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박태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카드에 나온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향후 계획에 어린이 축구교류 실시부터 민간단체간 교류협정 체결 유도로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확대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청소년민박교류도 계속 하시던 사업이고, 생활체육인 교류도 야구단이 상호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두 계속하는 일인데, 민간단체간 교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저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류하는 지역에도 국내나 국외를 망라하고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와 단체간의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좀 더 원만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전용관계를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금 예산전용이 다양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산전용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200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예산전용관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데요.
예산을 취급하는 각 해당부서에서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질의하는 것이 낫겠죠? 여길 보면 각종 사업들이 저희군에서 바라던 사업들이 수년 째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사업은 주민 여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의 몇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볼 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가? 과연 우리군에 먼 훗날에라도 더 이익이 있겠는가? 저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구심을 갖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은 군정설명회 때 각 부락에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죠? 그럼 그 동안 일반사회단체나 기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종합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죠? 그런 사항을 발췌하여 별도로 문서로 통보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록이 남아있겠죠. 구두로 처리결과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 문서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국내 군포시 1곳과 국외 4곳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도 사회단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의회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에서 교류를 한다고하면 아무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의회에 통보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다음에 방문하니 의원님들 한 두 사람 따라오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교류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간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미승인 상항이라고 해도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볼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방문 정도가 넘지않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방문하자면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오시면 저희가 접대를 해야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류할 때 사전에 어디하고 하려고한다.
이번에 다이센과 무라가미하고 무엇을 협정하였습니까? 금년에 했죠? 우호협정을 하는데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호협정을 하는데, 양 자치단체간의 장이 협정을 하는데, 협정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적어도 의회에는 이렇게 협정을 하려고한다고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협정을 했는지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의회에 앉아있겠습니까? 협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가셨던 분들 얘기를 아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식으로 전부 알고있습니다. 제 부탁은 앞으로 이런 협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통보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정홍보실적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부터 2004까지 홍보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 홍보실적에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통계수치 나온 것은 없죠?
준비가 안 되어있겠죠.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소식지 보급, 광고, 기타 4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4가지의 우리 예산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0개 분야가 나오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한다고하여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 철조망 제거로 관광수입 증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철조망 제거는 시민단체도 그렇고 군민 여론이 해안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 조례문제로 인해 의회와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여야할 부분을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공약사업 관계가 철조망 제거로 관광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현재의 향후 계획은 자치참여연대가 소송을 안했더라도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자치참여연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하면, 향후 계획은 자치참여연대가 소송을 하여 계류중인 관계로 나와있거든요.
여기서 소송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군수 공약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군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이클선수 사기진작책 및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군청 사이클 팀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달 획득 수나 상위 입적한 실적 말입니다.
좋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억 조성입니다. 이것도 관광문화과입니까?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외에도 각 종 기금이 많죠? 기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향후 10년간 20억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으로 돈을 씁니까? 이자 나오는 것으로 쓰죠?
그럼 현재 이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과연 이 10여 개 있는 기금이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과연 발생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하거나 계획을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 이외의 기금도 그런 공통사항일텐데, 전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고있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 기간을 더 늘여서, 그럼 이자는 밤낮 같습니다. 지금 정부추세를 보면 예금이자는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이자만 가지고 생각하는 기금조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외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금을 없애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오지도 않는 이자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거기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금도 거의 사장되어있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임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양양지구 협의회 주인식이란 분은 현재까지도 이 분이 대표로 되어있습니까?
이 분은 양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범죄예방자원봉사라는 데는 보호관찰하는 검찰의 눈을 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보다 가장 많게 약 천만원가까이 해마다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눌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셨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지역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에만 딱 보조를 하고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청년회의소에 해마다 우리지역의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울지역이나 이런 대학에 가서 견학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청년회에서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하고 금년에는 4백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런식의 사업을 한다고하면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전전우회나 이런 데를 보면 2003년도에는 운영비 보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방범순찰, 이런 식으로 단체들에게 해마다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운영비도 군에서 보조금으로 줘야합니까? 보조금에 대해 너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만 계속 받고있습니다.
