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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98회 제8재해대책특별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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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8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경지 및 공공시설등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고 자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분별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구 및 구호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환경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혁 위원장님 이하 다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하광정리 농어촌오수처리시설 개보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 농어촌오수처리시설은 1994년도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300,000천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1994년 9월 6일 착공하여 그해 12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파손경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연도가 약 9년, 10년째가 되다 보니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습니다. 사실상 노후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오수처리시설 인근의 교량 및 옹벽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이후 전기시설에 의한 지반이 침하 됨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 시설물에 대한 이전검토 및 시설물에 대한 성능 분석을 챙겨보니, 광정천 수해복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로부터 시설이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전비용이 약 2,000,000천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능하고 개보수를 하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기 설치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향후 인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보수에 따른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내역은 전기시설과 배관시설, 기타 펌프시설, 여재 청소세척 등 총 사업비가 약 45,000천원 정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금주내에 납품되겠는데 약 35,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8개월 이상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원발생 되었던 부분에 대해 실무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주부터 착공하여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어차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였기 때문에 장기 대안으로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나와있으니 묻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 속에, 건설과는 복지과에, 복지과는 건설과로 서로 책임을 전과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이번 수해복구 상에 하광정 오수처리시설이 광정천 기본계획 준용하천구역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광정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업체가 같이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단지 저희가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을 시설하였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보지 못했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세만 위원님께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앞으로 건설과장님 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서로 자기 소관에 대한 책임을 전과하려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말고 시설이 된 후 우리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켜야하는데 오히려 책임 전과로 인해 민원발생 요지를 더 부채질하는 형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과과장님들께서 업무협조를 하여 하셔야지 건설과 따로 관광과 따로 복지과 따로 등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원칙이지만 서로 책임전과하여 위원님들이 전화 한 통화하시려면 복지과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맞춰 춤을 춰야하는 겁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보고를 받고 광정천 준용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가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시설도 같이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상세한 문제는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오세만위원

건설과 소관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8개월 동안 설계하나 놓고 서로 책임을 전과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누차 건설과 방재계나 관광문화쪽에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설계 하나 준비 안 되어있고 사업자 책정이 안 되어 우리 예산을 갖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 할 얘기입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하광정 오수처리장 시설 관리는 우리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건설과에 책임도 없고 환경복지과에 모든 책임이 있으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조대 주민 여론은 영업 시 오수가 이리로 내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환경 쪽이니까 그쪽에서 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구 및 구호반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복구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정 이재훈입니다. 농림경제과소관에서는 태풍 루사에 따른 양돈농가의 현황 및 무허가 건물 방치사유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시설 현황은 보고를 드렸듯이 양양읍 송암리 520번지 외 14필지에 돈사 4동, 분만사 1동, 관리사 1동, 창고 1동, 기타 시설물과 총 2,600두의 사육두수가 있었으며 모돈 530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돈사 및 기타시설 일체가 침수되었었고 가축 2,600두가 폐사 되었습니다. 현재 기타시설은 교반식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 계획은 총 661,708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조가 345,858천원, 융자 283,791천원, 자부담 32,059천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시설 현황입니다. 양돈시설은 총 면적 2,809㎡로 건축년도는 97년∼99년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로 기 보고되어있던 축사 3동 351평에 대해 그 동안 방치한 사유는 알면서 방치한 것은 아니고 당초 허가 난 후 임으로 짓다보니 그 것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 수해가 나 현황조사 하면서 적발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처리대책은 철거를 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당시 양양읍의 건설담당 김대식계장이 그 당시 근무하고 있었고 건축담당자로는 이원무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양양읍 산업담당에 지금은 공직을 그만 둔 이왕수씨가 있었고 박용규씨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이상구씨와 원일전리 전용환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식으로 보고 하셨었죠? 저희 의원님들이 한 번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던 이유가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해복구를 해야하느냐? 그럼 그 동안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주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상구씨가 임으로 건축을 한 관계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수해 때 수해피해 조사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 당시 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김대식 건설담당과 건축엔 이원무씨입니다.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그때 건축담당 공무원 현황으로 그때 당시 김대식 계장이 건설담당을 할 때에 무허가 건축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나오셨을 텐데 적어도 이 무허가 건물은 몇 년도 몇 월경에 지었다는 것이 년도 표기 등이 없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보고서 상에 건축 년도가 97년∼99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석위원

이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양돈시설에 대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97년에서 99년 사이에 이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단 말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97년부터 99년하고도 작년이 2002년입니다. 무려 몇 년간 관계공무원이 그 양돈단지를 한 번도 방문 안 하였다는 얘기입니까? 그 건물 현황을 몰라서 적발을 못 했습니까? 발생한 시기가 얼마 안되었다면 수해가 나서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해 나기 최소 3년, 최고 5년 전에 관계 공무원이 한 번도 이 현장에 안 나가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이 건축을 이렇게 했어도 적발하지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잘 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가 나서 조사를 했고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 년도는 97년부터 양돈농가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상당 부분을 허가 받아 짓는 과정에서 본인이 임으로 더 축조를 하였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해 담당자가 방문하여 자로 재보아야 무허가가 있는지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 양돈을 취급하는 축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세세히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가축 두수 등만 파악하다보니 건축담당이 적발을 안 하면 양돈 측에서는 가서 보고 가축 두수만 파악하지 건축물이 몇 동인지 파악을 안 하다보니 그 것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동안 양축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농림부서에서 여러 번 나갔겠지만 따져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것을 적발한다고 하면 건축담당이 있어야하는데 당초에 지을 때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태석위원

건축담당이 그 곳에 나갈 리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러니까 양축담당자는 가봐야 건물은 안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나가서 따지면 책임한계가 나오겠지만 양축담당자는 나가서 건물은 안 따져 보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는 얘기입니다.

박태석위원

오늘 농림경제과장님 출석 요구하여 보고 받은 이유가 그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점 등은 지난번에 다 듣고 위원님들이 공감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 쪽은 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일전에 전용환씨도 마찬가지이고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그 많던 축사도 다 없어지고 하나 남은 것도 그 안에 시설물 하나 없이 다 쓸려나가고 뼈대만 앙상하게 서있어서 보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잘 되겠냐고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이 사진 감정은 안 되느냐? 융자를 받자면 서류를 들였을 텐데 그런 서류를 가지고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 것은 똑같이 가슴아파하고 똑같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려고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고하고 그 것도 해달라고 하니 불법을 자행한 사람에게 제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것에 돈을 줘야 할 입장이니 이야기가 나왔고 이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 취지를 조금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축산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축사가 3동이 허가 나있는 것은 알고있을 것 아닙니까? 2동이 더 생겼습니다. 5동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왜 3동이 허가 났는데 어느 날 2동이 더 생겼는지 건축계에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 직원이 허가 이후에 그 곳에 갈 리가 있습니까? 건축계 직원이 허가 이후에 그 곳에 갈 리가 있습니까? 행정공무원이 산림에 들어갔는데 도벌사건이 났습니다. 나무가 막 베어져있습니다.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산림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난 행정직이라서 모른다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사항이니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좀 더 찾아보시고 명확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미흡하게 하시면 본 특위예산은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적발한 결과 그 동안 무허가로 발생해서 현재까지 존치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일단 적발치 못하고 그 동안 조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의 흠이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무허가에 대한 것을 만약 지금 보상처리 한다면 줘야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줘야합니다.

박태석위원

보상은 줘야하고 공무원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 책임한계는 별도로 따져봐야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제가 여기서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석위원

어쨌든 보상은 줘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무허가건물 방치 사유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방치 사유는 못 봤다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몇 평 건물에서 몇십 평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80평이나 늘어나는 데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못 봤다니 할 말이 없고 향후 처리대책에는 철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것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시겠다는 것 인지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번 태풍 루사와 관련된 처리대책에는 철거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무허가는 무허가고 태풍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불법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방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 철거라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태풍 피해와 관계없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니 아니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것에 대해 꼭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적발 후 대집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적발 후 대집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양성화시켜 철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철거를 하는 것과 보상관계 저 것도 일단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공농지취득 및 형질보상특례법의 기준에 의해 거기에 적법하게 보상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공농지보상에 보면 우리가 일단 필요로 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든 허가든 관계가 없이 물건이 있는 것은 모두 보상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것을 보상하기에 앞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라 무허가에 대한 조치를 해라 고발을 하든 대집행을 하든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철거하는 만큼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처리대책에 철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철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 조치한 다음 철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수위원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허가 건물 방치 사유 및 향후 처리대책이라고 해서 처리대책에 대해 방치사유는 몰라서 적발 못 했다는 얘기고 향후 처리대책은 철거하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보상을 하고 철거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해와 자꾸 연관시켜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냄새 나서 철거하는 것인데 보상하고 철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이것을 행정절차를 밟아 철거를 해야합니다.

