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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형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4-12-10

박상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상형 원,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이상 세분이며 회의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진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출범이래 연이어 발생한 수해복구의 마무리 속에서도 우리 군의 미래를 열어갈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2002년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정된 정주 기반위에 관광·문화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군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 많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동호골프장의 조성과 문화복지회관의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은 인근 시군의 문화공간 확충 등 빠른 변화속에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인 바 오히려 상실감과 소외감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종합운동장과 군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 부지를 양양국제공항 인근으로 변경 확정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며,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기존 문화공간 부지로 승인된 공항주변 군유지에 문화공간이 유치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활용대책, 그리고 향후 문화공간의 유치의향 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용역에 따르면, 우리 군 임야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어 우리 군의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생태·자연도의 시행이전에 우리 군의 개발가능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군수님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항주변 군유지에 문화예술공원의 민자유치방안을 설명하시면서, 본 군유지를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옛 대한철광 부지를 매입하여 그 장소에 철광박물관을 건립하고, 또한 집단민원인 장승리 주민의 택지분양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31일 제10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양면 학포리 305번지 일대 8만 9천여평에 대해 문화공간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는 동 부지의 매각을 통해 철광박물관을 건립하여 서면 장승리 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장승리 주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하여 편안히 집을 개보수하고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유치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는 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업자체가 우리 군에 불리한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철광박물관을 비롯한 해당지역의 관광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주민의 택지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손양면의 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다시한번 그러한 문화공간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의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함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매각 등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104억여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산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군이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내년부터 600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이 설치되는 등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철광박물관, 스키장 건설, 택지개발 등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보존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의 공유재산이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산재한 소규모의 군유지를 매각하여 공항주변에 집단화된 군유지를 확보하는 등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의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현북면을 지역구로 둔 오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복구에 온 열정을 쏟아 내시어 태풍 피해 복구가 잘 마무리되어 우리 군민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각고의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호 군수님, 정연덕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3만 군민을 대표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관광도시라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관광 관련예산을 보면 총 예산의 4.5%정도로 관광개발 및 기반시설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볼 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증액이 지역 경제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 기공당시 김진선 도지사가 식에 직접 참여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놓고 그 이후 어떠한 운 도 없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우리 군에서도 소유주 50여명 등 지주조합을 결성해 138억원을 들여 2002년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마쳤으나, 당초 청사진과는 달리 11만평의 부지가 방대한 잡초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또한, 여기에 2006년 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율이 지금의 300%에서 절반으로 떨어져 투자의 위기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내의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승인과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출한 강원도의 책임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민자개발 유치를 못한 양양군의 책임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동 지역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실지 행한 사업과 향후 개발대책은 있는 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시설지구내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점입니다. 준공당시 처리장은 1일 5,000t의 처리시설로 양양군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본 의원이 5,000t을 2,500t으로 나누어 관내 기사문리 상·중·하광정리와 인근 군부대의 오폐수를 집합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지역특구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0년 동해고속도로의 완공과 수도권과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동해북부 철도의 복원 가시화로 인한 기대로 우리 군 수산항을 신항만 특구지역으로 발 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육해공의 교통중심의 교두보 역할과 관광을 병행, 그 중 물류도시의 발전으로 도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향후 10∼20년 대계의 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김두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우리는 한-싱가포르간 FTA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한-멕시코, 한-중 등 쌀시장 개방은 우리 농민의 삶마저 모자라 가난과 빚에 쪼들려 떠나는 농촌으로, 그야말로 피를 말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20년째 출산이 없어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농촌의 저출산 심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50세가 동네의 막내로 환갑넘은 고령이 동네의 젊은이로 새 생명보다는 고령자의 사망자가 많은 게 현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 김연홍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센터에서 농업클러스터와 관련 우리 군의 농업혁신의 일환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화작목 사업을 전개한 내용과 판매수익이 실지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 어메니티와 관련 우리 군 농촌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볼 수 있는 데 경관 자연을 인용하여 혁신농업과 관련 접목한 사업이 있는 지 여부와, 없다면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접목하여 사업의향과 농산물의 현시점과 향후대책, 그리고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군사 시설물의 공유수면의 불법 무단점유와 관련 질문입니다. 관내 해안선 길이는 35.5km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시설물인 철조망이 32km로 철조망이 해안선 길이 대비 81%로 관내 해안선은 온통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치양양 참여연대 성명서의 내용 및 관계안과 본 의원의 견해를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사경계 철조망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수면상의 시설물 설치시 양양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이유를 군사당국은 이를 무시, 무고지하였으므로 불법이며, 상위법으로부터 부여받지도 않은 영동지역 통합방위 협의회의 권한행사는 불법이며, 또한 군사방위의 목적이라 하나, 주민과 관광객의 조망권과 통행권리의 침해는 불법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함에 대하여 양양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군수님께서 위 법이 불법이라면, 향후 결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와 해안가 철조망은 어떤 법률적 근거로 설치되었나, 있다면 그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로 이행되었는 지? 