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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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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김택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택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4일 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