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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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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군정질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폐기물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양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 총 15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세입세출결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12월 1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군정주요 현안사항 추진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소흘했던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앞으로는 집행부쪽에서 중요한 사안들은 사전 의회와 호홉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사전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의장.

김주혁의장

박상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형의원

이 3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박상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군 상수도 요금은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재정운영에 있어 현행 상수도 요금체제를 개선하고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의 제정 및 폐지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현행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한 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톤당 사용요금제를 시행하며 상수도 요금 부과대상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4종으로 통폐합하고 업종별 사용단계를 현행 4에서 6단계를 3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부분을 확대하였으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현행 톤당 평균 594원에서 767원으로 29.2%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수도행정의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