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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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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오한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7건 등 총 11건의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