이상을 본 농가는 장기구호비를 포함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70천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 미만은 3,520천원, 3㏊에서 5㏊미만은 1,660천원으로 장기구호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다 농경지 복구다 해서 길도 좋지 않은데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먼지 때문에 뒤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니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엄청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지만 지금 동절기 길도 얼고 이랬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우려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시달을 하시던지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사전에 안전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위원
수해가 나고부터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직원들 모두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채토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채토장에 산림을 훼손을 하게 되면 산림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치비를 예치를 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예비금을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훼손을 하니까 복구에 대한 예치비를 본인이 내면 본인이 조림을 했거나 복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예치비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만일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 흙값을 내고 예치비는 그게 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치비는 복구를 했을 적에 복구비는 반환이 되는 이유로 해서 복구비 자체는 산정이 되지 않았죠?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예치비가 복구비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이겁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예치비는 복구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안돼 있죠. 잘 알았습니다. 채토장을 개인이 구하다가 못 구하면 군유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유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채토장으로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돼서 만일 개인이 못구했을 때는 군유지가 어디어디 있는데 이것을 제공을 하겠다고 한 곳이 있습니까?
군에서 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군에서는 A라는 주민이 채토장을 군유지 여기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면 해주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민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유지도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이 주인입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가 이러이러한 곳은 채토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채토장을 못 구하면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미리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군유지도 허가가 가능한 곳이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사유지든 군유지든 채토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주민이 개인복구 하는 것은 압니다. 나가서 들어보면 개인복구는 원칙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채토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에서 좀 부치고 이럴 대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와서 정해 가라 이것보다는 행정에서 앞서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건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나 사유지나 마찬가지인데 국도변 가시변에 있는 보존임지는 안된다고 농림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준보존임지는 가능합니까? 국도변 가시권내라도 준보존임지는 가능한지요?
농림경제과장은 조금 전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보전임지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에 준합니까?
농지라면 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부담금을 내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낸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산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흙만 파내고 다시 산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전용은 대지가 변한다던지 다른 용도로 변할 경우에는 일정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박태석위원
다음 농경지 복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읍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세부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보상금을 이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10,000천원의 복구비를 받았다면 3,000천원은 자부담이고 7,000천원은 보상금조로 나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자면 서류를 해야 됩니다. 열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지 2차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붙여야 됩니까? 그 동안에 말이 있어서 축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지도일지도 공무원이 만들어야 되고 복구계획표도 만들어야 되고 집행계획 총괄표를 면에서 또 만들어야 되고 리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서류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금주내에 몽리자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서한문을 금주 내에 발송합니다.

박태석위원
서한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예를들어 1,000천원이면 700천원은

박태석위원
제가 얘기한 것 말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발송되게끔 했고 지출결의서라던가 이런 서류는 종전에 20종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작업일지나 이런 것은 붙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축소하는 걸로 내시됐습니다.

박태석위원
몇 가지 서류 붙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견본을 만들어서 각 면이나 리별로 내려보내 주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만들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끝내고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현재 주민들에게 전파된 가옥이나 반파된 가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몇동입니까?
양양읍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읍에 컨테이너 박스 17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마리, 감곡리 등에 설치돼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내역에 컨테이너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153동에 대해서 온수기는 일부하고 온풍기는 다 지원했고 전기장판, 전기담요, 겨울용 이불을 지급했는데 제가 온수기에 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양읍사무소에 17대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운데도 그냥 떨고 있어요.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느냐고 읍장에게 물었더니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겨울 난 다음에 설치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굉장히 추워합니다. 더운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온수기 일부만 돼 있다는 말이 맞아요. 양양읍은 17동밖에 안 되는 양양읍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내 보온 문제로 창문 방풍시설 설치 추가 조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한 걸로 돼 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제 눈으로 10여동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기가 돕니다. 이 조치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각 읍면별로 다녀보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개천 쪽에는 왜 그러는지 제방을 복구한 다음에 농경지 복구를 하라고 한답니다. 제가 강현면 금풍리 쪽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개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유실이 됐는데 제방을 복구한 다음에 농경지를 복구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농경지 복구를 제방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금풍리 쪽이라고 말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장비를 다 들여와서 복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장비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별도로 하자면 적은 물량에 누가 와서 복구를 하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돼 있던 하반기 사업이 지금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사업에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각 읍면에 조금 전에 수해복구 대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따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부대비를 물론 나름대로 필요해서 섰겠습니다만 부대비에서 읍면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밥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경비지출이 가능한 항목에서 부대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다음 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이 왔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 상류에 보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를 대형보를 설치하지 말고 양수장 펌프나 보를 정 하려면 재례식 보를 하자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답변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을 준 것이나 사업들을 보면 설계를 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과는 다르지 않느냐,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보는 설치하는 걸로 하고 해서 옛날식으로 그냥 또 하는 것이 아니냐,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어저께도 서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양수장을 해야 되느냐, 보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 회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거의 다 관리비 때문에 기존 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몽리자 되시는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 달라는 것은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하게 되면 의견 수렴을 해서 하자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취입보, 용천보 같은 것은 설계를 다 줬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설계를 줬는데 만약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용역비를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에다 보를 해야 되는지 양수장을 해야 되는 지도 다 나옵니다.