김현수위원

보상을 하고 철거하겠다는 얘기라면 무허가건물 방치 사유 및 향후대책처리와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렇죠.

김현수위원

무허가건물 방치사유 및 향후대책에 철거하고 해 놓고 돈을 주고 철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과 관계없이 이번 수해로 인해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수해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지 말아야할 것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 군비로 철거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와 관계없이 철거하는 것이고 미 적발 되었더라도 만일 지금 얘기한대로 보상이 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 무허가에 대한 것을 통보하면 거기에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건물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군민의 의지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보상이나 어떻게 해라 말아라는 행정에서 담당자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는 향후 처리에 대해 철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보상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처리 하겠다고 하면 불법건물인데 그것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겠다 도 무허가건물이라도 피해가 났으니 피해보상은 해야겠다는 것인데 피해보상이 먼저인지 아니면 철거가 먼저인지 그 행정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은 철거가 먼저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상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이 우선이라면 보상해놓고 철거할 것이면서 왜 보상을 하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받아들여 무허가 건물이면 이건 보상도 안하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철거가 우선이라면 철거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상합니까? 그럼 철거만 하고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고 보상을 하고 철거한다면 돈은 줬는데 다시 건물 없이 철거해버린다면 돈은 그 사람 그냥 쓰라고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처벌은 추후 문제고 우선 철거 먼저 한다면 보상은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제가 언변이 부족하여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방적인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면 당연히 고발하고 철거하고 보상도 안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군의 현재 입장이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한다면 보상 줄 일도 없고 당연히 철거시키고 미 적발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의 이 사건을 처리하는 원인이 무허가이던 허가가 났던 거기에는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 일단 보상해서 모두 없애버리려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피해 입은 것을 철거해야하는 입장이고 거기서 무허가를 적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빼내어 행정 절차를 해서 처리해 놓고 허가 난 것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박태석위원

그것은 너무 야박하고 농가도 반발을 합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박태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제 그것은 수해피해에 의한 보상에 자부담 들여서 자력복구 하다보면 자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복구가 완료되어야 나머지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과정들을 알고있긴 한데 이것은 수해복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금전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가 돈은 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순수한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전체적으로 철거시켜 그 지역에 축사가 전혀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 하다 이렇게 무허가가 나오니 저희 생각에는 쉽게 말해 무허가도 돈을 줘야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반발합니다. 여태껏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니 법 따지고 지금까지 묵인해 오다가 철거한다고 돈 달라니 이제와서 못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라도 반발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앞에서 감사 운운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행정분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이 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금액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막대한 액수를 써야 합니다. 그곳에 축산단지를 설치한 자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여기가 과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인가를 짚어 봤어야합니다.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 과장님 이것 처리하는데 힘이 좀 드시겠습니다만 더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제가 좀 외람 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군민의 세금이 왜 안 아깝고 그렇게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잘못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처리를 지금 이 무허가를 꼭 짚어 여기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되면 저희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보상의 한계는 물건에 의해 줍니다. 그래서 무허가든 유허가든 또 등록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유상적으로 나타나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주고 만일 그분이 잘못했다면 다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도 보상은 줘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여기 돈사 4동 중에 무허가가 어떤 것입니까? 돈사입니까? 분만사입니까? 아니면 관리사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맨 앞장에 보시면 돈사는 아니고 분만사, 관리사,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3동이 무허가로 추가로 지은 것입니다. 분만사가 좀 크고 관리사와 창고를 무허가로 지었고 그 당시 공무원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농림경제과의 축산담당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년간에 수 차례 나갔을 테고 저도 당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당시에 건폐율이 문제였고 돈사가 많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 양양읍민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허가가 적발되지 않고 수해로 적발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당시 축산계 담당자 등이 늘 지도를 하면서 무허가인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위기입니까? 아니면 근무를 잘 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를 질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틀림없이 실무자들인 축산담당자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 따지고 왔을 것입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사, 관리사, 분만사에 비례해서 볼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2명이 잘 수 있는 방에 돼지가 10마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마리가 클 건물에서 여러 마리가 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나 기타 융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180평에 대한 것을 모두 인정하여 융자를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 분야가 지금 분만사, 관리사, 창고이고 돈사는 무허가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께서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 심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 같은데 2사람 자는 곳에 10명이 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랑 관계없지만 여기에 질병이 따르고 축산규정에 몇 평에 몇 마리를 비육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못 해도 몇 마리에서 멸 마리 정도라고 있을 겁니다. 눈에 봐도 나타나는 180평을 여기에 대한 융자나 보조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으로 딱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축산계 담당이 건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에 비례해서 보조나 돼지 두수가 나가는 것인데 이 것을 몰라서 관계 기관의 공무원끼리 협조가 안 되어 여태껏 방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감사 의뢰를 하시든 진상조사를 하시든 할 테니 당시 과장님과 담당님들과 평수에 비례해 돼지를 몇 두까지 구입할 수 있는 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계기 되었죠?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관계공무원은 나가서 냄새만 단속하고 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대게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어디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보면 거기에 대한 집단 민원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계공무원은 단 그 것만 조치하고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공무원이 하나의 시설을 갖춰놓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것만 처리하고 짚어보지 않다 보니 결국은 수해가 나서 무허가 건물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것을 제대로 단속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양양군 전체에서 그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

농림경제

과장 이재훈 박태석 위원님도 건축 담당자는 전혀 안 나왔을 꺼라고 하셨듯이 건축할 당시 무허가로 적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농업분야는 콜레라나 이런 문제로 방역하러 갔을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은 환경분야에서 나갔을 겁니다. 각 분야별로 나가면 공무원들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따져보지 그 외의 것 둘러보지 않게 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전반적인 것을 둘러보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된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보면 결국은 각 유관기관이 협의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해복구에서도 보십시오.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얼마나 지난이 많습니까? 협의가 안 되다보니 공사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바쁘지도 않은 것을 먼저하고 정작 해야할 것은 미처 하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좀 나가 보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타부서와 협의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내 문제만 가지고 나가서 냄새만 제거하고 오다보니 이런 장기 무허가 건물이 몇 년씩 있어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회의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현북면에 있는 양돈농가인 전용환씨도 건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다시 지을 능력이 안 되어 못짓는지는 몰라도 거기도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곳에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안 짓는 것을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가 아직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전 주민이 그곳에 짓는 것을 반대하니 있는 시설만 철거하고 다시는 안 짓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의해 조사 후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양양읍 하나만 가지고 보면 지금 철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양양군에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라도 보상을 주어서라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현북면 이 사람은 100%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 감정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면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하여 건축물대장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몇 연도에 몇 평 지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람도 피해자고 그 사람도 피해자로 봤을 때 우리가 농지 피해를 보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 제방을 쌓거나 도수로가 나갈 때 복구를 하지 않아도 복구가 된 상태로 감정을 해주죠? 지금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라도 논이면 논, 밭이면 밭으로 복구된 것으로 감정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등본도 있는데 그것은 현 물건이 없다고 해서 감정을 할 수 없고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고 여기 불법 건물은 감정을 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 생각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섭섭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맞습니다. 본인을 여러 번 만났는데 본인도 피해가 너무 커 부담이 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임의보상은 안되고 감정을 해서 해야하는데 감정의 권한이 감정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고 싶어도 감정사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토지는 수해가 났어도 파였을 뿐이지 근원 자체가 있어 원상태로 감정을 해 줄 수 있지만 건물 같은 것은 수시로 헐었다 지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가 없으면 감정이 안 된다고 하니 저희로서도 감정사의 권한이 그런 것을 달리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위원

오늘 농림경제과에서 수해특위에 오셔서 양돈농가 이상구 피해복구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이 한가지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에 의해 이 한가지만 보고하신 겁니까?
제가 분명히 장뇌와 조경수 당초 피해복구 대상에서의 제외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거 해주신 기억 안 납니까? 이번 특위에서 제가 농림경제과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장뇌, 조경수 등 당초 피해복구 대상 작목의 제외경위에 대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여 농림경제과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뇌와 조경수가 제외되었죠?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전문위원님, 오늘 회의서류에 들어있습니까?
덕복

한덕복전문위원

오늘 회의 서류에는 없고 별도로 위원님 요구자료로 와있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뇌와 조경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시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마련해 간담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오늘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간담회 날짜를 잡아주면 거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여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간담회가 언제입니까?

