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태 의원 발언

이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행정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박승홍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항별, 실·과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 5,644만원으로 세입예산액 2억 3,380만원보다 1억 2,26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5억 7,578만 3,350원을 대비하면 2억 1,934만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과목별, 순서에 의거 세항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기관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65억 4,5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7,613만 7,740원으로 불용액이 14억 6,893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8,2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461만 9,120원으로 불용액이 1억 2,821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1,18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473만 8,190원으로 불용액이 1,711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현년도 예산액 24억 9,583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8,525만 1,000원을 합한 36억 8,10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4,398만 2,800원으로 불용액이 4억 3,709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총무과 소관인 서무관리와 방범원관리로서 예산현액은 현년도 예산액 56억 3,18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82만 8,000원을 합한 56억 6,16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8,516만 8,870원으로 불용액이 7억 7,649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5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7,417만 2,9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2,638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3,59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787만 4,020원으로 불용액이 1,808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억 1,55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745만 7,310원으로 불용액이 1억 2,804만 8,69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총무과 소관인 동행정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81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51억 6,520만 2,910원으로 불용액이 15억 4,289만 8,09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현년도 예산액 3억 1,666만 5,000원과 예비비 2,525만 3,000원을 합한 3억 4,19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56만 9,660원으로 불용액이 7,634만 8,350원입니다. 3실·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449억 8,45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2억 6,763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0.48%인 47억 1,693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244만 3,000원으로 청소년 체육관 개관비 719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부족분 2,525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액중 명시 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외 12건에 총 39억 6,64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조건이 3년거치 2년균등 분할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있어 거주지 이동이 많아 상환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89년 당시 석촌호수 등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융자지원금 체납액은 95년 7월말 체납총액 1억 9,659만 8,000원의 60%인 1억 1,762만원으로 상호간에 맞보증을 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납자들이 융자지원금을 보상적 성격으로 인식, 융자에 대한 상환의식이 낮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지만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후 조세와 준하는 압류조치와 체납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체납자 전출상황의 수시점검 및 사유분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분위기별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 체납금 상환을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리 5%로 조례제정을 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송파구 마천동 71―1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주와 매매가격이 성립되지 않아 추경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과다 및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연도 사고이월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3개 단위사업에 39억 6,646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설계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된다던가 민원인과의 보상합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 추진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가급적 당해년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및 사업선정 불합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은 복지시설 건립부지 토지매입과 같은 동일한 사안으로 마천동 325―5호 ~ 271―6호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하여 총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사구간내 저촉토지 일부를 감정평가시 사도규정을 적용해서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사업계획 변경하여 타 지역내 보상 부족분으로 충당하였으나 본 공사에 대한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보상 재결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감 평가되어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확정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정한 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우리 구 예산집행 심의회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 대단위사업 계속비 집행방안 강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질의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은 관계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총무국 3실에 449억 8,466만 1,000원의 예산에서 지출이 402억 6,400 얼마해서 10.49%가 불용처분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낙기위원장
구두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질의를 요청했을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했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이 말씀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두회
구두회위원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체육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문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총무국 3실의 예산과 지출에서 10.49%가 불용처분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얘기고. 그런데 생활체육과의 예산이 4억 831만 6,000원, 예비비가 719만원, 예산 현액이 4억 1,550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이 2억 8,745만 7,31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2,804만 8,6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총무국 3실의 10.49%가 이월되었는데, 생활체육과의 불용액은 30%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지출액이 왜 그렇게 밖에 안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유독 생활체육과의 불용액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낙기위원장
우선 일문일답 식의 질의를 하기 전에 몇 분의 질의를 받고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대
김종대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역시 불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상금이라는 목에서 5,874만 2,720원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보상금의 내용은 무엇이며, 특별회계에서 물론 새마을 지원사업에서 회수실적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 169페이지입니다. 3,38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회수 덜 된 부분하고 같은 거죠. 이것이 3,300만원 같으면 일반 동에 내려가면 한 사람당 돌아오는 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11명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왜 불용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기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그러시면 생활체육과장님과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구두회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총 예산이 약 4억 1,500만원인데, 94연도 불용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작년 94연도에 시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9월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도 취소를 하고서 간략하게 동단위로 동민체육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위원장
구두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두회
구두회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불용처분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동단위 체육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동단위 체육대회의 지원금이 낮아서 직능 자생단체에 심하게 얘기하면 손을 벌리는 예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여원 가량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체육행사를 안하는 것은 뭐하지 않나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동 단위에 2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해라해서 250만원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가지고 하다가 직능단체에서 약간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없어서 1개 동에 그 정도의 예산만 지원했던 것입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용처분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불의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불용처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런 불용처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송영무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보상금 불용액이 5,8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5,800만원중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예산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유는 새마을자녀들의 장학금 신청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고, 새마을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적었기 때문에 2,000만원 불용이 나왔고, 작년에는지방선거 때문에 94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서 시민교양교육이나, 시정시찰, 새마을 수련대회, 바르게 살기 교육 등 일련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5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또 예산절감액이 전체 예산 1억 7,469만 9,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2,300만원 있어서 이것을 전부 합해서 5,800만원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지원금 예산이 2억 3,300만원인데 3,300만원 불용 처리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소득지원금 잔액은 신청자들이 적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자격미달자, 즉 다시 말해서 보증인을 못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융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융자를 해주고, 3,30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신청인이 미비해서요?
