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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17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김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해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1분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김우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고르지 못한데 저희 군정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김우섭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저의 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보고를 청취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양장례예식장에 관한 질의사항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상태는 그동안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서광농협, 공법단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했었으나 여러가지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모두 포기하고 현재는 양양정형외과 권원섭 원장의 후배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일단 10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권원섭 원장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 밑에 장례식장이 생기면 그 건물에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데로 이사 간 다음에 시설을 개선해서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운행하겠다고 그렇게 돼서 그런 준비단계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장례식장이 개선에 들어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깐 상환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연체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도 2건에 1,000만원, 금년도에 4건에 한 1,500만원 정도를 갚을 의사는 있는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탕감을 해주고 또 갚기로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대보증인 재산압류도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연창리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연창리 주민들의 반발 그런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기 보고드린 상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그런 장애인들의 인건비 인상과 원장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보수없이 무보수로 일하던 원장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월 100만원씩 직책보조비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으로 거기 종사자 분들도 전년대비 4.2%의 임금을 상승시켰고, 거기에 근로하는 장애인들도 작년도엔 462,000원씩 보수가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554,000원씩 인상 조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현재 교육훈련을 시키고 이벤트성 행사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11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31명, 일본이 19명, 필리핀이 28명, 베트남이 29명, 캄보디아가 8명, 몽골인 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마련인데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아동들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에서 시내권이 아니어서 조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현남과 강현면에는 별도의 공부방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3번에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저희 1건이 있었습니다. 서문리 공립어린이 집 부지 국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서문리 박두영 씨가 진정민원을 냈었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국유재산을 임대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6번, 7번, 8번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9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2건 있었는데 양양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사업예산인 도비가 계상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복지 행정 분야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받았었는데 이걸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10번 민간경상 및 자본경비 지원내역 인데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11번, 12번, 13번, 14번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1번 장례식장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창리에 소지한 양양정형외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 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거기에 소재한 연창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여러 차례 의회도 방문했었고 군청에도 방문했었는데 주민들과는 잘 협의가 주민협의 사항은 끝났고, 조금전에 군정질문사항을 보고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법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포기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수선하고 장례식장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속초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보면 대인은 1구당 속초시민들은 10만원씩 받으면서 관외에 있는 저희 양양군은 50만원씩 부담을하고, 사산아도 속초시민은 5원인데 우리는 20만원씩 부담이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까지 속초의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속초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 비율을 거기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속초시와 협약을 맺어서 화장비에 50%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이 사항이 없어져서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해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장례식장과 더불어서 화장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사문화개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운영되는 추이를 봐서 명년도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의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은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29페이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종사자 복지수당, 특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급식비 지원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관리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4동에 30가구가 있는데 양양읍에 2가구, 현남면에 1가구는 현제 공가로 비워있습니다.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은 작년도에는 보수 예산을 8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해서 복지주택에 보일러 수리 및 씽크대 보수 등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 및 미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체 규모가 28억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융자 해준것이 11억 정도가 융자가 나갔는데 상환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40건에 3억1,900만원 정도 되고, 체납된 건수가 60건에 8억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라던지 갖가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분들의 생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해왔는데 현재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3억이 넘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억 9,900만원이 현재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종교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현황은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종교단체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원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많이 대체 하셨는데, 위원님들 많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여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다문화 결혼식 시연행사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행사에 가니까 문화복지회관에 갔더니 나라별로 음식이라고 해야하나 뭘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해줘서 맛을 봤는데,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그분들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 현산문화제라든지 군민축제 이럴때에도 그분들이 나와서 할수 있는 코너를 하나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라별이 많으면 날짜별로 하던지 해서 그분들이 상시나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한마음대회 때 조금 선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발전시켜서 명년도부터 축제할 때나 그분들을 동참시키고 부스를 많이 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군 속초시 화장장 이용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공법단체가 지난번에도 장례식장 때문에 의회와서 설명을 드릴때도 공법단체 등이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적자보전 관계 이런게 있어서 장사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장례식장 지원이라든지 화장장 이용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게 공법단체가 안되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 지원에 관한 것은 조금 어려운거 같고 저희가 화장장 지원에 관한 것 만이라도 만이라도 저희가 장사문화 개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명년도에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 장례문화가 장례식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족으로 많이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58%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화장쪽으로 간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듯이 속초시민은 10만원인데 타 시군이 가면 50만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를 40만원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도 만들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안이 되면 전체 다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매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도 있어서, 그래서 기초안이 잡히면 의회 와서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김현수위원