김주혁위원장

간담회 날짜는 임시회를 고려하여 별도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 좋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믿는데 특위를 하기 위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이 사항도 당연히 특위에서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추경예산 시 추경 복구비예산에 장뇌, 조경수를 전부 복구비에 산정하여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두 푼이 아닙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1,7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박태석위원

1,700,000천원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그때 당시 예산 계상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부 지침에는 지침에 의해 전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부 개개인까지 교부 지령서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장뇌씨를 빚을 내어 샀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뿌려놓았다고 하신 분들이 군청에는 물론 군수님께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농가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경지 피해가 16,000,000천원이 당초에서 줄어 1,500,000천원을 추경에 세워야 할 판인데 이것도 군비로 또 세워야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특위에서 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하여 거론되겠습니까?

김주혁위원장

전문위원님, 특위를 할때 자료 요구하는 것을 어느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특위 답변서에 전부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태석 위원님 개인이 했다고 하여 개인별로 자료가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특위 위원님들께 다 함께 와야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주혁위원장

건의하십시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지금 박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전 설명 드렸듯이 간담회를 통해 일단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복사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만약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위 끝에 다시 그 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 문제는 군수님의 제일 큰 걱정사항인 것으로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일괄하여 안했다고 하여 자료 요구한 위원님께만 이 자료가 왔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으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시 오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우리가 오늘 이 8차 특위이고 지금까지 한 특위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반 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을 전부 기록하십니까? 부군수님이 수해복구단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을 하여 복구단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만약 안 한다면 앞으로 특위 때 단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이 특위를 할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 답변한 사항을 과장님들이 단장님께 보고하면, 단장님도 특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단장님을 출석시켜 특위를 하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구씨 축사 문제는 무허가건물 처리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데 이상구 개인과 우리 집행부상이에 거론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 전혀 거론이 안 되어있죠? 만약 있다면 그 거론된 내용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나열되어 있으니 축사를 건축할 당시 과장님, 그래서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상구씨와 얘기된 것은 지금 보고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이것 뿐 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것이 전부이고 이전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검토된 이야기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이 복구문제에 대해 축사를 건립할 때 당시 과장이 누구인지와 관계공무원을 나열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내용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해복구 단장님의 소견은 어떤지도 함께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복구반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복구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하조대해수욕장 수해피해복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내 교량관계와 연계된 당초 수해피해 물량이 시멘트 교랑 1개소와 가교 2개소, 도로복구피해부분에 대해 4건의 피해보고를 재해대책본부에 드렸고 사업비 확정은 시멘트 교량이 399,831천원, 가교1이 113,616천원, 가교 2가 85,339천원, 도로복구가 246,541천원으로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교량 1개소 유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주민들과 회의를 했었고 지연이 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 약 1,000,000천원 가까이 나왔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97,749천원으로 발급하여 도급액이 865,000천원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렸던 전체 4건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845,000천원인데 다리 하나 놓는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도로복구관계는 지금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천정비사업비에서 246,000천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교량 가료 2개소에 대해서 한쪽은 일단 피서철에 가교를 놓아야겠다는 집생부의 의견으로 해서 이것도 돈이 모자라 건설과와 협의를 하여 수해복구사업비로 가교를 놓는 것으로 하고 아랫부분 집단시설지구와 정자각을 연결하는 도로는 항구적인 교량을 놓아야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의견이기도 하며 약 1,200,000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 곳은 당초 교량이 없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해와는 관계없이 1,2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한꺼번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 교각이라도 놓아야 하겠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약 600,000천원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멘트 교량은 고국종합건설(주)대표 이재수씨와 계약이 되어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착수는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는 있지만 피서철 전까지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서철 전에 임시적인 가교를 만들고 흄관 등을 사용하여 임시도로를 만들어 피서객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언 오세만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조대 교량은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비가 나오고 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당초 시멘트교량 이후에 철재교량 2교에 대해 하조대 비치하우스 앞에는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번 재해특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수처리장이나 기타 보기 싫은 흉물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리는 놓지 않더라고 말끔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관광지에 대해 잔재물이나 보기싫은 수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단 설계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4개 사업에 840,000천원정도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 1,000,000천원 가까이 들고 그것도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조치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연된 것만은 인지를 하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좋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건설과 소관에 보면 수해복구 부족금액 예산에 공원시설 하조대교에서 956,000천원에 부족금액 785,000천원입니다. 그럼 사실상 기 다리를 놓겠다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231,000천원입니다. 건설과장님도 같이 봐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건설과 소관 공원시설 하조대교에 복구금액이 956,000천원인데 부족금액이 785,000천원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이 231,000천원 밖에 안 섰다는 얘긴데 230,000천원 가지고 다리를 놓겠습니까?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당초부터 어떻게 기안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같이 연계된 것이니 건설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께 참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조대교가 당초에 200,000천원인데 항구복구를 하니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족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하조대교와 연결되어 질의하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교량 1개소에 대해 956,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200,000천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 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00,000천원을 잡은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900,000천원으로 확정되어 지금 약 700,000천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세만위원

785,000천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그럼 당초에 하조대 교량이 1,2,3교로 나와있는데 모두 해서 231,000천원 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런 자료를 보고 했다면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당초 보고가 180,000천원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확정을 하다보니 약 950,000천원 정도 되야 할 것 같아 부족분을 785,000천원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당초에 231,000천원 가지고 다리 3개를 놓겠다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저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1개소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부터 항구복구 얘기를 하는데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하조대 교량이 큰 것인데 당초에도 231,000천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231,000천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복구금액이 956,000천원인데 부족금액이 785,000천원으로 복구금액에서 부족액을 빼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전체 필요한 복구비가 956,000천원과 785,000천원을 합한 1,7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계상이 956,000천원 밖에 되지 않아 부족금액이 785,000천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만위원

당초 복구금액 산정하기를 231,000천원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복구비로 필요한 금액이 약 1,700,000천원정도 되는데 예산계상이 956,000천원 밖에 되지 않아 부족금액이 785,000천원이란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확실히 표기를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구 금액이 956,000천원 인데 부족금액이 785,000천원 이라면 231,000천원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231,000천원 밖에 안 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계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나

오세마나위원

보고자료를 내실 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어쨌든 착공 일을 보면 4월 17일이고 설계 착수 및 납품예정일이 4월 17일입니다. 이게 도시다발로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육교에 대해 설계착수 및 납품 예정일이 4월 17일인데 여기에 검토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도 보면 착공 일이나 준공이 4월 17일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검토기간도 넣어 주어야지 누가봐도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하조교부분은 이미 공사기간이 되었으나 사실상 착공은 안 되었는데 착공을 한 것으로 업자 측에서 10월말까지로 계약이 된 부분이고 밑의 가교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만위원

본 교량에 대해서는 저나 마을 주민들 모두 인정하는데 가도를 피서철 전에 완공하셔서 피서철에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피해교량복구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관급자재를 합해서 997,000천원 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다리는 무슨 다리이고 따지던 공원시설 하조대교 956,000천원은 무슨 다리 입니까? 다리가 2개 입니까? 건설과에서 놓는 다리가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놓는 다리가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난 것이 시멘트 교량 1개와 가교 2개입니다.

박태석위원

가교는 별도로 하는데 이 956,000천원 짜리와 997,000천원 자리 다리 2개를 놓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가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피해를 4건 보고하여 사업비가 845,000천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약 15%정도깎인 금액일 겁니다. 1,000,000천원이 넘게 나왔는데 다른 수해복구 사업비 남은 것으로 보충하여 이 다리 하나를 놓는 것인데 당초 예산 계상이 계수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교량 1개 하는 것이죠?
제가 묻는 것은 997,000천원이란 것은 관광문화과의 공원개발특별회계로 다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로 그 쪽에 예산이 서 다리를 놓는 것이죠?
뒤에 건설과에서 말한 956,000천원에 부족액이 785,000천원이라는 200,000천원의 예산은 어디에 섰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200,000천원이 아닙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얼마가 섰습니까? 부족 분이 785,000천원 이고 남은 차액이라면 100,000천원이 넘겠네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복구금액 956,000천원이 확정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1,741,000천원입니다.

