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보지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마무리 행정을 하시기에 쇄신분투 하시는 전창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91년도 채 한 달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92년은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로 협조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북면에 속하여 있으며, 생활권은 오천과 청소로써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행정의 혜택이 미흡하여 원시적인 교통수단으로 생활에 임하고 있어 그 순박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빙도는 총 37가구 42세대로서 218명이 살고 있으며, 오천국민학교 빙도분교가 있고 교회와 중고등학생이 30여명으로 매일 청소, 광천, 대천 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주민들도 평균 120명 정도가 매일 이 나룻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4년전 주민부담 1백5십만원과 보조금 5백만원 계 6백5십만원을 들여 FRP기계배가 들어와 2년간 이용을 했으나 평소 종사원이 없고 주민순번제이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나고 배도 일부 파손되어 해운 항만청에 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서 이 배가 들어오기 전의 목선을 이용하여 노를 젓고 있으며, 더구나 밤이면 양쪽 승하선지에 가로등이 없어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첫째, 이 배의 관리운영 및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고 둘째, FRP기계배의 제조연월일은 언제이며 배를 짓기까지 건조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셋째,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지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배가 파손되어 묶여져 있고 항만청의 검사를 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묵인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배의 운행이 어려워 외지에서 숙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배의 기계화로 이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양쪽 승하선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에 승하선 시 불편을 덜어주어 적은 것에서부터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명쾌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북면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천북면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연초 군수께서 연두 순시 시 지역주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것으로써 4월 13일 천북면 회의실에서 부군수께서 시한을 1개월로 늦추어주었다는 연장의 연유로 복지회관 앞과 삼거리 뽕나무밭 자리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장래성, 면적, 지가 등을 중심으로 뽕나무밭 자리의 장점을 주로 열거하였으나, 면사무소 중심의 상인들이 생존관계, 각급 기관과의 근거리 등으로 참석한 67명이 복지회관 앞으로 정하여졌으나, 그 지주들의 부지 승낙이 안 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7월 11일 복지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여 제2차 공청회를 열고 면청사부지 관계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한 표가 많아도 그곳으로 정하여 다시 재론치 않기로 하고 천북면 개발 위원장 편부성씨 사회로 천북 국민학교 앞 과수원 자리와 복지회관, 뽕나무밭 자리 세 곳을 놓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기로 하고 주민만 97명이 투표하여 뽕나무밭자리 47표, 과수원자리 32표, 복지회관 앞 17표, 기권 1표로써 뽕나무밭 자리로 가결이 되었는데 그 후 일부 생계와 관련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날인을 받아 처음 자리 회관 앞으로 건의 지난 11월 12일 제3회 공청회를 개최 천북면장의 위임사항으로 복지회관 앞으로 결정 지가감정까지 5만원 내지 5만5천원, 5만6천원선으로 끝났다는데 어떠한 사유로 면 청사건립이 92년도로 이월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분명히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되었으며, 전 군민에게 주지된 사항인데 군의회가 채원되면 면청사부지 및 건축기금도 의회에서 논의될 터인데 4월 13일 공청회를 열어 시한성을 1주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6월 8일 추경 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면청사매각 의결을 득한 후 계상하여야 됨에도 이를 적용치 않고 개정법을 적용했으면서도 이제껏 미루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 신임을 줄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하여야 했는지? 셋째, 7월 11일 주민들의 의결로 면청사 부지 결정이 정하여 졌는데 일부 주민들의 진정을 운운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소신 없는 행정으로 주민불화만 조성했고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는가? 넷째, 뽕나무밭 자리는 그곳에 해당된 면적을 구입한 사람이 기부체납한다 했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 있으며, 승낙서는 되어 있는지요? 다섯째, 제2회 추경 시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92년도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째, 11월 12일 제3차 공청회 시 2차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의결한 사항은 장난이며 제3차 공청회도 개발위원장 편부성씨의 체면을 위하여 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혹이 가며 그렇다면 사실 다 정해진 각본을 놓고 할 필요성이 없는 2, 3차의 장난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을 우롱했고, 그 당시 주민들한테 굳이 감정가에 따른다는 승낙을 받았다는데 기왕에 감정가가 결정되었으면 당연히 지주들로부터 감정가에 대한 매각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는지요? 일곱 번째, 현 면사무소에 대하여는 건물 포함 거래희망을 원하며, 외지인이 매입을 원하는 사항이 신축부지 청사예정지보고서에 나와있으며 매입자가 정해져있다는 설이 있는데 맞는지요? 여덟 번째, 토지매입 결의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임시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 천북면 청사부지 매입은 본 의원이 부결시켰다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요?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졸속 행정을 지양하고 격조 있고 진취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해 주시고 주민들과 본 의원의 의혹과 불신감을 해소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서로 도우며 사는 밝은 사회가 이룩되도록 명명백백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