어쨌거나 우리군에서는 화장장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5만, 10만으로 늘어 날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게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도록 내년엔 꼭 그런 시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사업내용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 행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보호육성 불우이웃돕기 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드림스타트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개인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서비스연계계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다 걸러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내부규정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손양에서도 다문화가족 아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일일관광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또 오늘도 어디서 가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국제공항양양지사에서 갑니다.

박정숙위원

개인하는 단체들하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부분을 집어봤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속초에 있잖아요? 속초에 있는데 7,600만원을 속초에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분들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속초다문화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할 순 없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문지도교사 라든지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가지로 초반부터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4,0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게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됩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4천만원이 최소경비인데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게 사무국장이 먼저 있을때는 호봉이 높은 사무국장에서 먼저 이순희 국장이 있을때는 70%가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고 그 밑에 간사 그 직원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그 절반 가량 됩니다.

박정숙위원

한 2천만원 선이라는 거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봉이 작기 때문에.

박정숙위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 때문에 하는 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지난번 김장행사 한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그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도 거기 감사로 계셔서 내용을 잘아시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진통이 있어서 새로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회장이 사퇴를 하고, 15일날 사회복지협회장을 새로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될 일들이 상당히 복지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를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금년 한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관리 지원현황 지금 14동에 30가구로 6개 읍면에 건립되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이 월리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타 읍면에는 1동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에 5동인데 그 시설을 제 생각은 아파트 개념으로 어디 좀 건립한다던가, 그 다음에 거마리에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해서 집단화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도 우리 그 김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거마리 거광하이츠 그 주택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다 이주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군 예산중에 한 16%정도 되는데 내년에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13%로 한 3%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저희가 당초예산에 집행부 자체 안에서 좀 계상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광하이츠는 크니까 그건 좀 어려워서 월리에 있는 그레조아모텔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월리에 또 복지주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개조를 해서 할려 했는데 그것도 한 6억 2천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안돼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군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작은 공사를 몇 가지 안하더라도 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수혜 혜택을 더 확대해야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 연구검토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지붕도 낡고 벽도 이래서, 집수리 봉사도 있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집을 개조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습니다만 조금 서 있던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기존에 여기 현황이 있듯이 작년도엔 800만원 올해는 1,000만원가지고 집수리를 했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밑에 양양공업사 앞에 있는 건 조립식으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이쪽 기존 기존마을 지구에 있는 거는 오래돼서 너무 열악한데 그것은 우리가 보수할려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새로 지어야지 작은 예산 들어가지고 보수하다간 오히려 그 집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씽크대라던지 화장실, 이것만 수리해 주고 말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도 좋겠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하는 방안,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공사에서 서문리 아파트할 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가는 분들을 할려고 했더니까 거기 자체부담이 조금씩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안돼서 저희가 못했는데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존 월리에 기존마을에 있는 주택은 수리할려고 가보니까 손대면 다 헐어야지 안되겠더라구요.