뭘 하든 이유 없이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 그전에도 동일하게, 유사하게 똑같은 단체들만 들어갑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말입니다. 반복적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확인을 했으며 그분들은 으레,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있을 것 아닙니까.
좀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임의보조금은 명분이 있고 누가 받았을 때도 그런 단체는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가게끔 해야지 동일한 단체에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년년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분들을 위해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이 분들이 맡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출향군민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제가 관리현황이나 지원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출향군민을 위해, 특히 재경지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거기에 고정급료를 주는 상시 직원을 배치하고 연락사무소처럼 쓰면서 재경 향우회에서 또는 동문회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출장소 개념의 사무실을 내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회관을 하니까 각 시군이 한다는 말이군요. 좋네요.
그래서 현재 미루고 있고 내년도쯤 예산반영을 하여 추진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 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현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군은 현 이진호 군수님이 취임 시부터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어디서든 연설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보면 정주권 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뜬구름 잡기지, 멋스러운 관광양양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젼은 좋습니다만 그 추진방안을 열거하신 것을 보면 전부 뜬구름 잡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인구유입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현 상황으로 보면 매년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과감히 해야하지 않겠느냐.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인구유입 주거공간과 택지개발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미지 개선으로 나온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그냥 열거한 사항이 아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먹고사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살 자리가 있어야 올 게 아닙니까. 없기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을 쓰신다면 먹고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하지 않느냐. 여기 열거한 것 보다, 뜬구름 잡는 식의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찾아서 하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세기연수원 자리 관계입니다.
공원구역 안인데, 5163부대라는 것이 존치하는 부대입니까? 국가 정보부를 가지고 5163부대라고 합니까? 이건 군부대가 아닌데 어떻게 5163부대입니까?
기관과 기관 사이인데도 그 뒤의 공문 사본을 보면 부대장이라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부대장 누구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허가는 공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내용은 그렇고 해안철조망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문제에 대해 군수의 공략사항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철조망 철거 관계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보면 양양군수가 취임하시면서 해안철조망 철거가 군수 공략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조망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민단체가 들고나서니, 실제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군민들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오세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철조망 철거에 주민들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략사항을 잘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소송해도 전 이런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의회를 겨냥해서 조례개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로 온 겁니다. 법에 의해 조례가 되기 때문에 못할 것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법에도 없는 통합방위협의회 빙자를 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군수 공략사업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소송한 두 건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는지요? 좌우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피고를 양양군수와 통합방위본부장으로 했는데, 통합방위본부장이 누구입니까?
합참의장입니까? 여기 또 양양군수, 국방부인데 양양군수가 주민의 앞장을 서야하는데 여기는 전부 피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 보기에는 군수 공략사항인데도 피고로 한다는 것이 볼상 사납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법정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법정수당이야 법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군에서 이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 많은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협의회도 발족이 되어 그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만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지원하는 산불방지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금년이나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요?
현재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반장님들한테 지원했던 그 예산의 추가 지원은 못 하더라도 거기서 줄지는 말아야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03년도에 이장님들한테 기껏 했더니 2004년도에는 이것이 일부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밥그릇 하나 받았을 때 밥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줄면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군민화운동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내에 있는 군인들을 우리군민화하겠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굳이 군민화를 하겠다는 이유 말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받은 것은 단지 8군단 법무장교가 한 달에 한 번 장터민원실에 나와서 하는 것 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부상조냐는 생각이 들죠. 제 생각에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적어도 부사관님들 이상 되시는 영외 거주자들이 우리군민화가 되기 위해 주민등록을, 군사기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사관급 이상이 영외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가 우리군민화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겼다. 우리의 인구유입정책에도 일조를 하셨다.
두 번째, 공병대에서 눈치는데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했다는 군인이 하셨던 일들도, 적어도 군민화 운동에 내 놓는다고 하면 자료가 나와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만 하는 겁니다. 상부상조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사생도는 왜 데려다 식사대접을 합니까? 그럼 육사생도 데려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정도는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해사생도가 방문한다고 300여 명을 데려다가 낙산비치호텔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명목은 뭐냔 말입니다. 육사생도 초청해서 식사대접 해야죠.
