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특별위원회 이준우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여기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신규내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세의 세수의 일부가 증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복구사업비를 우선 계상해서 피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므로서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서 법적필수경비라든가 또는 일반경상비,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우선 먼저 세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계상, 추가세입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계상,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출국․도비 분석 및 군비부담등 각종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기타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편성결과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예산규모가 이번 2회추경에는 감2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억5천8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감38억3천5백만원이 변경돼서 감조정이 됐습니다. 감조정 사유로서는 주택특별회계가 백만원, 의료보조금이 8백만원, 남포지구 농업종합개발기금사업이 농진공으로부터 조정내시가 36억5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이것은 웅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돼서 감1억9천2백만원이 감조정됐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현재 1회추경까지가 천2백18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회추경을 조정 편성한 결과 천백9십억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8억7천7백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4개분야에 9억5천8백만원이 세입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억원의 세입이 추가재원 요인이 발생해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 이것은 소득세할로서 그동안에 양도소득세의 약 7.5/100의 소득할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타 세입요인이 발생되어서 세입을 잡았고 세외수입은 약 백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천만원 이것은 잔디포계획 수립사업에서 보령군이 우수상을 시상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2천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약7억3천7백만원,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우선 9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4천백만원, 투자사업이 1억2천8백만원, 법정경비가 5천6백만원 경상비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경상사업비로 해서 기본경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라든가 세출조절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9억5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주요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약 15개 부문에 3억7천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보는 것은 우선 남포옥서 철도건널목시설이 당초 예산은 5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설비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천만원, 또 금년도 수해시설 군도복구비라든가 하천수해피해복구비, 웅천대창도로개설 이것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서 7천만원, 다음에 증산 마을안길포장 이것도 성립전 3천만원, 이런 사항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업기반시설사업으로서는 15개부분에 걸쳐서 3억9천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크다고보는 주요사업이 우선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설치임차료 이것이 당초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임차계약상 천만원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천만원을 편성했고 세 번째줄에 92년도 수해복구 농경지유실 매몰비가 국비가 내시되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줄 92년도 수해피해농약대금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4천2백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끝줄에 한해대책 사업인데 이것은 기왕에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92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개사업에 1억원이 국비가 투자되어서 편성됐고 또 셋째줄에 보면 수해복구 방조제보수 이것도 약 4개소에 4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약 3억9천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약 9개부분에 있어서 1억3천4백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오천성공해관이전 및 편입용지 보상비의 도비가 2천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50%부담에 의해서 약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미부인 사당건립용지 매입 이것이 600평에 3천6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사당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당건립을 위한 용지매입을 부득이해서 3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만세보령문화제 경비는 기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 3천8백만원정도의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를 승인해줬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예산절약을하는 차원에서 약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주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문화재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면 만세보령문화제 참가로 약 11개면에 천백만원, 이것도 면에 백만원씩 추가로 더 주기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백만원씩해서 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약 9개사업에 1억3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 및 위생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약3건에 천2백만원, 또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3건에 1억9천백만원, 이 복지사업은 경로당신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5동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천5백만원, 나머지는 군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관서운영비로서 14개사업에 약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본청 사업소까지 합해서 인건비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전기료, 차량유지비부족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산불이 가장 나기 쉬운 계절이 되겠습니다만 산불을 감시하는 인건비라든가 해서 군에서는 주요사업내용이 기본경상비 사항이고 또 면에도 역시 인건비부족분이 약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차량유지비, 또 어떤 면에서는 월액여비가 기본 기준액보다 미달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면과 리간 일제 방송 회선료 부족분이라든가 복사기 수선비라든가 가로등전기료, 면에 보면 현재 가로등이 2천여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전기료가 현재까지 무척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구입으로서는 10개부분에 약 5천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다기능 사무기구라든가 또는 전산실 에어콘이라든가 또는 프린터기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것들이 행정업무추진을 하면서 꼭 필요한 당초 예사네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러한 면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약8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5천6백만원,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웅천청사 부속건물 신축, 이것은 기주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웅천 소방청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또 4개면에 걸친 면 환경개선사업 천8백만원, 웅천면 숙직실 보일러시설이 겨울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1개소 편성을 했고 전산실 확충이라든가 또는 농촌지도소 숙직실이전 보수라든가 주산 회의실에 암막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식시설을 했습니다만 암막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막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암막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3억5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출조절이 된 것입니다. 세출로는 지역안정기소중지 검거보상이 있는데 추가요인이 있어서 경찰서 수사관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나의 시상금형식으로 해서 기소중지가 일제히 검거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 하나의 지역안정 차원에서 군수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또 주포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상환이자가 백만원, 선거관리비가 8천4백만원이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선거라든가 자치단체장선거 이런 사항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고 또 예비비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세웠던 예비비를 이번에 2억7천4백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재원에 조달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계획으로서 지금현재 세입재원이 세출수요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채무부담을 승인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복무부담 총액은 약 8억4천9백만원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우선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사업비가 약7개소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1억7천3백만원,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 복구비가 18건에 1억8천4백만원, 또 수해시설 하천경비가 7건에 1억3천6백만원, 또 수해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31건에 3억5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8억4천9백만원이 2회추경에 채무부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우선 가을착수 간이경지 정리는 일반경지정리를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을착수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봄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보조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하고 있는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시달되면 바로 봄마무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 및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중 총 4억8천3백십8만원중 가을착수에 소요되는 군비 1억7천2백5십만원을 이번에 채무부담에서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수리시설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 18개소에 총사업비는 2억8천3백7십1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만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도비재정 형편상 보조결정이 금년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중에서는 도비를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한 1억8천4백2십1만3천원을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약 7개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1억3천6백4십6만원이 확정이 돼서 보조결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년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 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우선 줄여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92수해 소규모 새마을시설물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시설물은 총 31개사업에 3억5천5백8십만6천원 이것은 전액 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지방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가 없고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군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보고 금년도에 채무부담승인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사항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도비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치못할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없습니다만 세출조정을 했습니다. 목간 조정을 해서 인건비에서 약 3백만원을 감했고 경상비에서 2백만원을 감을 해서 청라배수지 토지매입비에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괄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4개소에 백만원, 세출은 이자상환이 부족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 조정을 했고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도 역시 과년도수입의 보조금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을 세입을 편성해서 경상비 백만원, 반환금 7백만원,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남포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세입이 약백3십5억원정도가 농지기금으로서 수입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변경이 돼서 백1억원정도가 확정돼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해서 36억을 감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감조치내용은 사업비에서 감을 했고 기타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서는 1억9천2백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만 지방채상환이 2백만원, 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억9천4백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세출역시 시설비에서 3억8천7백만원을 감 조치했고 거기에서 부대비라든가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 이자상환 이런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세출조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분야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편성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