김택철위원

그게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집단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3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지금 총 기금이 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8억 4,000만원이 체납으로 돼 있는걸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이 체납액 징수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독촉도 하고 연대보증인 재산도 압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어느정도 일부라도 절반이상이라도 내는 사람들은 그걸 받고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탕감을 해줬는데 작년도에 2건을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4건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 삻을 보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도저히 상환을 하지 못할꺼 같은 분들은 아예 탕감 조치 해버리고 그리고 좀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 보증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들이 둘씩 있는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 보증 선 사람들은 가보니까 그분들도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준 게 아니라 다 또 어려운 분들이 보증을 서줘서 그분들한테 강제 징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 이였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28억중에 8억이 결손처분 대단히 많은데, 과장님 최대한 빨리 징수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각 보증인까지 어렵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체납액으로만 가지고 가시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세분이 검토해서 결손처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탕감 시키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드림스타트 아동 현남이 몇 명 있습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현남면 공부방에는 수협에 있는 총무과장 사모님하고 나머지 수협인력 해서 도우미까지 3분 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장호근 씨는 차량.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그냥 봉사로 해주는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장호근 씨가 얘기를 몇 번 하더라구요, 차량을 지원하는데 기름 값도 적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구요. 봉사는 계속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길 보면 현남하고, 강현에 프로그램이 현남엔 14개고 강현에는 13개 인데 총액이 8,50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현남쪽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남 공부방에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현도 25명으로 인원이 똑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애들이 간식도 좀 드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건 여기 없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냐 저 생각은 그런데. 애들이 전부 결손가정 이거든요. 전부다 결손가정 이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홍규위원

부모가 서울에 있다보니 애들을 전부다 촌에다 갔다 놔서 상당히 애들이 어려운 게 많더라구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가서 보니까 장호원 씨도 봉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여길 기존 두 군데 8,5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할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 해주시고 해서 했는데, 간식비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차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김연옥 보조하는 사람도 있지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분은 얼마 드립니까? 그분은 한 50만원인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최소 수당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한달 얘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50만원 받으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해서 지도교사로 자격증 있어서 하는 분만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드리게 돼 있구요. 나머지는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이 그 도우미로 해서 얼마씩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느 부서도 중요하시겠지만 광범위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심열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 지금 총 목표액이 5억이라고 했는데 3억9,900만원이 지금 모금이 됐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일수위원

목표기간은 있습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기간은 없습니다.

김일수위원

기간도 없이 그냥 5억이란 계획만 해놓고 언제까지 목표라는 게 없어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걸 만들때 보면 보통 어느 기금도 목표기간이 있는데?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기간을 두지는 않고, 다만 목표액은 5억이되 3억 이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2005년도에 할때는 5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에서는 5억이 큰 금액이 될꺼 같지 않고, 지금 이자 수익만 보아도 2011년도 1,150만원이에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걸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금액이 적은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도 빠른 시일에 5억이라는 게 이게 몇 년도입니까? 7년 됐는데, 5억 목표를 달성해서 이왕에 여성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이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놓고 1년에 1,100만원 기금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지가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잉여금 중에서 매년 결산 잉여금중에서 몇 %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깐 여기 3억 5천 당초에 한 것도 우리 군에서 출연한 돈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보니깐 올해 1,000만원씩 지원이 됐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기금 아니라도 사회단체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특별하게 기금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줄려고 할려면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만 가지고 이렇게 이자만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면 상당히 지원액이 부족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리고 여기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기금 물론 체납액은 어려우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탁금이 15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 사람들은 일반 금융업에가도 대출이 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이런 15억이라는 돈이 그냥 아직까지 있는거 보면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해서 체납이 많으니까 규제가 심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하다 보니까 보증인 없이 하고 그러면 이건 100%로 떼일 확률이 100%로 입니다. 그래서 먼저에도 2천만원씩 밖에 안주는데 보증인을 둘씩 한 걸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을 한명씩만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를 누가 보증 설 사람이 없는 거에요.

김일수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는 저희한테 보증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보증인 와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수부의장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어요?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보면, 여성발전이런 건 또 돈이 없어서 그렇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체납액도 8억 정도 체납이 돼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는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증인 세우고 하는 게 어려워서.