박태석위원

과장님, 앞에 나온 997,000천원 이라는 것은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과 마다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세만 위원님도 따지시는 것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위원

997,000천원 이라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계약한 금액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가시려는데 못가시게 하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망가져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빨리 복구하라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제가 사진은 안 가지고 있지만 자료에는 나와있을 겁니다. 다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옆 하천변의 축조 등의 공사가 다 완료되어야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왜 안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전부 책임전과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철조망 안의 센터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니 건설과에서는 환경복지과 것이니 환경복지과에서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는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건설과장님은 환경복지과와 전혀 협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리를 2개 놓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벌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 997,000천원 이라는 것은 벌써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부 책임전과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지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사업계획을 보니 건설과에 축제공 1,260m로 해서 나왔는데 그 공사를 해야 환경복지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한지를 아시길 바라고 그때 당시에는 책임전과만 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 자료와 관광문화과에서 낸 자료가 제가 볼때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가 안 되어 나온 결과 아닙니까?
전에 오세만 위원님께 답변한 것이 제 생각에는 교량이 2개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이 997,000천원 들여서 교량이 계약되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다 끝나서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4월 14일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금액이면 다리가 하는 되는 것이지요?
그럼 가교 놓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가교가 2개 망가졌는데 하나는 항구적인 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분이군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과 별개이고 가교 하나는 피서철 전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비에서 당초에 돈이 없어 협의를 했는데 저쪽 예산으로 놓는 것으로 협의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수해복구 사업비로 교량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수해복구 사업비로 가교 하나를 놓는다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네, 그리고 하천 무너진 부분의 날개벽도 이미 건설과 하천정비상업비로 246,000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급액이 113,000천원에 85,000천원하여 209,000천원으로 이미 건설과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6월말까지 가동이 되도록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배선, 관로 등이 도로붕괴를 내려앉았는데 그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저희에게 돈이 좀 부족합니다.

김주혁위원장

부족해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배선도 들어가고 관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피서철 전에 그 것이 복구가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도로 붕괴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연계하여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설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환경복지과장님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도로붕괴와 하수종말처리장붕괴를 함께 해야 피서철 관광객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리만 놓고 도로붕괴 된 것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공사기간으로 보아 피서철 전에 그것을 완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어렵죠? 지금보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먼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은 도립공원구역 내고 또 관광철에 많은 관광객이 와야하는 지역인데 우선 순위로 먼저 하셔야 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두서없이 갈팡질팡하여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가급적이면 피서철 전에 완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공기를 봐서 그전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피서철 전에 피서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도로라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들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복구반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 상하수도복구반 및 건설복구반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게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월천지고 집단이주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월천리 207-1번지 외 4필지입니다. 공급대상은 12동이며 사업비는 810,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토지매입이 2003년 1월 18일에 있었고 공사착공은 2003년 2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9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옹벽 및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분할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초부터 주택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설비 641,000천원에 대한 국·도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반시설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반시설비를 주택복구비에서 전용 사용 가능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타 시군의 주택복구 포기물량 66동에 대해 배정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지원 이전 당초예산 중 주택복구비 501,198천원을 예산 점용하여 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처음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라는 것도 모두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럼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겁니까?
지금 480,000천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준다고 했다가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줄것으로 예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하수도에 관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리에 보면 하수도가 마을에 설치되게 되었는데 수해도 인해 메워졌습니다. 준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수해로 인해 메워졌습니다. 준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수해복구 당시에 대형차가 다니면서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주택들은 지어서 하수관을 배수관 쪽으로 빼 놓았는데 모두 막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을 한다고 해도 복구공사 시에 대형장비 때문에 모두 파손되어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현장 확인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그럼 하월천리 택지에는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군비로 또 다시 들어가야 할 돈은 없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당초대로 진행됩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과장님, 이 것이 수해복구 11동에 마을회관 1동으로 하여 12동이죠?
그런데 미확보된 금액이 453,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 상도복구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복구반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건설과 소관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첫 번째 태풍 루사피해조사에 누락된 수해복구 대상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누락된 물량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누락된 물량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누락 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사항으로 발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가 된 사업은 지금까지 약 80건 됩니다. 계속해서 소규모나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발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태풍 루사 피해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년도 미 발주 예상 수해복구 대상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부족입니다. 복구 확정금액이 92,000,000천원, 부족액이 50,0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나 확정 되는대로 개량복구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현장 자연석 무단반출방지대책입니다. 주로 면옥처리, 법수치리인데 일부 개인들이 법령을 미 숙지하여 일부 적치해 놓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여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 것이 안 될 때는 두 번째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산∼사천간 도로공사 현황입니다. 조산∼사천은 지난해 7월 19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가격 때문에 토지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 감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리 아양골 도수로 수해복구계획입니다. 거마리 김철수씨 집 앞인데 옹벽 125m, 포장이 약 3km됩니다. 사업비가 55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거마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에 포함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개구간으로 콘크리트 깨기 및 퇴적물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림리 도수로 사업현황입니다. 서림리 일원에 용배수로가 11개 노선에 2,260m입니다. 추입보가 2개소고, 사업비가 779,000천원입니다. 현재 공정 24%입니다. 문제점은 공사기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수장비 지원 및 가물막이 설치로 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영농기전 영농으로 인한 장비 자재투입 불가지역은 우선 시공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림리 제방 누락 수해복구계획입니다. 서림리∼황이 경계지역입니다. 돌망태 840m, 전석쌓기 90m입니다. 503,000천원을 들여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난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해복구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 후천제방 복구현황입니다. 후천 돌망태 844m입니다. 사업비는 777,000천원이고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기공승락협의가 74%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편입 필지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하나 시일 내에 끝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사업입니다. 제궁들이며 49필지입니다. 피해면적은 48,406㎡이고 복구비가 301,000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피해농경지에 접한 하천 및 제방정비사업에 따른 확정측량이 완료된 후 농경지복구를 추진코자 복구시기를 늦춰왔습니다. 측량 후 복구를 할 경우 모내기 전까지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복구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피해농경지 중 일부는 복구완료가 되었고 잔여 농경지는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경작자와 복구공사 업체간에 5월 중순까지 복구 완료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방2급 상운천제방 복구입니다. 식생블럭 1,145m에 사업비는 894,000천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에 다라 호안공미설치구간이 약 1.7km가 됩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 확보 후 미설치구간에 대한 호안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대치천 제방 양안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km에 1,500,000천원이 됩니다. 금주 내에 계약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복구금액이 부족하여 입찰 잔액을 사용하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 광정천 수해복구계획입니다. 하광정리 1.2km입니다. 사업비가 1,099,000천원입니다. 금주 내에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구금액이 부족한데 입찰 잔액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운포천 누락 수해복구계획입니다. 말곡리 김동수씨 집 앞인데, 이것은 식생호안블럭 180m입니다. 사업비는 226,000천원입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부구간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추진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여 입찰 잔액 및 추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옥치리 도로, 교량 수해복구계획입니다. 콘크리트포장이 273m, 석축쌓기가 76m, 반중력식 옹벽이 11m, 소교량 2개소에 30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8월 2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배만철씨 집 앞 교량은 설계완료 되어 5월 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로암 입구 교량은 측량 설계를 5월에 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분리 마을안길 옹벽복구계획입니다. 홍성균씨 집 앞입니다. 콘크리트포장과 반중력식 옹벽을 15,000천원에 5월에 설계하여 7월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2급 화상천제방복구계획입니다. 입암리에 환경식생블럭 735m입니다. 1,500,000천원을 들여 현재 3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화상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을 하여 수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토지평가사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월천리 소하천 옹벽누락 수해복구계획입니다. 석축 963m이고 전석쌓기가 963m입니다. 사업비가 1,136,000천원입니다. 공정은 30%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구간의 사업이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누락된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으로 추후 공사추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월천리 하천복구 사업입니다. 김주만씨 집 앞인데 콘크리트포장이 263m, 옹벽이 85m, 배수로가 90m입니다. 93,000천원에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암거 상판 콘크리트파쇄시 진동으로 인한 기존암거와 인근 주택 담장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절단장비나 기술적으로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죽정자리 3반 청천골 정비계획입니다. 배수로 설치 200m에 50,000천원입니다. 5월에 설계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현면 장산리와 정암리 일원인데 55ha에 1,618,000천원입니다. 5월 31일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잦은 강설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영농기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38ha에 1,735,000천원입니다. 5월 말일 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취입보 유실로 용수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취입보 2개소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취입보 완공 시까지는 비상 용수공급대책을 시행토록 하여 용배수로를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암2리 소하천 옹벽 수해복구 계획입니다. 오금순씨 집앞 소하천입니다. 500m에 100,000천원을 가지고 5월 20일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정암천 일부구간의 사업이 미추진 됩니다. 그래서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후 입찰잔액이나 추후 부족사업비 확보 후 사업주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복구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내 사업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북면 대치리에 보면 당초에 집행이 안 되어 민원을 야기시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왜 대치리가 빠졌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러면 추후 예정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하셨어야 했는데 군수님을 찾아 뵙느니 항의방문을 하느니 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시킨 원인 제공자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추후 예산이 없다거나 추후에 50,800,000천원인데 30,000,000천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다. 안 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 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초에 계획을 안 잡았는지요? 마을의 일부가 침수가 되고 반파가 되었습니다. 이 하천과 여기 제방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아니면 당초에 해야 할 일이지만 입을 막으려면 하상정리를 일단 해 주시든 임시 가 제방을 해 주셔서 민원을 잠재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어떻게 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계획대로 됩니다.

