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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정성태 의원 발언

38회 제운영위원회1995-08-01

정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박영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5년 8월 7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고 8월 8일 하룻동안 휴회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8월 9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금번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이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1년 6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용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 제2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 6월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검토의견으로는 제2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1년 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35만원과 회의수당 일 5만원 및 여비 지급범위의 조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로 매월 35만원 지급, “일비”의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여비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성태위원

늘 통상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라면 상위법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일관되게 대답을 하는게 관례화 되다시피 한 사항인데, 이 의정활동비가 35만원으로 확정된 그 기준과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고 분명히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그것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의정활동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태위원

액수까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성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왜 안 주세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그 자료는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또 보조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에 해당되는 것만 별첨에다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정성태위원

참고로 자료를 줘보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전부 위원님 댁으로 송부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렇게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상에 보도되었듯이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이 시행령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네.

정성태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와 지금 서울시의회 측에서 좀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조례로 이걸 개정을 안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되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 수당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정활동비 그것이 시·도의원은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해서 60만원, 우리 시·군·구의원은 35만원, 아마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통과해 주시고 통과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각 구의회에서 의장단이 결성되어서 활동을 할 때 그 문제는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태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천희광 전문위원님의 사견이 아니라 송파구의회 전문위원으로서의 견해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제 사견입니다.

정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되면 현실적으로 35만원가지고, 한 동에 불과하지만, 의정활동비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제 사견으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태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에, 즉 보편타당성 있는 전제하에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은 분명히 모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순점이 있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돼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모순점이라기 보다는 제가 답변할…

정성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회

구두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거에, 한 1년 전쯤 됩니다마는,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이나 구민이 전혀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민한테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것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문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구반장 회의록이 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반상회보에다 홍보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석흠

박석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석흠

박석흠위원

여기 별표 6에 보면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현지 교통비하고 숙박비, 식비가 나오는데 의장, 부의장은 20,700원이고 의원은 16,500원, 식비는 11,000원이고 10,500원인데 이게 하루를 기준해서 1박 3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하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흠

박석흠위원

그러면 숙박비도 그렇고 식비도 그렇고 의장하고 의원하고 왜 틀려야 되는 겁니까?

정성태위원

예우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석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석흠

박석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신분증규칙중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박용모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정하여 의원의 품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용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사용하고, 휴대하는데 품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규칙 주요골자는 바탕이 황색이었던 것을 흰색으로 하고, 글자를 연두색이었던 것을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신분증이 세로로 바뀌는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칙, 검토의견으로는 품위있는 새로운 신분증을 제작 사용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