김일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현황을 대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지원되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지원 됩니다.

김일수위원

운영관리가 철저히 되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일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씩 지원하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애들은 점심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28쪽에 타시군 화장실 이용에 따른 지원계획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김현수 위원님 질문에 차등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제 생각은 형평성이라는건 또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라는 건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건 100%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제 우리가 보면 참전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도 형평성이라는 걸 안받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가따왔다는 사람으로서 참전을 했다는 이유로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이런것은 실질적인 해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복지와 연결되는거니까 100%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안을 작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제가 그때 화장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차등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적에서도 내가 과장님한테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다문화센터가 운영 안 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생활지원센터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곳이 현재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 군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정을 못받았는데요. 내년도 쯤이면 저희 순서가 될꺼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운영을 했으면, 많은 예산을 속초시 다문화센터 위탁을 주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 시군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자본 경비지원 보면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업무가 용어도 잘 모르는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잘 이해 못할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대게들 보면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서 하는 업무에요? 거의다 보면?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또 할꺼도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프로그램은 다 당초에 생성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런 걸 만들어놓고는 지원비율을 줄여 갑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마을 같은데도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80% 였었는데요. 지금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부담시키는데, 그것도 거의 도하고 군이 25%씩 반반하다가 도가 지금 어렵다고 지원을 안해서 저희가 지금 30%를 부담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로 뭘 하려니깐 아까 기초수급자 복지주택 같은 것도 마련할려니까 재원이 없어 안 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은 좀 있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73억 1천만원, 2011년도에는 42억 3,700만원 이에요? 상당히 금액이 이렇게 3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그만큼 안 돼서 그러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부내역 만 보다 보니까 계를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일수위원

너무 금액의 차이가 많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다시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분석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이게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사업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계속 금액이 상향돼서 2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행안부에서 토착비리 대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그걸 하향 조정해서 규정해 놧는데 관내에만 전자입찰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영역은 2,000만원 이상, 그리고 공사는 4,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 그것도 우리 관내에만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수의계약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김일수부의장

우리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전기 감리용역이 1,900만원인데 수의계약 됐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김일수위원

아니, 당초에는 예산액이 2,100만원이 섯어요. 그런데 업체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건?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2천만원 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부가세 빼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일수위원

그런게 보이는 것 같에요. 장애인 작업장에 지금 보수받는 일하는 분들 평균이 얼마나 되시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평균 보수가 작년도엔 462천이였는데 금년도엔 554천입니다.

김일수위원

평균이 55만원?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일해서 나온 날짜에 따라서 개인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범위내에서는 55만원어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 차원에서 최저임금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런 일거리는 가지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대우를 해 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김일수위원

보는 시각을 넓게 가져서 장애인들이라고 편애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끝으로 우리가 장례식장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정형외과가 하는 것을 우리 군비가 전혀 안들어 가고 그사람이 한다는데 그정도 땅 사주고 주차장 부지 사주고 그런것은 상당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외지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할때 새마을금고에서 양양군에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새마을금고 같은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서로 협약이 안돼서 그러는지 외지 사람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됐는데, 상당히 우리 장례가 속초보다 덜할 것이라고 한달에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장례 이용금액 차이가 상당히 그 사람이 너무 비싸게 받으면 우리가 양양에 장례식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손실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도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데서 했더라면 그만한 전체적인 캡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장례식을 한번할 때 돈 100만원을 더 받는다고 했을때 우리가 그 지원 해주는 금액을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나가는 돈이 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공법단체가 하면 저희가 나중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적자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쉽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시장경제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이면 몰라도 그 이상은 거기를 간섭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먼저 그분들이 양양농협이나 서광농협, 새마을금고에서 할때 군에서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개인들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냐 남 개인장사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먼저 답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서광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총회에 가서 그게 걸려서 나중에 적자나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걸 파고를 넘지 못해서 안됐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면밀히 보면서 거기에 대한 폭리를 취한다던지 운영이 부실하다던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래도 어쨌든간 그 사람이 개인이 하면 그 사람이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 되는데 아무리 지도를 한다할지라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이 되면.

