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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정성태 의원 발언

42회 제운영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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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8일부터 19, 20, 21일 오전까지 예결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3일반을 정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일정이 3일 반인데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 5일이나 6일로 늘려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쭉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도 전번에도 해 보셨지만 이틀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질문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적고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날짜도 아마 3일 정도는 약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성태위원

이 안은 어느 분 안이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안은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문제가 성용기 위원님 말씀이나 천한홍 위원님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정할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고 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사실 조정할 「갭」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회를 5일~6일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보다 예결위원회 활동 날짜가 더 많으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5일이나 6일보다도 3일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제 위원장님하고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날짜를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의견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26일에 5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심사가 있고요, 어차피 그것은 일요일이니까 휴회기간 아닙니까? 27일에 본회의 개최해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정기회의에서 6일간을 임시회의로 앞당겨 써버렸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25일날 본회의 개회식 끝나고 구정연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 선임의 건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심사를 하고 다시 본회의 개최해서 그 날 하루에 다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까지 했으면… 어차피 날짜가 빡빡하니까… 그래서 이틀간을 벌어서 구정질문을 3일로 하시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사실 날짜가 빡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들이 정기회를 35일로 했을 때는 사실 소화를 다 못합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이 날짜를 다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12월 11일,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날짜를 많이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3일을 잡아서 실속 없는 구정질문을 하면 사실 대외적으로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정질문이 많다면 저녁때까지라도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여럿이 날짜를 조정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이 안대로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심사를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10일까지 감사 요구건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10일까지 다 제출해 주고 그 이후에 전부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계획서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이고, 잠깐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고 다시 본회의 개최해서 본회의 감사 계획서 승인을 하시면 26일, 27일 이틀간은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결위 활동 할 때에 어떠한 예결 위원이 아닌 분들이 그런 활동문제, 쉽게 말하자면 일비 문제 이런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세 분 빠지기 때문에 여덟이나 아홉 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죠.
영철

박영철위원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구청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29일까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성태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그 부분은 자료요구 관계 기간 때문에 타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정에서 보면 거기에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8일~10일까지 굳이 3일간 휴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더 늘려서 구정질문하고, 왜 구정질문 기간이 더 필요하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상호 보완관계면 바람직하다고 말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견제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견제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승인이다 이 말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일주일 잡아놓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더 실질적 비중이 있는 예산안 심의를 3일 반밖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예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어떤 예산안 심의한 내용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안 심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3일 반으로 송파구 전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이것은 여러 모로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이것은 어불성설한 기간이에요. 지난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게 예결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결위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오히려 하루씩이면 됩니다. 늘 분석평가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기간을 최소한 6일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구정질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 10일 그 기간 중에서 하루를 더 늘려서 3일간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정질문 기간도 연장하고 예결위원회 심의 날짜를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대로 그것을 좀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위원

위원장님!
영철

박영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수형

강수형위원

강수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기능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예산안 심의고 예산안 통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아니고 제가 이것 어제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인 심의를 하는 예결위원회 활동 날짜를 3일 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늘려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편법으로 12월 21일날 오전까지 그러니까 10시 회의를 하면 2시간을 사용하게끔 넣어놨습니다. 과연 3일하고 나머지 2시간을 가지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날짜가 사실 촉박합니다.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는지 제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좀전에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8일하고 9일하고 본회의 휴회를 하고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안건 심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틀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에서 중요하나 구정질문 날짜를 또 이틀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정기회 때 몇 분이나 질문을 해야 할 지 그 숫자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이틀을 확정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6명 내지 7명 정도로 질문을 제한해서 협조를 하자 한다든지 하는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이틀을 잡아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30분이고 35분이고 질문을 하고자 했을 때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최소한도 3일로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활동도 5일~6일 정도로 늘려주는 방안을 여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 스케줄을 잡으려면 10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기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