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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3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22

김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존경하는 전정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정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정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정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 하루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전정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전정남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와 일부 조문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전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학사 임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석

김회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토학사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군의 출연금은 2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구좌가 1억 2,000만원으로 2구좌가 되겠고, 출연규모는 1구좌당 10명씩 해서 20명을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입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년도별로 20명씩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겠고, 99년부터 2006년까지 160명이 생활의 편의를 봤습니다. 기숙사비가 금년도에는 한 학기분이 82만 2천원이 이었고, 국제생활관은 작년도에 설립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3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1구좌에 1억 5,000만원씩 해서 2구좌를 해서 매년 20명씩 입실토록 되어 있고, 국제생활관 건립협약서는 2005년 11월 15일에 군수실에서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6명이 입사를 했었습니다. 기숙사비는 식비를 포함했을 때는 82만 1천원이고 식비가 포함이 안되면 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4구좌에 40명씩 생활관에 입사해서 생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가 99년부터 각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향토학사를 운영해 왔고 우리군도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여건과 우수학생 지원 차원에서 2구좌 2억 4,000만원을 출연하여 매년 각 10명씩 입사의 기회를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어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강원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외국인학생들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도내 시군에 출연을 권고하여 2006년도에 국제생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2구좌 3억원을 출연하여 2006년도부터는 추가로 남녀 각 10명이 국제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입사생 선발과 관련한 동조례를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생활관의 추가 출연으로 조례의 제명을 현행 양양군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에서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8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선발인원은 향토학사와 국제생활관을 구분하여 남녀 각각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토록 하였으며, 감은 조항 제3호의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의 자녀 3명, 기타 대학생 17명을 선발하게 한 것은 제9조 제1항의 선발조건과 중복이 되어 삭제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60:40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성적 가정환경 순으로 평가 선발하던 것을 가정환경 성적순으로 개정하여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개정과 법적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한홍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8년 지역인재양성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강원대학교내 향토학사 건립에 출연하여 우리군 출신 학생의 학사이용 가능인원을 배정받아 관리해 오던 중 지난 2005년 12월 국제생활관 건립에 3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서 이에따른 입사가능인원이 증가하는 등 제반관리의 변동이 발생함으로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법규의 개정 및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1문 1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양상수도시설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지역개발소관 업무로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분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양양상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총정원 501명에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과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이 중앙부처로부터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존속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총 정원 50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명 증원이 되었으며 양양상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업소 정원이 43명에서 47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본청은 261명에서 259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으며 읍면은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4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일민족이라는 뿌리깊은 순혈주위의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거주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생활의 적응과정 등 정착에 애로가 많아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각종 행정 및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및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자문위원회 설치에서는 행정과 민간기구 상호간 긴밀한 지원 협조체계 모색을 통해서 외국인 지원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양양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 활성에 필요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토록 외국인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명예군민에서는 군정발전에 공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 명예 군민으로서의 예우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조례 제정, 개폐청구 주민수를 지역에 관계없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청구 수를 19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1/50 내지, 1/20 범위안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연서할 주민 수를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연서할 주민 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할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3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한홍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상수도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 점검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금년 말로 만료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우리의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거주 외국인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권을 보호하므로서, 21세기 지구촌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제안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 주민 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안에서 인구 1만5천이상 3만 미만의 경우 680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전문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할 주민 수 명문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1/50 - 1/20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연서할 주민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므로서 본 조례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1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개정전 관련법규에서 인구 3만 미만의 경우 680명으로 규정한 주민 수와 비슷한 규모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출산률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자연감소로 이어져 정주의욕이 상실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폐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예외는 아닌 절박한 현실입니다. 지역사회 역동성을 창출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군세 신장과 더불어 우리군의 열악한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거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시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동 조례안 제조 규정에 의거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건강검진비 10만원 지급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 출산시 10만원 1회 한해서 주고, 둘째 아이는 1년간 1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3년간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의 확인 보건소장이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양양군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출산분위기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한홍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서 출산을 장려하여, 군세를 신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지원자격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 6개월이전에 전입이 돼 있다든가 이럴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위반 임신이 돼서 만삭이 돼서 결혼을 할 경우 그러면 그때 관내에 전입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여기에 해당돼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집어 봤습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기타 조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기타 조항이 따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제9조에 보면 건강관리지원 등이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을 여기 9조에서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만위원

포괄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됐을텐데, 돈이 나가는 얘기거든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얘기인데, 이것을 여기 9조에 결혼을 해서 와서 전입을 해서 이런 경우 이런 용어를 정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자격에 3항을 두던지 아니면 9조의 효율적 관리에 세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할 것 같에요,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6개월이 안됐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것도 보조를 해줘야되는 이런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줄 수 있는 방안. 여기 10만원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속초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반려를 해서 다시 재 상정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상당히 큰 지원이다,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군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극히 여기에 호감이 가서 안낳을 것을 출생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정주여건이 갖춰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출산장려금 조례안을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확대시켜서 이런것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정주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속초시의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지원액에 둘째, 셋째 여기가 우리가 좀 났습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속초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오세만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선택