김일수위원

어쨌든간 그 사업이 우리 사업 수입에 보면 일년에 몇 명에 사망 되신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사업자들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죠.

김일수위원

우리 양양군에서도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때 적자가 안 됐을땐 당연히 그 사람이 금액을 많이 상향해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건 예상이 됩니다.

김일수위원

이왕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렇게 새마을금고나 이런데서 운영을 해서 적자보존을 조금씩 해주더라도 해주었어야지만 될거같다. 주민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어떤 모델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되면 나중에 개인이 하다가도 운영규모가 나오면 공법단체로 저희가 한번 다시 영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마을금고 협의하러 오니까 여느데도 할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단정지었다고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심도있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례식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을협약 지원금이 대략 얼마에요?
저희가 장례식장 해서 마을협약 아직 장례식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협약은 하지 않았는데 대신 그 주민들하고 한 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일수위원

15억?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물론 이걸 안하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될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꼭 이걸 안하면 영원히 15억 정도 되는 걸 안해줄순 없잖아 우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렇지만 양양정형외과에 끌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거 같에요. 내가 생각할땐. 땅사는 거 주차장부지 사는 것도 우린 뒤쪽에 사고 그 사람은 앞쪽에 사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그건 우리 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써먹질 못하잖아요. 사실상.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땅 매입할 때도 설명 드렸지만, 그 건물에 붙은 쪽은 양양정형외과고 우리는 보건소 쪽 광장하고 붙은 쪽을 했기 때문에.

김일수위원

그건 보니까 건물 주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쪽을 택했더라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 쪽을 그쪽에다 갈라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다 그 허가권만 내주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금액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주민들하고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다 갔다 독단적으로 그 시설을 했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건 이왕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운영하는데 너무 폭리를 취한다든가 이런것을 잘 염두해 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이 올해 새로 한거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는 도의 평가에 의거해서 무산아동지원센터가 선정이 돼서 거길 지원을 합니다.

박정숙위원

그런데 무산지역아동센터만 그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하는 거죠? 4개 센터 아이들이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했는데 운영 결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운영결과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몇 명 인가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 전체 인원이 키즈쿡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원하는 아이들만 추려서 하는 건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선별해서 원하는 사람만. 나중에 서면으로 인원하고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드림스타트에 보면 보통 저소득층 결속가정 아동 이런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은 포함이 안되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80%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다문화가정도 여기 명시해 가지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려운거 보다도 얘네들이 적응하는 게 학교적응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어렵더라도 그 20%의 아이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을 배우면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좀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여기도 다 안들어 가죠? 그리고 일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 내년에는 기금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5천을 한것도 우리 군의 출연금에서 의해서만 됐는데, 그 출연금 예산을 현재는 한푼도 잡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위원

기간은 없다고 하지만 가능한한 좀 더 빨리 기금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80년도부터 계속 기금을 드렸잖아요? 2천만원씩. 올해도 9,600만원 드렸네요. 이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상환조치를 강구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올해도 또 드리고 내년에도 또 드릴꺼 아닙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홍규위원

계속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지금 8억 4,000만원이 됐는데.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어디가서 이런 공공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가서는 대출자료가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여길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걸 융자를 해주면서도 이건 받기 힘들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융자를 해주는데, 반면 어려운분들이다 보니까 보증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보증을 서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수급자만 이자가 없네요. 차상위는 이자가 있는데 3%가, 연체율도 8%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 체납자들 자동차도 압류하고 다 이랬는데 이거 압류 해서라도 받아내야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계속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텐데, 내년에 가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난다고요. 하여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군정질문에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우리 군에 보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이 노인 비율이 23.5%에요? 머지않아 30%가 육박할 것이라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70세 넘은 노인들이 상당히 용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시는데, 8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을 아시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수위원

