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김우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화를 하여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잔디운동장 시설사용시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제1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와 양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하고 2호에서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하며, 제3호는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하며 취소일 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사용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용료를 징수 받고 있는데 일부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일수에 따라서.

김일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잔디구장을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일수위원
그게 금액이 그때 얼마였었지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7만원이고 휴일에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7만원이던지 10만원이던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하루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시 부터 몇 시 까지에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신고하는 시간에 따라서 8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김현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 한경기를 하는데 전후반을 한다고 해도 2~3시간이면 되지, 그걸 하루 종일로 해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잡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금액은 적정하다고 그러나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천연잔디기 때문에, 양고에서 하는 것은 인조잔디는 3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7만원을 받고 있는데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일수위원
열악하니까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는데도 그렇게 하기는 하던구만 여기는 지역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날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건지?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이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항내에 요트마리나 시설 완공으로 동해안 해양레포츠 거점을 마련한 가운데 요트마리나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제2조에서 요트마리나 시설 설치 목적 및 조례에 쓰이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6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4조 및 1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사용료 납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8조에서는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트마리나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부칙 조항에 사용료 징수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요트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박할 수 있는 척 수는 60척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척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것은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사용료가 년 단위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일시사용하고 상시사용이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일시사용은 15일 이내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이라고 하고, 1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상시사용이라고 합니다. 일시사용은 매일로 받고, 상시사용은 월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일은 얼마고? 월은 얼마를 받습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규칙에서 정하기를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길이가 요트가 5M에서부터 14미터 이상까지 가는데, 5M는 1일 3,000원, 상시로 봤을때는 39,700원으로 받는 것으로.

김현수위원
39,700원은 1년 연중이겠네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1달. 월 39,700원.

김현수위원
그러면 거기 20대가 고정 돼 있는 것은 상시 이렇게 받는 걸로 매달 받는 걸로 됩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매달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로 봤을때 평균 20만원으로 본다면 4,000만원에서 4,800만원 연간 그렇게.

김현수위원
현재 체납자는 없습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를 해서 조례가 정해져야지만 받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른 지역은 가보면 돈을 안내서 배를 와이어 줄 같은 걸로 묶어서 자물쇠를 담가 놓은 것을 더러 봤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놨냐고 그러니까, 배가 돈을 안내서 체납을 해서 압류해 놓은 식이에요. 우리군도 그런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체납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여기 있나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압류를 하던지 그런 절차를.

김현수위원
배가지고 못 내빼게 배를 묶어 놨더라니까요, 다른데 가니까. 우리는 아직 돈을 안받아서 모른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제정이 되면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택철위원
우리군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우섭위원장
끝나셨어요?

김택철위원
예.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농경지 토양과 식물체 또는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 정밀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처방하고 과학영농 실천을 해서 농가 경영비로 절감하는 꼭 규정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원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운영을 해서 규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제1조하고 2조에 규정이 돼 있고, 분석 의뢰 처리절차, 분석거부, 결과통지는 안제3조에서 6조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분석결과의 광고금지, 정정 취소는 안제7조하고 안제8조에 규정이 돼 있고, 분석의 경비, 수수료 면제 등은 안제9조에서 11조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분석의 의뢰입니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단, 국가기관이나 자체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으로만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출장을 해서 채취해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분석의 거부입니다.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농사용 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한다는 부분하고,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도하게 소요되어서 분석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을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는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입니다. 분석결과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분석을 해가지고 간 부분을 가지고 검사필증을 받았다고 도용하는 경우가 왕왕 다른 시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했고, 분석의 경비는 일정 부분을 점당 얼마씩 구분을 받아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제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또는 양양군에 소재지가 있고 영농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면제하는 부분, 그외 기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1점을 검정하는데 1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력도 있고 시약도 들어가고 장비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분석항목을 보면 유기물, 인산, 규산, 칼슘, 카린 이런 토양 화학성분 분석하고 중금속 분석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자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토 함양 하는 부분, 그다음 가축 액비를 분석하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토양 화학성분 분석은 1점에 7,000원씩 했고, 객토원 분석은 4,400원씩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금속 하고 가축 분뇨도 7,800원과 5,000원씩 점당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농업인들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예, 양양군에 소재한 농업인들은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외에 분석 의뢰오는 사람들이 많나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많습니다. 객토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토양검정도 보면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있을때 농업인이 아니고 업자들이 분석 의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농업인들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다면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게끔 조례를 제정하지, 이왕 할거면.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만 면제를 해주고.

김일수위원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왔을때는 수수료가 1점 하는데 10,000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런데 7,000원이고 4,400원으로 됐잖아요. 현실화 되게 아주 하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양양군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받는다면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이 정당하게 하고자 할때는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어떻냐 이거지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분석을 여러 점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싸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이 부분이 국비가 80% 정도가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도 가축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사한 관련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수수료를 제정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가축액비를 우리가 논에다가도 많이 시비를 하는데 할때 하기전에 기술센터에서 검정을 한번 해주나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토양검정을 시비를 받아서 검사를 해서 이 필지에는 몇 통을 치라고 처방서를 해 줍니다.

김일수위원
토양도 그렇지만 그 액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번 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거지.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물론 토양에 그걸 쳐야 되는지 안쳐야 되는지도 물론 그렇지만 액비 자체가 과연 제대로 발효가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여테까지 액비를 쳐서 성공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액비를 친 논만 도복이 됐더구만.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맞춤형 비료가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공급이 돼서 그 부분이 비료 효과 나는 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액비를 친 농가들이 비료를 더 증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위원
약품을 처리해서 냄새가 안나 게 해야될 것 같에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원래 액비는 거기에 발효제를 처리해서 액비 저장탱크에서 발효를 시켜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0% 냄새는 안 날 수는 없고 액비를 치면서 로타리를 바로 치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거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약품을 많이 넣으면 덜 날게 아닙니까?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축산 파트에서 약품이 공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는 양돈 농가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다음부터 하세요. 액비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 제기된 적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간혹가다 그런게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환경부서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역한 건 아닌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면 아무 소리도 안하는데 외지에서 살러 들어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액비 뿌리면 바로 갈아엎어야 된다면서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로타리를 치면 냄새가 굉장히 감소됩니다.

김우섭위원장
그걸 안하는 분들이 많은 가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냄새가 나더라도 엎어 놓으면 민원제기를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뿌려 놓고 이걸 갈아엎지를 않으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런것은 지도 계몽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조례를 해서 우리군내 농민들에게 수수료나 피해가 가는 것은 없지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가 검사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기존에 다 해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쓸 수 없는 걸로 조례가 규정이 돼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제7조에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광고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처벌규정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제5조에 보면은 거부하는 게 있는데,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그러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그렇게 공지를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장
7조에 대한 안은 8조에 나와 있는데 정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5조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에 제재방법이나 처벌방법은 별도로 한건 없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6조에 금지고 8조에 취소라 그랬는데 이게 행정조치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시행규칙을 만들때 거기다가 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어떻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을 또 만들거 아니에요.
봉기
홍봉기기술지원과장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시행규칙에 강화된 것은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0월 13일 개의되는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