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50여 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 주유소 허가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사태에 대해서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 허가 처리 경위부터 말씀올리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 위치는 탄천제방 도로 밑입니다.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고 농수산물센타에서 오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가 있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로 접어드는, 탄천 빗물펌프장 입구에서 접어드는, 내려서는 입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인접해 있는 바로 삼각형의 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그 인접한 공동주택 3채의 다세대 주택하고 같이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허가 신청은 작년 3월 20일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의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탄천 밑 도로가 교통량이 붐비지 않았을 때에는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에도 교통처리가 지금 신호등도 없이, 위원님들도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던 바로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 위치에서 바로 100m 지근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 해서, 또 우리가 석유사업고시 1991년도에 나온 고시, 1993년 11월에 나온 고시에 보면 그 주유소에 인접한 어떤 한 면의 도로는 20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해 본 결과 17m 밖에 안 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3m가 우리 서울시 고시에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해 3월에 받아서 4월 3일자로 이것 허가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한 결과 주유소 허가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m는 고시에 되어 있지만 실측 결과 17m로 한다고 하더라도 3m 정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는 반려사유가 적합치를 않다, 타당하지를 않다, 그런 것이 행정심판 심판부의 인용재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신청은 심판 청구인의 재결청구 이유를 받아들여서 인용재결 되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졌습니다. 져서 다시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반려를 했다 하면 주유소 허가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감사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만 3개월 후인 7월 24일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허가가 나가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면서 당초에 주유소 관리사무실 건물이 3층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여러 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들 국장님, 청장님까지도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오늘 현재까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는 우선 모법이 되는 석유사업법하고 그 외에 하부 법령으로써 서울시의 석유사업고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지침이라든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의 인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한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유소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문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주셨던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탄천제방 밑 도로가 17m 밖에 안 되는 도로의 교통량이 편도 1차선씩 밖에 안됩니다. 각각 편도 1차선씩 밖에 안 되어서 붐비는데다 가락한라아파트로 탄천 빗물펌프장을 끼고 들어가는 옆 샛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려면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면 제방도로에서 내려와서 빗물펌프장 옆문, 후문에서 주유소로 입구를 진입해 들어가서 다시 배명중·고등학교 쪽으로 출구를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진입하는데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하고 있고 다시 가락 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 두번째 문제점은 대지가 3개동의 다세대 주택들하고 바로 붙은 대지입니다. 대지가 물론 우리 기준상에는 660㎡만 넘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 부지가 주유소 부지로서는 큰 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활 모양으로 생긴 부지에다가 외곽선을 끼고 반대쪽에 대지 경계선을 끼고 바로 다세대 주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위험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준거로 하는 관계법령이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낼 적에 그 조항을 역으로 끌어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이,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개선 건의도 드리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대지가 배명주유소처럼 인접해 있는데도 한 대지 필지별로 20세대 이상이 되면 50m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유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다른 것을 다 합해서 50세대가 넘는데도 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의한 것은 지적법상 필지별로 한 대지 안에 20세대가 안 될 때는 여러 대지로 인접해 있는 대지를 여러 필지를 다 합해서 50세대, 100세대가 넘어도 허가가 나가도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 모순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여러 번 하시고 제게도 찾아오시고 면담도 하시고 각 도처에 여러번 진정도 하시고 민원도 제출하시고 면담도 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추운 겨울에 거기서 우거를 차려놓고 거기서 농지에서 노숙도 하시고 모닥불을 펴놓고 겨울에 추운데 잠도 주무시고 계속 수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 때문에 대지에 인접해 있는 대지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상 어찌해서 도움으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행법상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건축법상에 인동간 거리라든지 일조권 거리라든지 대지 경계선하고의 거리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 준공시에 감안할 수 있는 법상 가능성 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 결의사항으로 결의를 해서 허가를 집행부인 송파구청이 다시 한 번 두번째로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현행법상 상위법령에 우리구의 의결보다도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모법인 석유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물론 행정소송 1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송이 계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취소시켰을 때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1차 1993년 4월 3일자로 반려처분을 해서 허가를 안 하고 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든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이 배명주유소건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 자체로만 주유소 시설이 완성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규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각종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다시 그 석유사업법외 주유소 관계 모법이 되는, 근거법이 되는 석유사업법 이외에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제반 법규에서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허가·준공이 각각 된 다음에 주유소 영업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에 대해서 담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련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만약 허가취소가 안되어서 현재대로 진행된다고 그래도 그것을 철저히 해나갈수 밖에 없고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더 철저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사업주측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구청 집행부에 와서 수차례에 와서 건의도 하시고 물어주시고 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이 피해가 극심하고 앞으로 정신상이나 물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극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주하고 면담을 할수있는 대화의 장을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마련해달라. 적극적으로… 우선 사업주 이야기를 들어봐야 주민들 요구를… 사업주 당사자한테 한번도 이야기 한 일이 없다. 사업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주셨고 부탁도 해주셨고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