우리가 보면 산불감시, 우리 군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산불감시에서 강제로 퇴출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좀 나이가 많으면 8시간 하기 어렵다면 4시간씩이라도 좀 해줬으면 한 생각인데 산불감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산불감시는 더 철저히 하신다고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산불감시 쪽은 다른 과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김일수위원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산불로만 해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하는데요, 내년부터 기본운영비로 저희가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늘려갈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더 확대해야 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 우리 낙산복지재단이 시니어클럽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 공장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사짓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예산도 좀 더 투자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는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료점심 공약 마저도 대폭 줄이고 있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것은 그게 이제 낙산복지재단에서 하던 것으로 군에서는 기존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습니다. 급식지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우리 금액은 그대로 나가고 있나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나갑니다. 그분들이 하던 걸 줄인거지 저희가 하는 건 그대로 나갑니다.

김일수위원

그래도 이왕 하는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서울 같은데 가면 납골동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점심을 상당히 주는 실정에 있잖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런 복지제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80세가 넘는 노인들도 관광객 안내 등 여러가지 일자리를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노인일자리 정말로 용돈이 어려워서 그러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좀 많이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중에 노인회에 대해서 우리 평균수명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노인들의 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노인회에 가보면 실제로 남성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남성회원들이 많고, 어제도 행사하는데 가보았지만 주가 남자에요. 여성 노인들도 같이 끌어들이면서 같이 활성화 하고 그 임원들 중에서도 여성임원들을 더 활성해서 뽑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공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도 노래교실 같은데는 거의 90%가 다 할머니분들 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노인복지관에다 그런 걸 요구해 놨는데요. 노인인구 비율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인 복지관이라면 할머니들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라 그렇게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분들도 다 남자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간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공통사항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문제라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있을꺼라 보는데,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도 있었고, 임신 출산 서비스 제공도 있었거든요, 요것이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작년도 하던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데 20명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20명 정도인데 작년 같은데 보면 36가구인가 37가구에 대해서 직접 방문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방문교육 서비스 교육 그건 그대로 하면서.

김우섭위원장

그대로 하면서, 20명은 별도로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들을.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전에 하던 건 그냥하고.

김우섭위원장

계속56가정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 20명은 그 외에 다시 여성회관 여기와서 출강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보다 많이 더 강화된 거네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더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장

