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김주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6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 등 총 10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함은 물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겠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하여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 지방채무 전망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첫째,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연평균 5%에 근접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2006년은 유가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본격적인 내수 회복에 힘입어 5%의 성장기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는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항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여건 속에서 환경자원센터, 양양구교 재가설, 전문체육시설 설치사업,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과 산불 등 재해복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56.2%에 크게 미달하는2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재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둘째, 중기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추계 적용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최근 5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은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의 신규 발행은 제한토록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 재정규모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총 9천 1백 80억 2천 만원으로 연평균 3%씩 순증하여 2009년의 규모는 2천 41억 9천 4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4.3% 신장세 유지하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12.4%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14 ~16 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8천 5백 25억 1백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 1천 7백 5억원으로 연평균 4.3%신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 기준과 일반회계 세원별 내역, 세출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재원 비율은 평균 67%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투자재원 연평균 규모로는 1천 1백 43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필수 경비는 연평균 3.2% 감소하고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8.6%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재정규모와 세입 세출 투자재원 판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첫째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계획 기간 중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연평균 3.0%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역개발 목표는 현재의 군정방침과 역점 시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양양공항,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북방교역의 증대와 금강-설악연계 관광 개발과 주5일 근무 정착으로 관광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송이, 연어, 토종꿀, 산채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이며, 농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발전 개발지표 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48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각 분야별로 5개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지방 재정의 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군종합개발 계획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연도별 배분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배분 원칙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는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 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환경 및 보건.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에 점진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행정분야는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군민 만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부문별 투자 계획 입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입니다 63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 채무 전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는 재해로 인한 채무 과다로 신규 지방채 및 채무부담, BTL 사업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였으나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48억 2천 3백만원을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아 2005년도에 기 발행하였으며 채무부담 사업은 낙산사 산불로 인한 경관 복원사업을 위하여2005년도에 4억3천9백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2009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신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