영무
송영무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신청인들이 300만원, 500만원 단위 소액의 융자를 원하지 않고, 큰 돈을 융자해 주기를 원하지만 규정상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도 적었고, 또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은 자격미달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신청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100% 융자를 해줬는데도 3,300만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무
송영무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오래 됐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혜택을 봤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께서. 그래서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낙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근형 위원님!
근형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중에서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융자시에 보증인 제도라든지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조건이 형식적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수하는데 큰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액이 너무 낮다보니까 실지로 융자하고싶은 사람들이 별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불용처분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융자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이 내년도에는 융자에 대한 조건이 3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무이자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연리 5%로 이렇게 바꾸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이렇게 조정했을때 실질적으로 융자나 회수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의심스럽습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안되는데 연리 5%까지 변경시킨다면 융자도 어렵고 또 상환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개선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영무
송영무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융자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 지적된대로 4억 6,200만원을 징수결의를 해가지고 회수수입은 2억 4,300만원으로 52%의 회수실적이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쭉 분석해보면 89년도에 석촌호수변 노점상들한테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융자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회수가 안된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때문에 융자금 회수실적이 더욱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는 계속해서 체납자나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했고 또한 연 4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의 체납중에서도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작년 의회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말 현재 체납액중에서 5,000만원, 47건을 징수했고 그 중에는 석촌호수변 노점상 철거할때 지원했던 26건, 3,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기히 체납된 것은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런 제도상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정기회에는 의회에 상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융자한도액을 현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또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받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무이자로 되어있는 것을 상환이자를 년 5%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공돈인양 이런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증을 서가면서 서로 빌려가면서 갚지않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의 최저의 은행금리 이자로라도 받도록 해서 공돈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치기간도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이것을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해서 다른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것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을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당시부터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보증인을 세워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지고 회수하도록 해서 기금운영하는데 자금손실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일반회계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좀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지원금도 끊어지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이 생활안정자금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꾸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채권확보라든가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빌려갈때 부터 돈을 빌려쓰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더라도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두 가지로 상향조정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또 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 2,000만원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실 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융자는 많이 신청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각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정기회의에 대비하기로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태
노승태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이월액에 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외 12건에 39억 6,646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94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95년도가 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월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미비되어 가지고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12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완결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94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금년도에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재정여건, 주변여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심사분석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한번 이월되었던 사업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재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년도말이 금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못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어 버리고 그 마무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사업은 연속해서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사업중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두 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어느 동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마천동에 있는 청소년회관하고 삼전동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이낙기위원장
그 두 건으로 인해서 금년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갔더라면 금년도에 종료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이 또 다른 현장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공기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제도는 계속비 제도를 갖다가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구청에서는 관례적으로 계속비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무리하게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단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입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대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한번 낙찰되었던 사람이 책임지고 계속 그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보충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이낙기위원장
한번 더 하십시오.
승태
노승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천동에 청소년회관 건립이 지금 하나도 착공이 되지않은 상황이고 법적문제가 걸려가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안되면 예산이 불용이 되고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 3실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내까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애시당초 그 건립을 하기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도면을 받아서 채택을 해서 예산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을 넣는것이 현실적으로 옳으냐, 맞지 않느냐? 인접에 곰돌이 체육센타에 수영장이 이미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규모에도 맞지않는 수영장을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당초에는 넣도록 되어가지고 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인접에 수영장이 생기니까 그 필요성이 덜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 수영장을 넣느냐, 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밑에 수영장을 볼품없이 넣어가지고, 목욕탕이 따로 있는데도 넣어가지고 제대로 수영장답지 않는 수영장을 해서 비용만 많이 드느니, 수영장 할려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수영장을 빼고 그 시설에 다른것을 넣을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제 답변에 조금 빗나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것이 올해 시행을 못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냐, 현재 그 상황,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승태
노승태위원
예.

