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김용태의원입니다. 한해, 수해등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던 금년도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을비가 자주 내려 벼탈곡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보령군의회 의정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행정의 알찬 마무리, 오는해의 군민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활기찬 만세보령 건설을 위한 설계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구기찬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령군의회가 개회된지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뒤돌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으며,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력하고 조정했으며 감시감독 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일적인 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적인 획일적인 행정에서 공정, 형평, 균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응당이 받아야할 혜택이 그늘에 가려진 부분이 있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부 생활터전과 소득원을 잃고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협력사업비와 일부지방서의 수입이 큰 비중이라도 차지하는 듯 하지만 그곳에서 배출되는 분진 및 아황산가스등은 가뜩이나 지쳐 있는 농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88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시 온배수 배출 및 분진, 아황산가스 피해등에 대한 영향평가에 의한 피해지역인 주포법인 어촌계, 오천 소영어촌계, 천북 낙동어촌계에 생체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면서 협력지원 사업을 3개 어촌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인하였고, 환원사업 범위는 법에 의한 반경 5㎞이나 과학기술 연구소 KIT에서 조사한 영향평가 보고지역인 7.5㎞로 하기로 하였으며, 평가사항은 물, 공기, 바람에 두고 환원사업 주관처는 보령화력발전소 소장으로, 심의위원장은 부군수로부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양어장을 경영 소득에 의한 치어를 무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고용증대를 위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인력은 지방민을 채용키로 하고 그 증서를 작성하여 일부는 협력사업부에 일부는 어민대표인 오천 소영어촌계 대표인 이하규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그 당시 북천 낙동어촌계에서 관여하였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천북 낙동어촌계에서 725책의 해태양식에서 매년 2억원에 가까운 소득과 굴, 기타 패류등으로 많은 소득을 가져왔는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낙동어촌계 생체보상시 환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약속하고 이제껏 하나도 이행치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둘째는 당초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한 7.5㎞로 한 것은 피해지역인 낙동어촌계에 환원사업을 주기로 한점도 있지만 피해사항을 물, 공기, 바람에 근거를 두고 온배수배출 및 분진, 아황산가스 등에 의함인데 협력사업비 배분이 인구 및 면적에 대한 비율로 감안을 한다고 하는 그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대에서 생체보상을 받은 학성 2, 3리로 한 것은 학성2리로 반경 5㎞에 해당이 됩니다만 ㎞㎞3리는 7.5㎞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더 가까운 학성1리가 있습니다. 그 학성1리가 빠져있고 학성3리와 접한 학성4리도 뺀 것은 당연히 인구와 면적에 비례를 하는 구역별 배분사항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두며 아울러 그 반경을 다시 이쪽으로 돌린다면 하만3리와 낙동 3, 4리는 반경 5㎞지점에 해당이 되고 7.5㎞에 해당하는 것은 신덕, 신죽도 해당이 되는데 이 반경 5㎞ 법령을 제외한다고 해도 단서에 의하면 피해지역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웅천 성동리에 그 사항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환원사업주관처가 군에서는 부군수로 보령화력심의위원장이 바뀌고 소장이 본부장으로 되면서 5㎞로 못을 박았고 장학금사업도 보화장학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도 낙동어촌계는 내려오지 않고, 낙동어촌계에 하등의 협력사업이 되지않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사업 계획수립지침과 시행령등을 고찰해 보면 공공이용을 위한 소득사업에 우선이고 지역 발전사업은 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주포 법인어촌계의 회관, 해태건조기, 농기계, 천북 학성3리의 호안공사외에는 소득사업에 들어간 사항이 없고 지원된 사업이 개발사업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 시행할 협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91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수립하였고 91년에 시행할 협력사업에 대하여 90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행중 변경사유가 발생 91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고 그 사례로 오천 상수도공사가 양수장 사업을 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육영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사안도 있었고 또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추경에 상정된 안건이 있어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협력사업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그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심의위원장이 간사인 협력과장과 협의 서류심의로 군청광장에서 또는 심의위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서류 결재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남용인지 아니면 심의위원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까지 보령군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비를 대천시에서 사용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천 교성국민학교 도서관설치 및 학성 국민학교 도서관설치 사업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사업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년말이 30일 남은 오늘까지 아무런 행정사항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3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정기회의에 상정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최않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2년 5월말내지 6월초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남풍이 세게불며 비가 오던날 저기압이 흐를 때 분진을 배출하여 천북면 일원의 이앙답에 많은 피해를 입혔고 또 수십정의 피해답들이 그 극심했던 한해, 여러차례 물을 갈아대는 등 또는 농약을 살포하는 등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었고 또 심한곳은 다시 모를 심는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사항을 화력본부에서도 나왔었고 군의 산업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등에서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후 진흥청에 임상의뢰등 1개월이 지난호 분진을 채취해서 환경청에 의뢰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P.P.M농도로 확정 끝났으나 현지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화, 과학화된 정체기를 시설했다고는 합니다만 91년도에도 이와 흡사한 사항으로 과채류에 피해를 입혀 3억4천만원의 피해를 천북면에서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산성비라는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산성비속에는 아황산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아황산가스가 농도가 높은 산성비 플라스 분진에 관계된 아황산가스의 알파가 작용한다고 하면은 채소원예지대인 천북 농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력발전소에 관계된 소득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기타 관계된 사업이 당연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는 홍보계획도 서 있는데 아무런 홍보한번 없이 3, 4호기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만일 3, 4호기를 가동했을 경우 반경 5㎞에서 7.5㎞로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영향평가사항을 잡았는데 1, 2호기할때의 농도와 3, 4호기때의 P.P.M농도와 5, 6호기 농도는 1, 2호기의 농도보다는 당연히 짙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3, 4호기 가동시 그 대책을 군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고 군민들에게 생활에 접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만 부족한 질문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