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지동, 문정동 양 개 동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 있느냐, 이런 참고문헌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에서 발간된 86년판 서울동명 연혁 335페이지에 보면 문정동이 기술되어 있고 340페이지에 보면 장지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약간 그 주요내용만 읽어올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기록된 문정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1914년 3월 1일 문정골, 해결머리 주된 이 말을 병합하여 문정이라고 한 후 경기도 광주군에 소속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대해서는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1914년 3월 1일 마찬가지로 주막거리, 세말, 구성마을, 매창리 일부를 합해서 장지리라고 하고 광주군 중대면에 속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정3동으로 했을 때 이 숫자 나열식의 문제가 왜 문제냐, 이런 문제 핵심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구의 경우도 건재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동될 때마다 제일 마지막 숫자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잠실7동은 선수촌 아파트로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4동의 경우에는 이쪽에 장미·진주아파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5동이 끼여 있고 2동, 3동이 끼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구인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동 같은 데는 13동까지 흩어져 있어서 오히려 행정동의 명칭을 부여하고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집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복잡하고 11인지 13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인지 7인지 이렇게 어림잡고 여기가 3동이라면 그 다음이 4동이겠지 하고 가면 그것은 또 엉뚱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동명칭을 나열식으로 숫자를 붙여 나가는 것은 대부분 지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설명 내용 중 문정3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정1동의 잘못 보고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제2차 우리구 지명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핵심적인 말씀을 감사히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명칭 문제가 뜨거운 감자같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지명 위원회는 위원들이 현재 7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적구성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약력 문제를 겹쳐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상 위원님입니다. 이 분은 서울시 문화재 위원님이시고 서울시 지명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박철희 위원님입니다.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십니다. 엄창섭 위원님은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김준배 위원님은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박설재 위원님도 우리구 문화재 위원님이십니다. 인적구성은 이렇게 역사나 혹은 특히 향토사학에 능하시고 문화재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구에 옛날부터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청장이 인적구성을 했고 그 지명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신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의 조례 제7조에 의한 것 같으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이나 또는 조정을 하는 사항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명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의 결정은 지명위원회에서 있다, 이렇게 봤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 같으면 광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명확합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는 동의 분합, 폐합할 수 있다, 경계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행정동의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만이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대신에 저희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삼고 있는 모법인 측량법에는 “타 법에 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바가 없고 측량법에, 타 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여기에 따라라,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지명위원회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에 광진구를 설치할 때도 그랬고 우리 거여1, 2동, 마천1, 2동을 분동할 때도 지명위 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례나 선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지명위원회에 보는 것 같으면 측량법에 이렇게 정한 이름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부장관이 동명칭을 고시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조에 말하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 이 지명의 해석을 자연물만으로 아주 국한 해석했습니다. 산 이름이나 호수이름이나 혹은 산맥 이름이나 이런 자연 지명에 대해서는 제정, 변경 또는 조정할 때는 지명위원회가 전속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 고시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을 제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 지명위원회는 법적 귀속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1차 때는 해석을 너무 확대해석을 했다고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다고 지금 사과말씀과 곁들여서 정정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자연 지명인 경우에는, 즉 심의 결정하는 전속적인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 지명의 권한은 실제로는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그 지위를 엄격히 따진다면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입법예고 20일간의 공고내용에 이의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 결론은 뭐냐? 순수한 의미의 이의제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장지동을 원하는 주민들께서 약 5,000여 세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연서로 해 가지고 진정서가 왔는데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우리구의 의견을 불가 회신했습니다. 2차 지명위원회의 참석인원과 주요 약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위원이 5명 참석했습니다. 약력에 대해서는 최병호 위원님께 답변한 대로 갈음해야 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의 1차 회의록과 세 가지 방침이 있었다는데 그 방침이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방침은 가급적 분동 대상 지역의 고유 지명을 찾아 동 명칭을 제정하고 숫자나열식 지명으로의 동명칭 제정은 지양한다, 하는 것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명으로 동명칭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로 가급적 옛것이 있으면 옛것 대로 하고 숫자나열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양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것이 지명위원들한테 제시했었던 하나의 지침이나 기준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집단 민원의 발생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솔직히 집단민원을 발생한 이유는 완벽하게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생각해 보고 그분들이 제출한 문서 또 외치는 구호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정3동을 선호하시는 문정1동 주민들께서는 어감이 우선 좋지 않다, 이것이 한글 세대들이 많은데 그 한글 세대들이 묘지를 연상하게 된다, 사는 집이 묘지라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감이 좋지 않다,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 장지동을 선호하는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 혹은 어감 이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보다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뿌리를 찾고 옛것을 찾고 자기들의 본 근거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년전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 그 설문조사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년 전에 관에서 임명하는 구청장이 근무하실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정3동을 선호하는 주민이 90.1%, 장지동을 선호하는 주민이 9.9%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와 같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올린다면 이 동명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그 세 가지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여론으로 또 주민들의 바람이 뭐냐를 봐가지고 결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참고에 지나지 않는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명위의 결정은 절대적인 거냐, 회의록 관계를 죽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최병호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정1동의 역사성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역사성은 검토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동기나 아까 읽어드린 동지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정1동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안을 기준해서 장지동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문정1동사무소는 행정동 기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문정1동이 역사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정1동의 역사성도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문정동의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정1, 2, 3으로 계속 나갈 때는 이렇게 혼선만 초래하고 실익이 없는 숫자나열식은 좋지 않다라는 뜻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집단민원 사태를 예를 들어서 이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있은 데가 있는지, 구청 생긴 이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89년 하반기에 저희들 석촌호수에 대대적인 포장마차를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지킬 수도 없는 정말 극한 대립의 험악한 집단시위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주민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 지금 장지동 등에서 약 1,100명 쯤이 거주하시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고 장지동과 문정3동의 그 주장을 말하고 다수 주민이 원하고 소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상황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뭔지, 그것을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간이 사는데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차선의 제도이지 최고의 제도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다수결의 원리도 하나의 의사결정의 방법이지 다수결이 바로 최선과는 같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나 속말로 머리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결정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은 문정3동을 원하시는 주민이 90% 정도 됩니다마는 그 땅의 넓이는 오히려 장지동을 원하는 주민 쪽의 땅이 8:2 정도로 되어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공안문 전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 변명에 급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문정3동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장지동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거나 혹은 딴 이유, 반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혀 그런 것은 없음을 답변드리고 통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직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숫자나열식은 불편한 곳이 뭐냐, 숨은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잠실본동에서부터 7동까지,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에서 현실적으로 숫자나열식, 과거에… 이 말씀을 차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편리한대로 쭉쭉 붙였던 것, 이것보다는 거기에 고유의 이름이 있다면 고유이름을 찾아가지고 옛것을 찾고 아끼고 전수해 나가는 것이 문화인의 도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1만불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될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나열식으로 하는것보다는 옛이름을 찾아 붙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일뿐 숨은 의도나 혹은 문정3동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을 장지동에 설치하면서 장지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숨은 의도로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고 외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소각장이나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동사무소 명칭을 전제로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