공사도 해야하고. 공군부대는 없으니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는 생색내기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우리군민화 사업이냔 말입니다. 우리군민화 사업에 해사생도 불러다 밥 먹이는 것이 군민화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민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한 것이 너무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진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7급 승진한 연도를 쭉 보니, 지금 승진이 어떻습니까?
행정직 자리가 나야 행정직이 승진합니까? 전체적으로 복수직으로 되죠? 그런데 7급 승진을 보면 통상 연수들이 5~8년 씩 되는데, 몇 분의 자료를 보면 3년 6개월씩 되어 승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승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협화음 같은 것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8급에서 7급 승진한 것이 두 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분들이 잘 하셔서 승진이 충분한 요건이 되었겠지만 평균 년 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평균 년 수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 윤정길과장님 계실 때 승진 후보자 열람 관계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빠른 승진을 할 때는 과연 승진할 사람이 없는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한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진하고 보수 관계겠죠.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른 사람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운이라기 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후보자 명부를 갖다 열람을 해봐서 고속승진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전에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럼 이 분들에게 봉급을 다 주는데 어떻게 정년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봉급을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후임자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숨기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 쉬시게하는 여러 가지 숨기는 것이 있겠지만 역기능은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얘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들은 공로연수를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박태석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불부합지로 되어있는 필지 수가 1,010필지에 942,984㎡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정리실적이 2003년도에 서림지구 600필지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532필지를 정리했단 말이네요. 2005년도에 1,010필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별로 정리를 하시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예산 요구한 것만 있지 어느 지역에 몇 필지 할 계획은 없이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서림지구처럼 이번에 정리는 서림지구의 10필지를 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 드니까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과 무조건 예산이 서야하기 때문에 세우면 어느 지구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 정리를 다 못하니까 2005년에는 10필지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등의 계획이 있으니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애 22필지 정도를 예상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여 동안 고생하셔서 전부 전산화가 되어 다행입니다. 내년부터는 구대장인 카드대장과 부책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약 1억의 돈이 요구된다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 정산화는 국비가 50%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장전산화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해야합니까? 왜 도면은 해주면서 대장은 안 해줍니까?
이건 우리 양양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되었는데 왜 국비 지원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도면은 있으면서 대장은 왜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그 체납현황과 별표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의 체납액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2월 3일자가 더 정확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2004년도 12월 3일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8억입니다. 그렇죠?
증가율이 현재상으로 봐서는 약 3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 내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 중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가장 문제가 자동차세와 종토세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 흔히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연도가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폐차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1억이라고 생각 해보십시오.
압류만 해놔도 그 차는 계속 굴러다닙니다. 저희 관내에도 대포차량이 있습니까? 작년도 감사자료에 관리카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자동차를 영치한 숫자가 무려 225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영치를 하지 않은 실제 대수는 더 많겠지요.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있는 자동차세를 낸 차량에 대해 내지 않은 차량의 비율이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번호판 영치한게 지금 200개가됩니까? 영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압류 했다는 얘기죠? 지금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은 분들의 유형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외지인사들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토지를 압류한다는 것 밖에는 못 하겠네요. 압류를 하면 보통 압류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공사에 재산처분하기 전에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넘깁니까? 군세도 약한 저희군에서 선량한 납세자들이 충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군세가 얼만데, 1년 통틀어 얼만데 무려 18억이라는 돈이, 20억에 가까운 돈이 체납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과년도 체납이 13억, 그럼 금년도 발생만 해도 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수입은 어디 겁니까?
