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오세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9대 양양군수 취임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9대 양양군수 취임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청취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의장,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부의장,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대 양양군수 취임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드시겠다고 그러시고 행복한 양양을 이끄실 정상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5월 24일부터 5월 25일가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의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검사위원에 김형원, 이강렬 이상 3명을 선임코자하며 위촉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 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섬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