이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경득
김경득위원
64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운영 해가지고 167억 8,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151억 9,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15억 4,200만원정도 되는데 약 9%가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5억 4,200만원이라는 돈이, 약 9%가 불용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현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의 동행정운영 예산액이 총 161억 81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51억 6,520만 2,910원이고 불용액이 15억 4,289만 8,090원입니다. 이 내역을 크게 몇가지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공무원들 인력충원을 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 대 현원이 정원에 충원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절감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7억 2,0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숙직비, 이것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계, 세콤장치를 하기 때문에 당직비에 3,700만원정도를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에 따른전산기기 구입하고 전산유지비가 약 8,0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94년도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차원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이게 94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8,000만 22만원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사실 오해받지 않도록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토박이 행사라든지 통·반장 교육이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최를 못한게 약 4,797만원정도, 그외에 우리가 보통 일반경비에 보면 절감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절감하라고 한 옛나이 6억 5,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5억정도 되는데 이게 타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득
김경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를 많이 치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불용액도 비율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4억 3,7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94연도 집행예산중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94연도 1월부터 집행할 예산을 세웠는데 구민회관 준공이 94연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세웠던 예산이 구민회관 준공의 지연으로 해서 행사가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도서관도 역시 94연도 10월에 직영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직영을 하고자 했던 예산 부분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립도서관 이관에 따른 보상금 문제도 저희들이 직영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수반되는 각종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적인 보상금 전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94년 10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설립지연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10월 이후에 집행이 되었고,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의 주방기구도 구매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임대로 전환되면서 집기에 대한 일체를 구입하지 않아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민간이전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59페이지 303억.
정부
박정부문화공보실장
5억 8,000만원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1억 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구립도서관 신축 공사 설계가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이고, 나머지 보상금은 하계특별강좌 및 청소년 교실 운영에 대한 보상금인데,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도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송파 여성아카데미 강좌개설도 개원 지연으로 인해서 약 2억원이 보상금으로 전용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낙기위원장
백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업무추진비하고 62페이지입니다. 같은 62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업무 추진비, 동행정 업무추진비 기타 64페이지에 보면 동행정 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62페이지 생활체육과 업무추진비가 이상하게 많이 잡혀있어요. 총 예산의 40%가 잡혀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20%, 동행정 운영 업무추진비가 9%, 생활체육과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는 것과 동시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과의 예산이 너무 넉넉하게 편성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어떤 어떤 것에 쓰이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요?

이낙기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1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도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업무추진비가 1억정도, 시민체육대회 5,000만원 정도, 단오절 행사 300만원, 가족 걷기대회 240만원, 건전 여가업무추진비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쓰는 쉽게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많이 불용액이 남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종 행사할때 보면 예를 들자면 프랑카드, 연단, 행사에 따른 체육용구, 체육복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과는 주로 체육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총 예산에 4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7,000만원정도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을 현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비에 속해 있습니까?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들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13군데 각 동에 조그만 나머지 땅에서 평행봉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라고 해서 봄, 가을로 체육시설이 페인트가 도색이 바랬거나 그런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봄하고 가을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58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저희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 장이 두 세트가 있는데, 88년도 시설이 된 이후에 개·보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이 되면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배드민턴장, 각종 평행봉이라든가 철봉대를 점검해서, 점검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녹이 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부탁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은 배드민턴 장이 88년도 개설된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모래가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하겠다,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가서 말씀을 드려 달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낙기위원장
백인수 위원님.
인수
백인수위원
구민체육대회와 동단위 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직능단체라든지 유지 분들한테 이런 행태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는 없는지?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끝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까 구두회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실비예산 드는 차원에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김경득 위원님.
경득
김경득위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한 적이 없습니까?
용태
윤용태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고, 순수하게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그 외곽에 있는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외곽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낙기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근형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28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51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용액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답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대형 사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 원인을 보면 차질이 왔다 이겁니다.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절감 이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수립 당시부터 철저히 해서 불용액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100%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나온 김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예정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정한 숫자의 나열이고, 결산은 결정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1원단위까지 확정된 수치입니다. 예정되었던 것하고 확정되었던 것은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풍사고같이 돌발사고가 나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은 예산의 편성 잘잘못과 관계없이 당연히 불용이 나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몇 퍼센트를 절감하라고 할 때 이것을 실행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되었던 것을 실제로 집행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정액을 절감합니다. 여기 불용사유가 되고, 그 이외에 불용이 났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획이라든지 면밀한 사업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불용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입하고 예상을 했던 것하고, 쓴 것하고 딱 같아질 수는, 인간 제도상으로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단지 불가피한 불용사유를 제외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근형 위원님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검토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이지, 수입과 지출을 꼭 맞출 수는 없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기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앞으로 그러한 점에 충실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전혀 근거를 안두고, 왜 못 맞췄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만수
이만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여 ‘96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임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9명) 총무국장 박승홍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감사실장 김광우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총무과장 조현재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민방위과 장 김광일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