납부를 하면 거기서 고생했다고 얼마를 주겠죠. 그럼 거기서 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야지 이것은 전체적인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게 아닙니까? 여기의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우리가 돈 보냈을 때, 도에서 징수교부금 보낸 것 처럼 재산매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총 얼마 매각하여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말입니다. 7:3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여기를 봤을 때는 양양군재산 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일시적 세외수입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가는 건데, 공유재산은 도유지 얘기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에서 보면 임시적이니까 팔아서 임시로 갖고 있다가 해당기관에 보내듯이 위에는 국가고 아래는 도죠? 국유재산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으면 100% 다 보냅니까?
여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자료를 보면 375필지 242,909㎡를 대부하여 3,900여 만원의 대부료를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거의 유사한 것을 대부했는데 400필지입니다.
필지 수가 오히려 20여 필지가 늘었고 면적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3,700여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대부료의 산정 기초가 어떻습니까? 주가 공시지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토지로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와 다 유사한데 이렇게 적느냐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국공유지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유재산 부분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을 보시면 필지 수도 조금 늘고 면적도 조금 늘었는데 대부료는 반대로 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유지를 한 번 볼까요? 군유지도 보면 2003년도에는 431필지에 393,000여㎡입니다.
필지 수는 늘어도 면적은 줄었습니다. 대부료는 반대로 약 1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유지와 군유지는 늘고 국유지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토지의 토지특성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느냐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공시지가를 주로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해당 부서에도 찾아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히 도시계획지구 안입니다. 양양하고 현남의 인구, 물치 3군데의 도시계획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 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 안에 도시계획 이외의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길이란 것 있죠? 지적도를 보면 도면상의 도로도 있고 개인 사유지를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점용 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있던 현대약국 자리부터 양양중학교 올라가는 오래 전부터 있던 골목길, 양양면옥부터 그 뒤로 내려가는 골목길, 이진호군수님 방아간하는 데부터 중앙약국까지 내려가는 골목길 같은 것, 그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도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왔느냐면, 이 자료는 지역개발과에서 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해당부서가 없어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따지니 거기서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담당주관부서의 불투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시장 싸전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약 1주일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랬느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내 땅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도 포장을 해야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니까 보상할 데가 없습니다.
이건 주민의 피해 아닙니까? 소관부서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물으면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지 그런 도로는 관리 안 한다고 합니다. 건설과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안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기 양양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인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치도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무슨 공사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땅값을 요구합니다. 많은 면적도 아닙니다.
가보면 한 평, 두 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군유지 있거든요. 임대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내놓고 하거든요.
실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땅의 그런 쪽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거나 포장을 다시 한다거나 하수도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보상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두었다가 그럴 때 지출하여 그 땅을 매입하여 군유지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해뒀다가 매입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면 되죠. 그렇게 발생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생할 때마다 매각을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느냐.
민원야기가 좀 덜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현황입니다. 2004년도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했던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재원이 부족하여 우시장 넘어가는 곳은 못 사셨다고 했습니다.
매각 쪽에 보면 오산포 집단시설이 매각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가 매각 완료되었죠? 이 금액을 받아서, 그 당시 매각이 되었을 때는 대체재산조성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팔은 대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8억 여원 정도만 들어와있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2005년도에는 대체재산조성이 가능합니까? 2004년도에 약속했던 대체재산조성이 다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생각도 안 하시고 2004년도 넘어갔으니 그만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안 하시는 거네요. 이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셔서 승인까지 받으셨쟎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재원부족이라고 하면 2005년도에 어떻게 해서 마저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냥 와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팔아서 여기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셔서 승인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럼 팔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못 했단 말입니다.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가서 1월에 받으면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은 것은 지키셔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박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얘기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건설업체와 장비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도 좋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체나 장비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추경예산 때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관내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공무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쪽에 연관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 양양의 경제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양양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과연 직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공기관 외의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굉장한 차지를 하고있습니다. 경제활동도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경기가 없다보니 어떻습니까?
보따리를 싸서 가게됩니다. 그럼 우리 군의 인구가 줍니다. 일이 없으니 가야 하쟎아아요?
박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편히 생활하게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려고 한다는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봐주십시오. 2004년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와 정액보조 단체로 구분되어 있군요.
