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근거한 것으로써 현행 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 설명에 앞서 현황보고를 드리면 강동구와 분구 이전인 1984년부터 1995년 6월 말까지 1,049가구 18억 767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1995년 9월 말 현재의 기금 규모는 총 10억 8,300만원으로 지원금이 8억 7,600만원, 은행에 예치된 잔액이 2억 700만원이며 1995년도 상반기 중 지원실적은 17가구 7,650만원이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송파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한 이래 1차 개정을 거쳐 시행중에 있으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자금의 한도와 대출여부의 결정, 자금의 대출 및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조례명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상환및상환금운영 규정이 1995년 5월 9일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마을 및 가구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으로 단순화 하고 융자지원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기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기타 지정찬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도록 신설하였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수탁 금융기간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구제적으로 규정하여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본 기금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융자대상자 선정시 본 조례안에 규정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융자 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융자범위 설정에 임의성을 배제하였고, 셋째 현재의 무이자 대출을 연리 5%로 하여 재원 확보와 기금의 대출및 상환에 따른 제비용을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대출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재원을 확충해서 보다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넷째 구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함으로써 대출 및 상환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