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전정남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7-04-30

전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등 총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4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검사위원에 윤정길, 김회운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성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