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부산림농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이 5건과 산림농지과 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묘종 식재 철저입니다. 제방도로 꽃길조성사업 종묘 식재철저와 묘 종을 정확히 추산하여 식재토록 하고, 꽃 묘종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도록 추진함은 물론 제방로 벚나무 가지치기를 철저히 하여 대형트럭의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방로 꽃길 다양화를 위한 화목류와 계절꽃의 조화식재로 꽃종의 다양화하였으며, 아게라팀, 페츄니어, 백일홍, 한련화, 코리우스등 9종 총 5만본의 계절꽃을 혼합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로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2월15일 ~ 2월25일까지 벚나무 가로수 약800주에 대하여 가지치기 실시와 10월5일 ~ 10월10일까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벚나무에 대하여 추가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추진사항을 보면은 3월 31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지침에 의해 산림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8월30일날 타당성조사검토 지침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28일 산지구분도 공고하여서 16일 현재 산지구분 의견 접수중인데 5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최종고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송전선로 설치지역 환경복구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이건은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일반현황을 보면 양양 양수발전소 ~기설 345kv 동해변전소 구간으로서 철탑이 총 249기중 양양군 관할 철탑이 1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유림지역이고, 1기에 따른 복구현황을 보면 돌망태기슭막이, 산돌 쌓기, 떼수로, 코아네트, 전석 쌓기, 초류종자파종과 복구수종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8월 1일날 준공이 돼서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이유통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군 송이가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과 타지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명품화를 추진하였으며, 양양송이 영농조합과 유통단체 대표간 간담회 개최와 고품질 송이생산 농가교육시행으로 송이생산 이력제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양양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에 양양의용소방대 18개 단체에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양양의용소방대 22개단체에 4,03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지원금에는 춘기 산불기간이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가입된 단체는 서면여성의용소방대와 서면의용소방대 오색지역대, 현남면여성의용소방대, 강현면여성의용소방대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으로 2007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시 종합홍보외에 6건으로 총 3억 3,000만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외에 14건으로 추진 중인 4건에 2억 7,657만 7천원이며, 집행 완료된 사업은 11건에 2억 1,691만 4천원으로 총 4억 9,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로는 2007년도에 송이밸리 조성 실시설계 외 3건으로 당초 3억 6,472만 7천원에서 4억 8,316만 1천원으로 변경되어서 1억 1,84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민 건의에 따라서 추가 시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송이밸리 진입임도 확장공사 및 시공감리로 2건의 당초 2억 7,827만원에서 3억 702만 4천원이 변경되어서 2,8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008년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감리비로 3,172만 3천원이 전부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007년도에 송이비오톱 지도 제작 외에 9건으로 총예산 67억 881만 7천원에서 66억 9,683만 1천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198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외에 6건으로 총액 15억 7,727만 5천원에서 추진 중인 건이 3건에 7억 440만 2천원이 집행되어 6억 3,388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4건이 완료되어 2억 3,899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말로 전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사항으로서, 첫 번째 채석업체의 불법 산림훼손내역, 단속내역 및 처리상황으로 2006년도에 현남면 견불리 소재 양양석산에서 943㎡을 불법 훼손하여 사건송치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면 서선리 소재 금산개발에서 6,890㎡를 불법 훼손하였고,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청물산에서 1,455㎡를 불법 훼손하여 모두 사건송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농지전용 행위 및 지도단속건수입니다. 농지불법 전용단속 체재로는 1차는 읍․면장이 1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2차 단속은 군 농지부서에서 관내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단속은 도․시․군간 불법전용농지 교차단속을 연2회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적발건수는 29건에 24,086㎡이며, 조치내용은 전체 원상복구 명령하였습니다. 또 결과로는 고발이 4건에 4,245㎡이며, 원상복구 완료가 21건에 18,409㎡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적발이 23건에 13,726㎡이며, 조치내용으로는 전체 원상복구 명령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고발이 9건에 8,643㎡이며, 원상복구 완료가 10건에 4,087㎡이며, 복구중이 13건에 6,639㎡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및 조치현황입니다. 처분대상 농지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위탁경영하는 농지이며,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으로는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45건에 75필지, 92,482㎡에 1억 3,386만 5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16건에 23필지, 18,064㎡에 2,896만 1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관내 산림지 내 관리지역 현황입니다. 보전산지로 총 80.3%입니다. 준 보전산지가 19.