관내 현남면 지경해수욕장, 남애 1리의 주택가, 동산리의 주택가, 하조대 등대·정자각의 철책을 군사관계자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철거 및 관광형 휀스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관내에는 軍 휴양소가, 하조대 휴양소, 충용휴양소 등의 건축당시 우리 군과의 협의서나 건축물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사회전반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민의 가계소득 불안정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구조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시장의 개방 등 다변화·급변화의 조류속에서 변화에 수동적인 농림 수산업 분야는 1차적인 생산이 주된 소득원으로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없이는 소득원의 취약으로 항상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어업인들은 최근 연이은 수해로 인한 어장의 피해와 어업자원의 고갈,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업경영자체가 무력화됨에 따라 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어촌의 정주환경 조성과 어업자원의 증강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 해안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강구되고, 수십년간 투자된 항포구 개발로 외적인 정주환경은 많이 정비되었습니다만, 어장 목장화사업 등 기본적인 어업자원의 증강대책 없이는 어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지난 해 3월 수해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보상, 어장복원을 위한 해양정화대책, 그리고, 연안의 자원화를 위한 종묘의 무상방류 등 어업환경조성과 어민의 생계안정대책을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군의 어장자원화를 위한 증양식사업 현황을 동해안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 군이 수산업과 어민의 생계안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근 강릉시는 소형 인공어초 및 연안종묘방류사업에 4억원, 고성군은 종묘매입 및 방류에 1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동해시·속초시에서도 각각 1천만원씩의 어업자원조성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투자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어촌정주환경조성과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어초 투입, 바다시비재 투여, 종묘 및 치어방류 등 수산 증양식 사업의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 우리 군의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향을 지키면서 수산업에 종사해 온 어업인들이 수십년간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활기찬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지역특구와 관련해서 수산항을 신항만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연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 금년 3월 22일 특별법과 9월 22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체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특구를 신청하여 지정이 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재정이나 세제지원 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환경법, 공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관련법만 규제를 완화 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원도내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법제정 당시에 예비특구로 신청한 양양국제공항특구, 남대천 연어교육특구를 포함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서 특구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검토중에 있고 특구지정 신청시에는 현재 도립공원에서 제척을 진행중에 있는 수산항 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향후 10년내지 20년 대계의 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은 1993년도에 2001년까지 9년간의 계획으로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1997년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의 계획으로 양양국제공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토지이용계획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까지 18년간 장기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우리군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이미 발주하여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일정을 잡아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초안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므로 초안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장기발전계획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공유재삼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매각 대체재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액은 33억2,024만6천원으로 세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물부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1억 9,500만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이 4,183만 4천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수입 31억1,341만 2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실제 총 15억 5,760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수입 23필지에 2억 7,095만 9천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2필지 3,950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 1필지 2억 1,005만원,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계약금 4필지에 8억 1,850만원, 기타 철도청의 연수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3필지를 2억 1,859만 5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공유재산 매입대금은 32억 6,477만원으로 그 내용은 민원해결 등 토지매입 4필지에 6,132만 1천원, 공항주변 사유지매입 5필지에 1억 7,76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8필지에 7억 402만 4천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1필지 2,182만 5천원, 그리고 구 우시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2억원을 집행하여 일부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환경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0필지에 22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매각수입보다 대체재산으로 두배 이상을 매입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소규모건물부지 등의 매각,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매각, 인구택지 잔여필지 매각 및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 등 104억 1,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가지 우리군에서 매각한 군유지는 대부분 낙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개발이 용이한 상업숙박시설지와 양양국지공항 편입용지, 상평,인구택지 등 기반시설비를 투자하고 매각한 토지로서 그 매각수입의 일정액을 국제공항 진입로 주변 임야와, 상왕도지구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데 환원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말 매각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446억원이 소요된 낙산대교와 진입로 공사비 89억원의 군비투자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으로서 오산지구의 발전가능성과 81억 8천만원의 토지매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 당초예산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될 경우 그동안 주변개발과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비와 도로와 하천정비 등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에 환원투자되거나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토지 9만여평 등 군유지를 집단화하고 숙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대체취득할 예정이며, 택지개발예정지, 종합운동장부지, 스키장, 골프장부지, 양양광업소부지 등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면적상 군유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대체재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군수님과 담당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간부지로 선정된 공항주변 구유지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공항지원단의 단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에서 밝힌바와같이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문화공간 사업같이 산림 등 자연상태를 그대로둔 사업만이 가능하다는 군수님과 공항지원단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유치를 전제로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장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갖추어야할 유사한 업종으로 투자의향 제안시 긍정적 검토라고 하셨는데 그럼 숙박시설, 음식업시설, 위락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또한 소규모 숙박시설 등도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를 겸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의원님들조차 반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날자는 생각나지 않으나 그 무렵 군수님은 외국출장중이 었을 때 부군수게서 우리 의원들을 안내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그 자리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시내에 전파가 되고 운동장시설도 가능한데 대단위시설은 왜 불가능 하냐면서 집행부의 문화관광사업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어 버리게 된것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토의는 우리 의회의 특성상 회의의 일원이었음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래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박상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 답변내용과 같이 개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경우 군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에 비추어서 사업투자 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군에서 개발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그 개발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 시업내용이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고 산책로 주변에 조각시설을 설치하고 기 훼손된 농지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환경에 별 영향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유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같이 훼손정도가 많지 않다고 하면 명년도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주변 골프장 조성지의 환경사례를 인용해서 환경부에 접근한다면 다른사업도 개발에는 힘들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환경을 많이 훼손을 한다면 그런 사업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회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