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전만수 의원 발언

백일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조례안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 하고자 소집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효율적인 회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9월 24일자 부임하신 구기찬군수님의 인사가 있은 다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07분
태호
백태호의사계장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백일기의장
다음은 지난날 부임하셔서 본 회의에 처음나오신 구기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등단하시는 군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김지섭의원외 네분께서 요구를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의를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2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안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현장ㅅ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임홍재의원외 네분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임홍재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임홍재의원
임홍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외 네분께서 동의한 92년도 주요사업현장시찰 결의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92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장과 기타 군정현장중 33개 현장을 선정하여 92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시찰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되어 현재 추진되었거나, 미진된 사업장등 주요 현장 33개소를 선정 이번 임시회기중 5일동안 현장시찰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므로써 미진사업에 대한 년도내 마무리 대책을 촉구하고 정기 회의에 앞선 현장활동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 회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현장시찰 세부계획은 지난 10월 2일 의원 간담회의시에 협의된 사항과 같으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일기의장
임홍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의시 충분한 협의가 되셨기 때문에 임홍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현장시찰 계획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영기
강영기내무과장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령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차량 증차로 인한 구입으로 인해서 운전원 1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어서 증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과 설치조례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사과의 직원이 종래에 10명이었는데, 방금 보고 드린대로 운전원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1명으로 해서 증원을 한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즉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보령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중 10명을 11명으로 고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와같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기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려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제5항 보령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정 전 -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가 들어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상정한 2건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 했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기성
김기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2건의 조례제정 내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법인이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면제혜택의 규정에 없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므로써 사회 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사항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안에 대하여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이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에는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등은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사회 교육시설이면서도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 또한 8월 17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부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항 보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보령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령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보령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제7항 보령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제8항 보령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은 소방업무이관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서 먼저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환규
이환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환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그리고 평소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령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14일 법률 4419호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지사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군수소관의 소방관련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관함에 따라 화재예방에 대한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소방법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폐지조례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14일 법률 4419호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군수소관의 소방관련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소방법 제3조와 같습니다. 소방법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폐지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14일 법률 4419호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군수소관의 소방관련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소방법 제3조 2항은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령,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검열, 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일기의장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대로 특별한 의문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령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14시59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만 끝으로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조현국의원과 양석우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회소집 o 소집일자 : ‘92. 9. 29. o 요구자 : 김지섭의원외 4인(임홍재, 최병걸, 양석우, 김용태)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o 소집일자 : ‘92. 10. 6. o 공고 : ‘92. 9. 30. 표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