오세만위원

4월 중에 착공추진 하시는 거죠?
농지 넘어가는 밑에서부터 그 위의 밤나무골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상정리도 집행부에서 100%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하상정리부터 하자는 얘기죠. 해서 나머지는 제방하는 데 보탬이 돼서 좀 더 해 주시고, 하여튼 대치리 믿겠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광정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광지라고 지난 특위 때 저희 위원님들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 질의를 했듯이 여기 옹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오수처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죠? 한 며칠 후에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 보고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집계가 안 되었을 때인데 이것이 누락된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봅시다.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후 차액금액으로 집행 예정으로 대부분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피해시설 규정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100,000천원을 집계하여 보고한 것이지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것이 항구복구나 해양복구가 아니라 당초에 피해보고를 할 때는 현자 난 실정만 보고하게 되어있고 확정금액이란 것은 임시 복구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량복구나 원상복구 차원에 하는 것이니 하다 보면 사실상 돈이 좀 부족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보면 추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추진 예정인데 부족사업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입찰잔액이나 앞으로 중앙에 건의한 자금도 있어 그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입찰잔액의 %가 나와있습니까? 당초 보고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남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50,800,000천원을 추가 요청하였다고 하셨죠?
재원이 100% 다 내려오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은 미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제 얘기는 사실상 대책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추후 대책에서 부족분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예정이나 대책 등에서 만족하지만,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면옥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면옥치에 보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상면옥치에 보면 맹인인 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씨 집 앞에서 이 아래 부분까지 농경지가 이렇게 유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옥치에 올라가는 입구, 이장님 댁에서 사찰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이곳의 다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기도원 올라 가는 길입니까?

오세만위원

아닙니다. 배만철씨 농장에도 보면 다리에도 문제가 하나 있고 교량에 대해 크게 설계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기도원쪽 가는 데는 사실상 수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5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수해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수해 전에도 교량이 되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암거박스를 해 주던지 해야지 썪어 내려앉으면 이 사람들 행정 소송 할 것 아닙니까? 상면옥치 실로암 기도원 입구입니다. 면옥치에 가보니 관리가 안 되어 이쪽저쪽 도로에 장비가 다녀, 장비로 인한 파손도 많습니다. 공텐 같은 장비가 다니니 파손되고 하는데 실로암쪽의 포장이나 반대편의 포장등이 전무하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행정 입장은 제가 알겠습니다. 당시 행정에서 조사를 나갔었는데 배만철 이장이 자리를 비웠고 바빠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니까 인정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좀 남아있다면 여기 실로암기도원 입구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양쪽으로 도로가 파였거나 수해로 인한 피해 도로가 누락 된 것이 많으니 바쁘시더라도 현북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번 기회에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부채밭골 도로 암거, 배만철씨 집 앞 도로와 교량, 실로암기도원 입구 교량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상면옥치에 서씨집앞 농경지에 나무가 유실되고 제방이 유실되어 제가 봐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 도로가 안되어있는 것, 기반 쪽이나 모든 쪽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말곡리 김동수씨 집 앞 180m라고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수씨 집 앞 위 배수지 쪽으로 400m가 이번에 누락된 것 같은데 안 들어간 것인지 좀 챙겨주셔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전문위원님, 장리 김상희씨 자료가 안 나와있네요. 제가 처음 갔던 곳인데 잔해는 없습니다만 장리 김상희씨 집입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기를 이것이 구거인데 여기에 맞춰서 옹벽을 쳐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오세만위원

장리의 김상희입니다. 사면을 다 쳤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에도 무리한 요구 같아 저희가 할 수 있는 2.5m까지는 구거가 이번에 들어가 있으니 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직원이 잘 압니다. 제가 찾아가 누차 부탁도 했고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화상천 제방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가 참 어렵죠? 지난번에 집단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 보아도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필지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 땅이나 생업을 농업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한 평이나 값어치는 맞먹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경지정리하면서 환자가격을 40,000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38,500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설사 더는 못 주더라도 환지가격이 40,000원인데 38,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농민들이 찾아와 반발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토지보상을 하실 때 같이 좀 하셔서 정말 농민들이 크게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상향조정하셔서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그 모레도 주민들의 반발로 퍼내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시고 빨리 좀 협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오늘 아침까지 이장님이 해당서류를 다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천리 김주익씨 집 앞 옹벽누락인데 이것도 빠져있었죠? 이것은 계획대로 추후 입찰잔액으로 공사추진을 한다고 하니 믿어도 되겠죠?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상월천리 김주만씨 집 앞 하천복구입니다. 하천변에 옹벽을 치는 것을 보았거든요. 산쪽이 문제입니다. 또 흘러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쪽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봇대 옆에 그냥 할 경우는 3m도 안 나옵니다. 그쪽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임시로 났던 길, 그것을 군에서 수용하여 그쪽으로 길을 좀 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김주만씨 집 앞 말입니까?

김우섭위원

네, 옹벽을 치고 길을 하게되면 들어가는 길이 2m∼3m로 좁습니다. 지금 임시 공사를 위하여 길을 내놓았는데 군에서 그쪽을 수용하여 길을 내 달라고 하니 현지점검을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길을 좀 넓혀달라는 얘기네요?

김우섭위원

그렇죠. 그 자리에 길을 내게되면 2m∼3m밖에 안되니 맘대로 못 드나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임시로 난 길이 남의 논을 점령하고 있으니 그것을 수용하여 길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서림제방 누락수해복구계획에 누락지역이라는 것이 제방이 좌안 입니까? 우안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좌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셨던 곳 아닙니까?

김현수위원

거긴 황이와 경계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학교 앞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것을 황이 경계지역이라고 하니 저희가 지난번에 올라가 본 것은 안 들어갑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착공예정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거기도 현재 도수로를 하고 있는데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황이 경계입니까?

김현수위원

황이 경계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도수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냇가와 가깝고 높이가 없기 때문에 제방이 없어서 수해가 나면 또 수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제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해 준다고 지난번 특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 봤는데 이게 그것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거긴 황이 경계가 아니니 황이 경계란 얘기는 빼셔야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황이 경계이고 거기에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벌써 계약 중에 있다고 하여 빨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다음은 지방2급 후천(상평)제방입니다. 이 제방이 빨리 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되는 것으로 봐서 수해 전의 제방이 가능합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추진 공정이 30%라고 하셨는데, 보와 제방도 되어야 하고 겸하여 농지복구가 많이 안 되었거든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래서 현지 주민들과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현수위원