김선택보건소장

예.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 속도위반을 해서 와서 거주는 1개월밖에 안됐는데 얘는 났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통과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조금있다 자구수정을 하던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위원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자녀를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외지에서 낳고 셋째 아이를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여기 조건에 다 맞으면서 그게 둘째 아이가 아니고 셋째 아이일 경우 또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나은지가 오래돼서 외제에 거주하고 친척집에 맡겨 뒀다던가 이렇게 되고 셋째 아이를 여기에서 낳을 경우 초산이 되느냐 아니면 셋째 아이가 되느냐 이런것도 여기는 전혀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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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호적상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띠어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셋째 아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첫째, 둘째를 외지에서 출산을 하고 셋째를 여기와서 났다고 하면 그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상혁위원

호적상에는 그렇게 돼서 사실상 인구수에는 첫째, 둘째 아이가 외지에 적을 두고 있고 해서 사실상 셋째 아이만 호적은 셋째 아이지만 주민등록에 한사람만 돼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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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그것도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셋째 아이로 보고, 일단 타지에서 둘을 낳고 주민등록을 그쪽에 놓고 하나를 대리고 와서 놔도 셋이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로 본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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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보장

예.

박상혁위원

그러면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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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별로 없는.

박상혁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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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기타 조항에 넣어서 영유아 건강관리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속도위반을 해서 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항목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지 않는게요, 효율적인 관리하고 지원금하고 이거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원금을 주는거 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하고는 용어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법규의 용어해설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하고 지원금하고는 천지차이니까, 어떻게 지급을 할것이냐는 얘기지, 건강관리에서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부칙으로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가 이렇게 부칙을 정해주면 몰라도 효율적인 관리하고 지원금 대상하고는 틀리거든요.

김우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우리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따로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건소장님은 영유아 여기로 해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로는 거기에는 부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그걸로 충족치 못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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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첫 번째 우리군에서 나았을 때 첫 아이 한테는 출산용품 10만원 하고 건강검진비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저의 판단은 규칙이나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해준 세세항을 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임신했을 경우에 10만원의 출산용품 건강검진비 지급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를 나았을 때 10만원을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출산용품 10만원 아까 소위 속도위반을 해서 그럴 때 9조에는 효율적인 건강관리에서 이러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적합하지만 거기에 첫째아이 둘째아이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안됩니다. 따로 부칙을 넣으셔야지 이거는 해석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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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게 내년도에 빨리 시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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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여기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시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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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보건소장

예.

오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걸 보완을 하셔가지고 27일날 오셔서 서류로 대체해서 보완 해오시면 적합하면 그날 ..

김우섭위원장

오늘 결과보고서에는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어떻게 삽입을 해야되요?
홍빈

한홍빈전문위원

수정안을 ---------------------------------------------------(청취불능) 합의가 되셔서 안만 고쳐가지고 ...

김우섭위원장

그러면 되겠네요. 보건소장님 아까 두분이 얘기 하셨던 것을 잘 하셔가지고 자구수정이면 자구수정 변경할게 있으면 하셔가지고 그때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양양군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양양군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7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과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은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일용직,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서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세 번째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3쪽에 동 조례안 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년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은 체납액의 3/100,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100, 전매했을 경우에 찾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10/100, 1년이상 경과된 탈루 취득된 것을 발굴해서 부과했거나 국공유지 무단 점용 사용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점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는 5/100, 이렇게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한도는 제3조의 지급기준 1항 7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에 세입 보상금 지급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4~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시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서 투명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은 포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8조의 포상금 지급은 즉시 지급하도록 했고, 당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9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한홍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지방세수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포상금 부당지급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있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천차만별이며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마저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 지방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2조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숨은 세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이해가 되는 데 공무원은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건데, 세원 찾은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전매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전매사실이 이루어지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세만위원

그것은 의당 할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할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그 공로가 인정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거는 공로포상금으로 따른데로 가야지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세입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공로사실을 인정해서 포상금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세만위원

주자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찾았다고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그래서 그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특별한 공적이라든가 또 평상 일상업무보다 심혈을 더 기울이고 노력을 더하고 그런 공적이 인정될 때 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런거는 공로상으로 해서 군수님 표창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는 그렇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는 걸 주는 것 같은 게, 숨은세원 발굴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세입확보라든가 세원발굴에 조금더 세무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또 민간인들도 여기 참여하고 우리 일반 세입에 관련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한테도 조금 사기도 돋구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오세만위원

재무과장님 우리가 세원발굴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님 1년간 새로 세원이 발굴된 게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재무과장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거나 확인해서 하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나타난 것들이 있지요.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정남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정남 위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8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제외한 7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현실에 맞게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전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세만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의 6개월을 삭제하고, 제10조는 제3항 타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은 중복 지급분은 환수한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세만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오세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세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12월 27일 개최되는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