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직 자급이 완료되지 않고, 정확한 수치는 금년 말 최종결정 고시 후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 약 100㏊가 준 보전임지로 넘어올 수 있는 수치가 파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림 병해충방제 실적 및 향후 방제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제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20078년도에 752㏊, 2008년도에 1,122㏊를 방제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2007년도에 123㏊, 2008년도에 100㏊를 방제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향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지속실시로 관내 산림 지속적인 예찰조사 및 소나무 취급업체 점검순찰과 고속도로 및 산지인허가지 순찰 강화하여 고사목 발견시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의뢰 후 제거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림 및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불피해지 경제수조림에 5건에 827㏊에 대해서 조림을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간벌은 120㏊에 대해서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낙산사 특수조림 외 4건에 167㏊에 대해서 조림을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간벌은 318㏊에 대해 간벌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7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8개소 8,790㏊, 인력투입 총 1,161명을 투입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장비배치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배치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민간헬기 임차 1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는 봄철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봄철과 같이 대책본부 운영과 취약지 입산통제, 인력투입은 총 1,421명을 투입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비배치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배치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7대와 감시탑운영 12개소, 감시초소 15개소, 민간헬기 임차 1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는 봄철과 특별한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림경영 계획 작성 외에 4건이며, 2008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산림조합도 법인과 같이 동등하게 입찰에 의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방제는 장비 등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관내 산림지 타용도지구 및 요구현황입니다. 2008년도 타 용도 산지전용현황으로는 농지 외 5종에 82건에 15.81㏊이며, 보전임지가 21건에 4.01㏊와 준보전임지가 61건에 11.75㏊가 전용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3,500㏊, 산림병해충방제가 875㏊, 산불피해지 경제수조림 외 5건이 827㏊를 조림 시행하였으며, 산불풀베기사업으로 441㏊, 임도구조개량으로 9㎞, 임도보수사업으로 6㎞, 풀베기사업이 273㏊, 덩굴제거사업이 213㏊,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213.7㏊, 숲가꾸기사업으로 천연림보육사업으로 72㏊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진입임도 확장공사 64㎞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무연분묘 이장공사가 6기가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현북․서면․양양․손양․현남이 총 200.5㏊가 실행하였으며, 낙산사 특수조림외 4건에 167㏊를 조림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1,222㏊, 풀베기사업이 1,648㏊, 임도구조개량이 18㎞를 시공하였습니다. 열 한번째로는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송이 생산현황을 보면 총 11,338㎏이 생산됐으며, 1등품이 2,341㎏, 2등품이 1,588㎏, 3등품이 4,436㎏, 등외가 12,972㎏가 생산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총 2,098㎏가 생산되었습니다. 1등품이 318㎏, 2등품이 197㎏, 3등품이 847㎏, 등외품이 735㎏ 생산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8% 생산된 실정입니다. 12번째로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 및 개발현황입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현황으로는 총 1,113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1,030개소, 암반관정이 83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현황으로는 소형관정이 총 11개소, 암반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형관정 4개소와 2007년도에 소형관정 7개소, 암반관정이 1개소가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암반관정이 2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열세번 째로는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은 총 28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이 1,283.97㏊이고, 몽리면적이 1,149.82㏊가 되겠습니다. 정정되는 부분이 양양군이 19인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으로는 196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28지구에 구역면적이 1,283.97㏊와 몽리면적이 1,149.82㏊가 되겠으며, 연도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으로는 2006년 가을 착수하여 2007년 봄에 마무리 한 장산3지구로 면적이 총 53.9㏊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발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상 답 고차가 높아서 토량의 이동 등 ㏊당 단비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열네 번째로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화일지구에 1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적은지구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마지막으로 양야산 송이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타 지역 송이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원산지 단속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에는 타 지역 국내산 송이가 양양 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법 제2조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라목의 내용을 보면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상품의 표지 없이 양양 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우리군의 경우 단속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타 지역 송이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서에 문의한바 우리와 같은 실정이며, 또한 축제 때 경찰, 농산물검사소,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 부서에서 단속실시 하였으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송이판매 상인들에게 조율및 계도를 통해서 타지 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