대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 날씨가 다른 해에 비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가 빨리 자라면 얼른 심어야 할텐데 날씨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월 15일 전에 되어야지 안 그러면 모내기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수로에 유형관을 놓는데 처음엔 800mm관으로 설계를 했다가 끝에 내려가면서 600mm로 좁아들었습니다. 지금 그 관은 용수로 뿐만 아니라 배수로역할도 함께 하는 곳인데 위는 넓고 밑은 좁아버리면 물이 어떻게 빠집니까? 당연히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단과 얘기하여 변경해달라고 했고,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하려고 보니 관을 못 구해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관이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이것을 못 구한다고 하면 몇 백m를 하다가 남겨두면 논 가운데 그냥 방치되고 이것이 장마가 지면 다시 피해를 또 입게 됩니다. 관을 구하는 데 있어 업자에게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모내기 전에 모내기를 하고 공사를 할 것은 아니니 이 건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공수전리 마을 앞 하천 옆, 좌안에도 유실된 도로를 담당자가 가보시고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렵다고 안 하는 것보다 돌망태라도 우선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였을 때 다시 비가 오면 집도 위험한 문제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다녀오시고 공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서 그 이후에 떨어진 것은 주인도 할 말이 없지만 손도 안 대고 떨어졌다고 하면 주인의 말이 더 많을 것 같으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농경지복구하는 데 있어 처음 개인복구를 하던 단가로 복구하다가 단가가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도 대다수가 받아들이려는 뜻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복구를 끝내고 난 후 제방을 한다면서 제방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보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구단가가 깎여 금액도 줄고 복구를 다 했더니 제방에 들어간다고 안 주면 이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복구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고, 말목으로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개인별로 복구는 하라고 해 놓고 복구를 다 해놓으니 이 만큼은 제방에 들어간다고 통보를 하며 복구비를 안준다고 하니, 복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복구 단가 깎여 손해보고 해 놓은 것 못 받아 손해보고 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당초에 말목을 박아 놓지는 않았지만 하천 기본계획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지난 해 군수님 서한문으로 하천변 농경지 복구를 자제를 해 달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어렵다고만 하면 농민이나 업자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을 했다면 행정에서 잘못을 한 것이지 농민이나 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난 것 복구한 사람이 잘못 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누구의 잘잘못이든 간에 태풍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수위원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돈을 들여 복구를 해 놓고 돈을 들여 복구를 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끝으로, 지금 복구단가가 깎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과 같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두 가지로 됩니다. 100% 다 되었으니 청구서나 영수증으로 됩니다.

김현수위원

먼저 자료에 준해서 청구서만 들이면 되는 거네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간단하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서류와 똑같이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 특위 할 때마다 과장님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5월 2일에 국회의원님들 재해특위에서 현장 방문한데는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나갑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제가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이분들 오시고 나가시게 되면 예산 준다고 했다가 깎인 부분, 복구비 같은 것에 대해 말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 현장에 다녀보신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각 읍면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양양읍 관개 거마리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태석위원

대표적으로 무엇이 가장 먼저 띄었습니까? 들으신 대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거마리 소하천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태석위원

공사가 아니라 거마리 마을창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앞 하천이 위는 폭이 넓고 아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즉 병목현상을 일으키고있는 부분입니다. 그 좁은 하천에 다리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가 있었습니다. 보 설치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 설치는 하천 난 개발에 들어 한번 혼났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교량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교량이 그 사람들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그곳이 병목현상을 일으키다 보니 물빠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또 위험하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마을 창고 있는 쪽 제방을 틀면 하천폭이 넓어져 위나 아래나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건설과에 일부러 찾아가 말씀드렸는데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골짜기에 있는 논들이 비단 거마리쪽 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적으로 골짜기에 있는 수해입은 논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물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번 수해에 붕괴가 되었는데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시멘트로 된 흄관을 설치해 논마다 물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평지에는 괜찮은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일단 쭉 내려오다 보면 스며들지 않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려오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래 논에는 물이 없어진답니다. 왜 물이 없어지느냐고 했더니 전에 자연적으로 되어있을 때는 위에서뿐만 아니라 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입이 전혀 없이 최초에 나오는 물 밖에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논에 붙어있는 쪽은 막아주더라도 산에 붙어있는 쪽은 산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방법이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방법이야 검토를 해 봐야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 좀 해 주시고 자료에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마리 아양골 도수로 수해복구계획에서 김철수씨 집 앞이 나와있는데 설계를 했는데 논 있는 쪽의 일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김현수 위원님이 수리를 말씀하시면서 위에는 800mm이고 아래는 600m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1m라고 하십니다.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 그냥 설계를 주니 나온 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300mm나 400mm의 작은 도수로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1m짜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도수로 비가 집중적으로 와야 조금 많지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곳도 그렇게 도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또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생긴 수리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수리는 적게 해서 탈이고 거긴 크게 해서 탈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보니 한 이틀이면 웬만한 곳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셔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해복구 현장을 가보면 나름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경지 복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군수 서한문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하천폭이 결정된 다음 농경지 복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 한 장 가지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폭을 언제 결정해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정천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복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우선 순위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긴 빨리 해줘야지 환경복지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복구합니다. 그게 복구가 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복구를 못 합니다. 한 부서에서는 애가 났고 한 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이 너무 많고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좀 보시고 특히 광정천 같은 곳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던데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해수욕철에 됩니다. 관광문화과와 환경복지과에서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는데 그 공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면 그 쪽 부분만 먼저 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하천에 현북 같은 경우는 2급인 광정천인데 그 제방시설 및 기타 공사를 하다보니 밑에 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대치천이나 상광정천 쪽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흙탕물이 너무 막 내려와 하조대, 기사문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흙물이 많이 나옵니다. 방제계와 면사무소에서도 나오시고 부탁도 했는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공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100m를 전후하여 웅덩이를 파달라든가 아니면 지그재그로 둑을 쌓아 하천이 돌아 여과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로 감리단에 얘기해라, 면사무소에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북면 말고 서면 남대천 수계족에 가니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그재그로 모래성을 쌓아 물이 지그재그로 흐를 수 있게 하여 여과가 될 수 있게 하였는데 광정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이 좁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파이프를 묻은 것이 약 5∼6m정도 되니 흙물이 여과 없이 그냥 나옵니다. 여과가 되지만 흙물이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하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업장에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성전리 418호 도로쪽에 보면 노면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토목계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골재로 된 곳은 괜찮은데 명지리에 보면 진흙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일부는 도로에 진흙이 있어서 차량이 헛 바퀴를 도는 사례가 많은데, 418호쪽 도로도 잘 좀 정비해 주시고 사업비에 살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호 쪽은 가 포장을 다 했던데, 우리 지방도는 포장은 못 하더라도 노면상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광활한 면적에 수 백건의 사업을 챙기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건설과 직원님들 공생이 많음을 얘기한다면 무색할 정도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을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당부했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가운에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꼭 실천에 옮겨주리라 믿고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연석 채취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하천 자연석 채취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자연석 채취 허가도 공사에 의해 하는 데가 10개소 이상이 됩니다.

김주혁위원

예를 들면 물치천같은 곳은 제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거기에 하니 그것은 공사 발주가 되어서 되는데 하천 주변에 내 땅이 있다고 하천에 굴러다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없죠? 이것을 어제도 서면쪽에서 김현수위원님이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누락부분 또는 하천정비 제방을 하면서 이 입찰잔액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이 입찰잔액을 추상적이나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해 보십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하천과 소하천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나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여길 이렇게 보면 대치천 같은 경우 광정천, 여운포천, 상월천 소하천 옹벽, 또 정암리 소하천 옹벽 등 모든 사업들을 입찰잔액으로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해야 할 이 금액이 수치로 얼마나 됩니까? 입찰 잔액으로 하겠다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신 총 집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입찰잔액 남는 추정 근사치 액수와 복구해야 할 것이 일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남을 것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상천 토지보상관계도 좀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빨리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지정리는 저희 군 관내는 강현만 공교롭게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이고 하나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지정리인데 이것이 당초에 업자와 계약을 할 때 5월 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이건 계약을 잘못했습니다. 5월 20일 경이면 모내기가 전부 종료되거든요. 수년을 비교해 보면 5월 20일 경이면 종료가 되고 천수답만 5월말일 경에 비 올 때를 바라고 있다가 하는데 완공이 5월말이면 모내기가 끝납니다. 계약을 좀 앞당겨 할 수 는 없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까지 경지정리가 5월말로 되어있습니다. 5월 15일쯤 되면 논에 물은 다 들어가고 그후 10일간은 부대 정리를 합니다.

