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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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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7건으로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행정여건에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10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1월 30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부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