이 보조금은 예산이 어느 부분에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다 빠져있던데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하나일텐데 총괄적으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빠져있고. 압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낼 때 보조금 관계를 저도 하고 오세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이 자료가 보조금신청 위원회에서 지출한 것이 다 나온 겁니다. 거기에 어디 이런 부분이 있나 보세요. 어느 부서에선 가 자료를 미흡하게 낸 거군요.
저는 환경복지과에 별도로 보조금이 서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저쪽 부서에서 자료가 누락 된 모양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쪽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거의 유사하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보조를 합니다. 나름대로 과에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셨겠습니다만 본인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주는 식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관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시설물 분에는 말씀이 없으셨고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3년, 2004년만해도 5,9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럼 2002년과 2001년 전에는 미수납 분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에 포함이 다 된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 누계란 말이 없습니다. 2003년 1기분이 얼마, 2기분이 얼마, 2004년 1기분, 2기분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자동차 압류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미수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죠. 세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자동차세도 안 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압류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만일 재산 압류를 했다.
압류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을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선량하게 납부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 내시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겠습니다만 반대로 선량히 납부하시는 분들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조수피해를 입어서 800여 만원 보상을 하셨는데, 유해조수 포획 같은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어느 것들을 잡게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무조건 다 잡으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청을 하면 돼지도 잡게 합니까?
관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뭘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정리 들어가는 현대냉동에 나간 군비 2천만원, 농협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들여 다 치웠는데 농공단지에서도 지금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복지과장님으로서의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저도 가끔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면 차안에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개발과 경제계에서 관계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다녀오고 현장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박계장님이 다녀오셨다니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처리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 문제는 게공장이 문제입니다. 다녀오신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 게공장이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되지 않아 거기서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악취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주변의 악취제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냉동공장은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 했는데 이곳은 관광지가 있고 낙산으로 가자면 한참 동안 냄새가 나니까 환경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의 미상환 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은 나오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175건에 19억 5,300으로 약 20억 가까이 미상환인데, 여기서 시기 미도래가 102건에 16억을 빼면 1억 9천이라는 돈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거의 갚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즘 생활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나와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독려를 하시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교부자 단체가 나와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농정과에 별도로 서있는 보조금입니까?
주로 산불에 대한 보조금인데 보조금 내용이 도비나 국비에 서있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베트남 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는 가끔 보이던데 이 분들이 하시는 데 5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비로도 임의단체 보조로 약 5백만원씩 이 단체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이란 말이죠?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270여 만원의 미징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납부 안 하면 그만입니까?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양양군 일원에 펜션형 민박 5동을 짓고 랏찌형 민박 5동으로 10동을 지었는데 양양군 일원 어디인지도 모르겠으며, 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자부담이 분명 4억 8,200만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자가 있을 텐데, 숫자가 100명이나 100명이 된다면 몰라도 10명 되는 명단도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자료를 너무 소홀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양양군 일원 어디란 말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면 과장님은 누구라는 것을 아시니 알겠지만 자료를 받은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군비를 자그마치 1억 6천여 만원이나 지원을 해줬고 도비 4천만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형의 무슨 이유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병해충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수간주사 한다는 것은 솔잎혹파리 방제 때문에 하는 거죠?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솔잎혹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생면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지구에서 발생했다는 재선충 관계를 각 지역마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송이생산지구에 들어만 온다면 얘기를 들어보니 솔잎혹파리 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포항이랑 동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방제도 없는 모양이던데요.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무가 올라온다면 차단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솔잎혹파리는 이제 어지간히 끝이 났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관계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세세하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16억 4,600여 만원을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투자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산불방지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금년같은 경우는 소규모 적으로 4건 발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16억 4천여 만원은 우리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단일 사업으로서는 말입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연연히 산불방지대책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데 대해 산화가 안 난 것 외에 무슨 이익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문제 등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화가 났던 인근 지역은 거의가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개발이 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녹지 등급이 낮아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방지를 해서 녹지등급을 높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산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1.3%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산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불을 방지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예산을 좀 줄여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산불 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