박태석위원
그 사람들이야 보를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 오겠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 추경예산 예결위시에 서면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사업장이 다 나와 있어요.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전기료 들어가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비 들어가는 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데 굳이 관리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례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군비들여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었고 군수님도 기존의 큰 대형보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 계약업무 세부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업체도 8월 30일 이전업체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선 공사 순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위라는 것은 시설물 같은 것은 후 순위에서 공사를 해도 가능한 것을 선 순위에서 먼저 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과 직결된 농경지 쪽이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도수로 같은 것도 물을 대야 되니까 도수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겨울 공사에 시멘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는지, 이런 분야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부터 먼저 발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시공업체의 평가에 보면 8월 30일 이전 관내업체라도 시공능력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 1순위로 사업을 계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역업체를 우선 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시공능력 평가라는 것은 즉 도급액에 대한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 순위에도 우리 지역업체가 이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예를 들어 약 500,000천원밖에 못할 능력인데 후 순위에 들어온 타 지역의 업체가 15억, 20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주고 지역업체는 5억 미만의 사업을 줬다면 지역업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하고 우선은 주더라도 시공능력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저희 관내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군수님 이하 관계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양 시내에 나가면 건설회사 사무실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많이 하고 군청과 관련 있었던 분들이 이사니 사장이니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양양으로 이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타 지역의 회사가 임시 출장소식으로 갖다 놓고 이사니 사장이니 감투를 줘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계약업무를 보면서 기준이 서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인해서 잡음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잡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그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피해가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강원도에서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양양, 인제, 철원, 강원도지회라고 해서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복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유지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유지는 주민 자부담 없이 전부 복구해 준다는 것이죠? 다른 농경지나 이런 것은 개인 재산이지만 자신이 복구하고 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복구해 준다는 것이죠?
계약도 도에서 바로 합니까?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시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농림경제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계수 조정할 때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임도는 앞으로 신설을 하지 않고 혀재 임도가 돼 있는 것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임도만 뚫어 놓으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임도를 다시 복구한 다음에는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시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아직 신규사업이 내시된 부분이 없는데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개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태석위원
제 이야기는 상급기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되는데 굳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경수와 장뇌 이야기입니다. 장뇌 피해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을 여기 답변자료에 잘 쓰셨네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현재 조사된 물량에 의해서 개인별로 복구계획에 필요한 문서를 개별 통지했습니다.

박태석위원
재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물량 확정은 조사된 걸로 했습니다.

박태석위원
확정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것을 현장에 가서 재조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재조사가 안됐거든요. 다 돼 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물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관들이 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꼭 12시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물량을 재조사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된 물량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러시면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듣기는 농경지 같은 것은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 집은 나보다 더 적은데 나보다 많은 걸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수위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복구하는 과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인력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영업용일 수도 있고 자가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농경지 복구 추진지침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읍면에서 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기술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건설분야에서 담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분은 건설과에서 맡던가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출장복명서나 준공내역서 등을 없애 주던가 약식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일지 같은 것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준공을 했으면 준공확인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식이 지금 읍면에 시달돼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입면에 배부돼 있고 일지도 다 줄여서 배부돼 있는데 혹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물어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큰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 의원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농경지 복구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도와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경우 속초나 고성은 시나 군에서 주관을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00천원의 복구비가 나왔다면 30%가 자부담이니까 3,000천원은 내가 내고 7,000천원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아까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돈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구를 해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조사할 때 대부분이 후하게 조사를 했더군요. 피해를 후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조금 높아졌어요. 실제 가서 복구를 해 보니까 3,000천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 5,000천원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조금에서도 2,000천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 2,000천원이 남았으니까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5,000천원이면 그 중에서 3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 서류를 만들게 돼요. 자부담 허위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못하다 보면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속초시나 고성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부 주민들이 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주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면 일련의 과정을 전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몽리자들에게 농경지복구가 예를 들어 1,000천원이라고 한다면 700천원은 보조고 300천원은 자부담인 것이 자세하게 서류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박태석위원
서한문을 보내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부 또 범법자 만듭니다. 그런 문제 충분히 다분합니다. 서류를 줄였다니까 다행인데 줄인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연관되게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가서 확인도장을 찍고 일지를 쓰고 하던데 읍면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던데 지금은 서류를 많이 줄였지만 지난번 서류를 보니 관계 공무원들도 연류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자면 허위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이 서한문에도 섰습니다만 준공 때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처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출장복명서는 지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작업일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박태석위원
출장복명서는 붙입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감사원이나 도 감사 등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수해복구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많으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법기관에서도 손을 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 증빙서류 하나만 보겠습니까? 그 서류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서류를 다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출장복명서가 나오면 공무원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법을 보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자금을 자부담을 받는 것도 관에서 꼭 자부담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모르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또 허위서류로 같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태석위원
하여간 저희 군에서 농경지 복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개인복구 위주로 하겠다, 그것은 확고하다 채토장 이하 여러 가지 서류 만들고 이런 것도 알아서 해라, 장비 구하는 것도 알아서 해라, 군에서는 개인복구 원칙이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읍면별로 마을별로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우리 집 앞의 도랑이 수해복구에 해당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한다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농지에 들어가서 복구하는 것도 자부담이 가능하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수해복구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1문 1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수해복구를 원만하게 하자는 뜻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으로 과장님들께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수해 복구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