김주혁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만 어제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를 제가 한 바퀴 돌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경지정리를 돌아보았는데 아직 구조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쪽은 저수지 막는데 민원이 제기 되었죠? 개인 사유지를 그냥 중장비로 파서 저수지를 막는다고 하여 민원이 생겨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어제 내려오다 주민을 만났는데 안 된다고 하시던데 이런 것도 현지를 나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야간작업도 좀 시키셔야 합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군에서 직영하는 회룡지구는 업자를 촉구하여 야간작업을 하여 그 전에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회룡이나 장산지구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기반공사에도 촉구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점검하였던 것이 강현면 상복이 마을 하천이 오늘 보고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복리는 누란 된 지역이라면서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김주혁위원장

왜 누락이 됩니까? 마을에서 보고를 안 하여 누락이 된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글쎄, 그 경위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상복리 이장님과 얘기하였는데 일단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아래 공사 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못 하는 구간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 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지금 하천정비하는 것은 강선리 위에 수해복구하고 거기에서 하복리, 중복리까지, 상·중복리 경계까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럼 수해복구 안 하는 지역이 중복지역 밖에 없겠는데 중복 북쪽으로 절벽이어서 못하는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럼 그것의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으로 뭘 합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중복과 상복 사이에 교량까지 없잖습니까? 교량까지 수해를 입었는데 거기부터 마을안이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찜질방 부근은 농지유실까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혹여 공사하다 남는 돈이 있으면 한다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공사 안 할 구간이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안 할 구간이 그 구간과 비교가 안되거든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모자라고 남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오늘 자료에 누락되었으니 이것을 정밀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정암 2리 오금순씨 집 앞 옹벽은 5월 20일에 착공한다고 했으니 걱정이 안됩니다. 단 상복천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또 건의한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야 다 함께 하는 것이니 장마철 전에 하천 복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복구반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복구반으로부터 추가로 자료가 제출됨에 다라 오전에 이어 계속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이 자료는 먼저번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도 있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부 내용도 우리 실무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특위에서 보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처음 우리 군에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 인명, 재산,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방에 기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까지도 태풍에 의해 피해가 난 것은 전체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구비가 지원이 되든 안되든 전부 조사를 하였다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해가 났을 때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뇌와 조경수도 피해 보고가 들어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뇌 조사는 별도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 태풍이 났을 때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보고에 의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부가 강릉 시청에 있었습니다. 강릉에 중앙대책본부가 다 내려와 있고 도에서도 내려와 있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그곳에 가지고 가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장을 만들기도 하며 처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사는 읍면을 통해 본인의 신고를 측정하여 읍면을 통해 보고를 받아 이 보고와 책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배부해 드린 태풍 루사 적용특혜현황 및 당초 복구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피해사 난 것은 조경수가가 132,460본에 9농가, 장뇌는 411,710본으로 72농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읍면을 통해 장뇌나 조경수가 없어 피해물량이 없었습니다. 일단 조사된 것은 도를 통해 중앙대책본부에 보고가 되면서 일괄적으로 태풍 루사에 대한 복구내역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만 책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 인명, 기타 농경지 등 모든 것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복구금액으로 잡힌 것이 장뇌가 1,235,129천원, 그 중에 국비가 57%로 710,202천원, 도비와 군비는 비율이 같습니다. 자부담이 185,269천원입니다. 조경수가 전체 복구 금액이 523,708천원으로 국비가 311,320천원, 도비가 72,010천원, 군비도 같고 자부담이 78,557천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재해가 나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재해특위를 통해 보고가 되어 그 지원계획이 강원도에서 2002년 10월 29일에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앞서 예산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10일에 읍면별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난 것에 대해 이렇게 복구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일단 예산이 재해특위에서 확정되니 동년 12월 13일에 복구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뇌 피해복구 지원단 보조 교부 결정이 중앙을 통해 도에서 동년 12월 23일에 저희 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로 발송을 하였고 피해액은 국도비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가 12월 30일에 강원도에서 저희 군에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통보가 내려오는 가운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진 과정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농림경제과에 와서 얘기를 들으니 그 장뇌와 조경수, 장뇌와 조경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군에는 없는 타 시군에도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도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어 중앙에 건의한 것도 서너 차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제가 오기 전에 전화로 복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보류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개인적 보조금 교부지령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급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군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농민들에게 보조지령까지 내렸는데 빨리 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러니 빨리 결과를 내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도에서 재해복구비 지원재정건의를 중앙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뇌, 조경수, 타 시군에 있는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번 재해에 대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했더니 산림청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가 도를 통해 여러 번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별도로 강원도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유시설은 소유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조경수, 분재, 양묘, 장뇌 등은 정부지원 기준이 없으므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복구비를 감하고자 한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접수하여 조경수, 장뇌 피해복구 지급 제외를 본인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와 유사한 것이 주택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택 침수도 복구비를 다 준다는 문제를 제가 보고 드렸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지원기준이 이렇게 애매하게 확정되어 주민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갖는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아울러 정신적으로 또 일부는 복구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지원기준이 없다고 하여 그냥 덮어두기에는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재해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안을 검토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피해복구비가 확정된 피해농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 이미 각 농가에 통보한 상태에서 복구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농민의 행정불신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하니 장뇌 씨를 산 사람이 있고 묘상을 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정부기준에서 인삼은 되는데 장뇌는 같은 삼인데도 안 되는지, 그것도 저희로서는 의문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삼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삼은 되고 장뇌는 안 되는지는 도에서도 앞으로 재해에 반복하여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듣고있습니다만,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구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 국비가 5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부담을 제외하고 약 28%의 복구비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에서는 그런 것을 책임지려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만한 행위를 이미 시행했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도의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농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입니다. 국비로 준다는 것은 우리 군의 출혈이 심하고 군비는 당초 예산에 작년도 예산으로 서 있으니 그것과 도비 정도, 지방비 정도는 어떠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의 의지로써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방비만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몇 개의 안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군비는 이미 예산이 서있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약 240,000천원 정도 물론 본인들에게는 기대했던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장뇌든 조경수든 면적이나 본수, 이런 것은 사실상 애매한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현수위원

대체적인 소문을 들으면 산사태 난 지역은 다 장뇌를 심은 데라고 하던데 장뇌는 산사태로 많이 당했죠?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들 보다 잘 모르고 장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장뇌는 마른땅이 아니라 습진 곳, 피해가 안 나는 계곡쪽으로 심다보니 산사태 난 곳도 있지만 산사태 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뇌는 묘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흐르는 부분에 있어 산사태는 안 나도 다 파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산사태도 안 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신다면 그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현장에 나가본 일도 없지만 들은 얘기로는 산에 심었는데 산사태를 만나 피해를 당했다고 하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산사태도 일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일부만 있으면 다행인데 들은 얘기로는 장뇌 심은 곳은 모두 산사태 난 곳이라고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금액은 신고에 의해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을 했는데 이 금액은 장뇌의 연도 수로 계산한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 피해 복구 금액 산출을 위해 실무자들이 여러 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재해대책편람이나 어떤 규정으로 나온 것은 없고 장뇌 종자가 한되에 1,500천원 이랍니다. 그래서 한되를 심었을 때 생산 본 수가 약 500본으로 잡는 겁니다. 이것을 3년생으로 봤을 때를 근거로 장뇌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측정을 하여 했습니다. 장뇌 종자를 샀다고 하면 1,500천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김현수위원

500본이 된다면 500본에 대해서는 1,500천원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산출기초가 좀 애매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조경수도 파여 나간 근거가 없으니 무슨 나무라는 종류는 다 다를 텐데 본인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양심적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야겠지만 의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로는 이사 온지 3년 밖에 안 된 사람이 15년 된 장뇌 밭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사 온지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15년 된 장뇌 밭이 어떻게 있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웃긴 얘기 같지만 장뇌나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적으로 보고하여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중에는 약간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고 의심을 받는 농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라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허위라고 말도 못하니 참으로 애매한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가지만 밝힐 수가 없으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 수해복구 계획에 보면 표고나 장뇌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지도 자목이 유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네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 자목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영지버섯 말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입니까? 장뇌도 당초에 사진이 있는 사람들은 근거자료가 있으니 문제가 없는데 김현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태난 곳은 다 장뇌 밭이다. 그렇게 사진이 없는 곳은 별도로 달리 하실 방법이 없겠지만 참고 사진이 있는 곳은 별도로 지역을 확인하여 사진이 맞는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 애매하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모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 통보를 하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국가에서 주니 안 주니는 잘 모르고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결국은 행정불신이 되는데 또 그분들은 설사 몇몇이 심었든 안 심었든 보고를 한 상태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다소 감소를 하더라도 행정차원에서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옳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는 복구비이기 때문에 씨앗을 사왔다면 추적을 할 것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서류를 갖출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논화리 같은 경우는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장뇌를 심었다고 하면 도둑이 들까봐 잃어버려도 잃어버렸다는 말을 못 한답니다. 저희도 돈이 일단 나간다면 현장에 나가 심은 것은 확인을 해야합니다.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선다면 최대한 확인을 하고 검증을 거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장뇌와 조경수가 70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당초 계획대로 나간다면 최고 수령자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자부담 포함하여 123,000천원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총 수령액은 약 100,000천원은 되겠네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자부담이 15%입니다.

