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6-10-09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건, 군정질문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안,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으로 총 8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6년 10월 9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부의장

박상혁 부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6년 10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의장

박상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질문서 작성 및 재해특위 활동을 위해 내일과 10월 12일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