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박상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만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등 총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군정업무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6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기간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군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 수해복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양양의 발전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 뜻이 되어 진심으로 변화의 새 시대에 활기찬 양양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이 신동해안시대의 중심이 되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양양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