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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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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께서는 도에 시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 불참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의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히 논의된바 있으므로 재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박태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세만 의원, 박태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윤여준 전문의원 한홍빈 의사담당주사 이정환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