좀 더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더 추가됐던 게 다문화 전통음식 시연행사까지, 그러면 지난해 보단 상당히 많은 걸 더하네요, 그렇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어떻게 되었던 많이 좀 하시고, 또 애들도 많이 낳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 양양군에 인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11시 18분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김우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먼저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14항목에 저희 민원봉사과 별도에 그 소관 사항은 총7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관련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군정질문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김현수 위원님께서 2건, 김택철 위원님께서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완료 되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건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는 전체 다 완료가 되었고, 그중에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과 관련에서 주차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공영주차장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중인 미래전략과 부서와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토대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있어서 3건도 앞서서 지금 쭉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 7항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총 건수 중에 시내버스 구간에서 제외된 갈천리 구간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 11월 16일에 도로교통법과 대한교통 측과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요금상한제 금액으로 갈천리 구간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치육교의 철거 과정에서 승차대기소가 제거 되었는데 국도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통해서 재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치 승차대기소 2개소를 2,600만원을 대기소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위반건축물은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명령 및 고발건수 22건, 시정명령중에 있는 건 4건인데요. 지속적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리 또한 가차없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주차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공영주차장 설치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색지역의 주차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요번 단풍철 저희가 자방대 라든가 또 경찰, 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무난히 잘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에서도 다소 좀 협소하긴 했었어도 도유지를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대형버스를 분산 배치 함으로 해서 많은 주차난을 해소를 했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대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양양군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량이 26,968건 이고, 전체 예산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관련해서 교육을 초등학교 대상, 또는 각종 행사시, 모임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1차 안내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제시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경고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는 저희는 모범운전자회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액은 2011년도에는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없고, 네 번째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관련해서도 이미 완료 되었고 지금 추진중인 2건이 있습니다만 그건 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 부서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은 거의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구요. 다음에 전산 민원 서비스 구축에 따른거, 또 택시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한 용역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지역 안내판 설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진행중에 있습니다. 7번, 8번은 저희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고.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이미 2010년도꺼는 다 추가집행까지 해서 완료되었구요. 2011년도에는 공영여객터미널 확충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은 마무리다 되었습니다. 열 번째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우수경관주택건립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사업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 지침이라던가 우리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나온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해당없고. 열두 번째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긴 합니다만, 저희 휴휴암 건축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총 건축물 현황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미 조치를 했고, 금회 조치할 내용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연번 14,15,16 이 3건이 12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12월 2일로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추이에 이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12월에 부과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조치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축허가 미이행 건으로 인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1년에 한번씩 부과하게 되니까 2011년도 분은 저희가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3,14항은 다 해당없음으로 생략을 하고, 이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7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등록차량 대수 및 벽지버스 노선에 대한 적자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관내 등록차량은 2011년도에는 11,955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적자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 업체가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1년도 지원현황이 작년보단 1,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인건비, 또는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적자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저희가 단속실적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엔 410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이조각공원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송이조각공원 인근에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해서 제방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문제가 속속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요거는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방송을 현장에서 해오고 있고요. 또한 다수 차량이 몰려서 많이 부족할때는 제방도로변 한쪽방향으로 주차하도록 해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유도를 해나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었고, 제1부지인 송암리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동해고속도로 미시공 부지로 국토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문의를 한 결과 내년 상반기에 기본 처리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이 되겠는데, 그걸 저희가 지속적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허가 실적 및 관내주택 보급률 관련입니다. 요 관련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 사용승인 등 들이 총 644건 정도가 되는데, 강현이 제일 많구요. 두 번째는 양양읍, 세 번째는 서면 정도가 건축허가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항에 보시면 관내 주택보급률관련해서 전체 올해 10월 기준으로 14,344개 주택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0개의 주택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가구수가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2011년도에 주택보급률은 다소 감소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택시기사 휴게실 건립 관련입니다. 택시 이건은 업체에서는 포월리에 일단 부지도 확보를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전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또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도 군비확보를 하게 되겠는데, 이점은 늦어도 2012년도 중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색지구 주차장 정비대책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색지구 주차 공급대수는 지금 현재 861대인데 비해서 가을 성수기라던가 이럴때에는 거의 두배 가까운 그런 교통차량이 밀리게 되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도 오색로프웨이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와 달리 다른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터 일원에 도유지 임시공용주차장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요긴하게 잘 활용을 했고, 좀 더 2012년도에라도 이 부분을 다소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현황을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가 주차장확보를 해서 방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20쪽이네요. 작년에는 500만원, 올해는 300만원씩 지원하고 작년에는 도비가 좀 내려왔었죠?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경관주택지원에요. 20쪽 말씀하시나요?

김일수위원

도비가 작년엔 좀 지원된 거 같은데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우수경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는 도비가 이미 벌써 작년부턴가 지원이 안 되고 있구요.

김일수위원

작년에는 도비 없었나요, 작년에도?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제는 도에서 나름대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한테 줬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디자인이라든가 그 경관주택이 도시미관을, 경관주택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도비가 30% 지원이 작년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전액 전혀 한푼도 안 들어오고 전액 군비로.

김일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관이 많이 경관주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도비사업을 중단하신 거 같아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가구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90가구라고 그랬나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1년에요? 평균?

