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서 2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분된 것이 사무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1억 1,288만 3,270원이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절감된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약 10%씩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도 10%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큰 지적이 없었고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