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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전만수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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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상 초대의회 임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활동한 노고에 대하여는 먼훗날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보여주신 의정 풍토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2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백일기의원님과 임흥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총무국장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오는 6월 27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 대하여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승인이 지난 5월 16일 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5월 16일 개정죔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본청 정원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여 총 378명에서 379명으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정원 16명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378명”을 “37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의회사무국 16명, 제4조중 “시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청 정원중 1인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복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제3조를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 즉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의 두 번째를 보면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정원 16명을 또 책정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추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본청 정원중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만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김성복의장

지금 조현국의원님께서 사무국직원에 대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지방정무직 1명만을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현국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