김현수위원

최하는 얼마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120천원입니다.

김현수위원

조경수의 최고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 금액에서 우리가 현재 준다는 금액으로 주면 이 사람에게 약 20%를 줍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28%입니다.

김현수위원

28%면 약 30,000천원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인데 이 가운데 거짓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밝혀낼 수가 없겠지요.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도비로 주자 군비로 주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이 바로 이 런 겁니다. 그 부분이 간담회 제출한 부분에 다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농림경제과로 오신 이 후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발생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최초에 수해가 나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취합하여 군에 보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여타의 농경지 등의 피해에 대한 것은 군에서 마을담당 공무원을 동원하여 확인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없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특위 최초에 거론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하여 이형제 전 과장님이 현지 조사한 바 가 없다고 그때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수해특위를 8차에 걸쳐서 합니다. 8차에 걸쳐 하는 동안 가장 문제가 이것이 지원계획 통보라고 하여 강원도에서 양양군에 공문을 보낸 최초 날짜가 2002년 10월 29일자 공문입니다. 공람문서이긴 하지만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하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을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공람 처리하고, 추후에 결재받은 사항이라도 복구단장인 부군수님께라도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과장님이 그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3번 항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고 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금해 재해를 입은 사유시설 중 조경수 및 몇몇 시설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원지침이 없어 시군에 재해복구비가 교부되더라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어'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서를 무시하고 수해를 위해 추경을 세울 때 관계 과에서 이 말을 전혀 무시했습니다. 수 차례 특위를 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라도 드렸다면 이건 추경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요. 그때는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추경을 언제 했냐하면 2002년 2회 추경에 이 수해를 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기간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결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10월 29일에 적어도 우리가 수해로 인한 예결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공문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따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초에 무엇을 해주자 말자를 따지기 전에 과장님 1년 동안의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고 강원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런 토를 달아서 왔고 이것도 수해복구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적어도 수해복구반에서 지원해 주겠다면 반장한테도 공람을 안 시키고 과장님이 하셨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일자를 보면 3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002년 조경수 등 사유시설 복구지원비 반납통보라고 최종 결정적으로 왔습니다. 도에서 행자부나 산림청으로 건의한 공문을 봤습니다. 과장으로 있으면서 전화도 오고 하여 지급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온 것입니다. 3번항을 읽어보면 시설은 소유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조경수, 분재, 장뇌등은 정부지원 기준이 없으므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복구 지원비를 감액코자하니 금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별도의 고지서에 의해 반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회 추경을 하는데 이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왔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중대한 사항도 현재 과장님이 군수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지 몰라도 적어도 재해단장님이나 군수님한테는 선람을 시켜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전혀 문서상 보고근거 없이 3월 19일 자에 양양군수 명의로 과장님이 전결하여 하여 각 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서류를 검토해 보다보니 도비정도는 지방비니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행자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읽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집행사항 점검 결과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없는 사유시설 조경수 등 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조경수 등을 부당 지원한 사례에 대하여 복구비 회수를 조치토록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건의사항을 전달 하오니 지원기준이 없는 사유시설에 대하여도 수재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복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요구를 하고 시군에는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 도에서 싹 빠져버렸습니다. 도에서 책임 질 문제입니다. 그럼 양양군에서 도에 대고 도비를 달라고 한번 얘기 해보았냐는 겁니다. 도에서 잘못 해놓고 왜 군만 피해보라고 했냐고 양양군수가 공문이나 건의 한번 해 봤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하니 도에서는 행정자치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되든 안되든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 우리 행정은, 위에서 시키면 했다가 하지 말라면 안하고 터지는 것은 항상 농민들이고 우리 군이고 행정불신은 우리 군이 당하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를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까? 중앙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듯이 중앙에서는 그렇다하니 우리 도비로 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1년에 가장 중요했던 공문 몇 장이 보고는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도 과장님들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나고 수해복구단장이신 단장님의 결재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왜 건의를 안 했느냔 것에 대한 것은 도가 거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공문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었고, 도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건의도 안 했을 것이고 중앙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 도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지사님 뜻에 따르는 것이니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안 된다면 도는 당연히 안 되고 시군은 당연히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하는 얘기는 도에 도비라도 달라는 공문 한 장 안 보낸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월 29일자로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공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관계자들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시군에 수해복구비가 교부되더라도'라고 명확히 써있는 데도 그 당시 질의할 때 이런 말을 다 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해 주라고 결정적으로 찍어준 것이 아닙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었고, 조그만 빌미라도 있으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우긴 힘들어도 삭감하는 것은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니 그래서 아마 세워놓고 보자는 뜻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때 특위 할 때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주택문제의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까? 그건 무슨 자금을 끌어서라도 해줘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최초부터 이렇게 나갔다면 우리가 특위를 8번째까지 하는데 말 한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간담회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수해 피해에 대한 얘긴데, 수해 특위에 와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해서 시작이 되어 간담회로 대체하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농경지복구비 준거특위에 와서 수 차례하고 난 후 간담회를 해 결정하여 1,560,000천원이 선겁니다. 공문을 보면 금년 1월부터라고 벌써 시작이 되었고 전화를 받을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특위에 와서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3월 19일에 확정이 되어야 얘기가 되죠.

박태석위원

그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확정이 될 때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셔야 했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벌써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부서를 맡고 계신 과장님들의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농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행정을 다루시는 공무원님들도 이런 과정을 처리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혼자하지 마시고 윗 분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어 명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위를 8번째 하는데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좀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부 소견은 국비나 도비, 지방이 모두가 무산되니까 피해농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차원도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는 제외가 되더라도 지방비, 도비와 군비만은 약 500,000천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피해 농가에 약 20%선에서 배부 해주는 것이 어떻냐는 집행부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인데 이것이 최종 결정 된 것이 3월 13일자 재해가 제외가 되었고 농가에는 3월 19일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자 통보가 되면서 바로 묘를 복구한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씨앗으로 복구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이것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주혁위원장

얘기 못 할 사항이군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나가서 묻게되면 보상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일체 어떠한 행동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럼 이번 지방비가 결정되어야 나가서 얘기 할 수가 있네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결심 해 주고 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그때 가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 전에는 어렵다는 거군요.

박태석위원

본인 생각도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도 벌써 군에도 찾아 왔다고 들었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여러 번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박태석위원

쉽게 말해 복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항의 차 오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복구를 지금 나가서 조사하면 기존에 있는 장뇌인지, 새로 복구한 장뇌인지 구분이 되나요?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 중 일부 농가가 비공식적으로 4농가가 복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한 부분을 복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한다면 비도 오고 하여 심는다면 3년 생 미만으로 심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박태석위원

종자를 뿌리게 되어있지 묘를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종자대와 묘를 사오게 되면 3년 미만으로 사오게 됩니다.

김주혁위원장

문제는 피해가 난 농가는 20%든 10%든, 결정이 되어 그렇게 준다면 다소 경비라도 되겠지만 수해도 안 만난 농가에 주는 것은 그냥 공돈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사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데 이 내용이 군수님 결심이죠?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어차피 간담회는 해야 하니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되었으니 간담회 때 어떻게 결정적인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날짜를 잡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 위원님들 간담회를 빨리 좀 했으면 하고 저희가 알기에는 5월 10일이 넘으면 예산이 의회로 이송될 것 같은데 간담회가 그 전에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주혁위원장

5월 7일부터 임시회입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하려고 자치행정과에 얘기 해 놓고 군수님께 간담회 결심을 받아 놓고 간담회가 5월초에 안 된다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추경에 올립니다.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아무튼 장시간 동안 농림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했고, 답변듣고, 질타도 하셨는데, 이것은 피해농가나 우리 군이 잘 되자는 뜻이라는 것은 꼭 인정을 하시리라 믿고, 우리 박태석 위원님께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문서부터 담당 계장님들이 일일이 챙겨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마 계장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과장님이 몰랐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잘 살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복구반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