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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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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이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의 타당성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9일 하루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