김일수위원

평균 몇 가구라고 그랬었는데, 70라고 그랬나, 90가구라고 했었나요? 상당히 많은 주택을 짓는데, 5가구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관주택이 있는걸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자기집 자기가 가꾸는 거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경관주택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적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30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기대에 참 부응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탈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그때당시 내려왔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가지고 이 돈가지고서 그 집짓는 사람들한테다가 조경수 하나씩 기념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2,500만원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에 이거를 동당 가격을 500만원, 300만원으로 다운시켰구요. 2012년도에는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김일수위원

글쎄 이걸 2012년도에 안 하실려면 애초에 홍보를 해야 돼요. 이걸 있는 것으로 알고 과다하게 없는 돈에 그걸 투자하게 되면 가을에 가서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안하게 되면 허탈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깐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된다 이거에요. 신청 받을때 주택신청 받을때 허가할때라던가 이럴때 홍보를 해주시고, 이 금액으로 차라리 기념식수라든가 이런걸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리고, 21쪽에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 많네, 이걸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알고서는 묵인한 것인지. 이게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이게 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처리는 우리가 이제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외에는 없잖아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번 나항에 보시면...

김일수위원

이 건물뿐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휴휴암에 불상 세운 땅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너무나 이 휴휴암에 그런 특혜를 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휴암에서 상당히 우리 휴휴암에 화장실 지어주고 너무 많은 사업을 지원해준단말이에요. 이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꺼같아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수시 출장도 하고 발각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뭐 잘 이행이 안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있있습니다.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주차문제 해결, 이게 보니깐 주차장을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아니고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를 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될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차를 두니까 일반통행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맣게 했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김일수위원

지금 보니까 제방도로를 인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보다는 밑에를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포장은 못하더라도.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여기보면 김성영 외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최홍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김성영 외 8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됐잖아요? 올해도 신청하는 집이 많았는데, 이게 빈 흉가를 더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올해가 많이 줄었잖아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사업이...

최홍규위원

저희 현남도 신청한 데가 있는데 이걸 헐지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청소년들 우범지역도 되고 흉가가, 그런데 ‘10년도 보다 ’11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 가지고 우리 현남면도 지금 몇 흉가를 못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최홍규위원

이게 좀 늘렸어야되는데 ‘11년도엔 빈집 말이에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게 빈집정비 관련해서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실지 그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기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희망하는 건 저희가 거의 다 수용할려고 하는데 그중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가옥구조가 스레트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게 석면이라든가 기타 특정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 하는 건 대체적으로 스레트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요거를 ‘10년도보다 ’11도에 줄였잖아요. 요거를 더 하셔야될꺼 같아요. 현남에도 지금 몇 가구 못하고있어요. 빈집을.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했는데, 요게 보면 부과는 했는데 전년도에는 73%하고 올해는 56%가 들어왔네요? 징수하신데 대해서 못들어온 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저희가 미징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12월 되;면 60%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거를 징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송이조각공원 관련문제에서 이게 지금 보면 주차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조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 안에 가축키우는 건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이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 효휼적 관리가 덜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음 좋지 않겠나하는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오색 단풍철때면 매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자율방범대원도 고생하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금년에 단풍철에 대란을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매년 이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언젠간 케이블카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케이블카가 되면 뭐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참아왔는데 내년에 또 케이블카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릅니다만 좋은 쪽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참 큰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색 주차장에서 평상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가 위에 있는 건 도 땅이고 밑에 있는 건 개인땅 아닙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추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강원도 땅 도유지가 그게 녹지로 돼 있습니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예, 녹지로 돼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세워놔도 무방합니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냥 밑에서 알아서 처음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간 사람은 갔다오면 난리가 난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돈 내노라고, 저기 만약에 그냥 무료로 세워도 되는데 왜 돈을 받는냐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오색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녹지에다 주차를 세울려고 하는자체도 원칙은 불법 아닙니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나부터도 차를 가진 사람은 최대한 가까이 끌고 갈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지금 현재 도유지를 그것도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마을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그것도 주차장 요금을 같이 받아 버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지금 봉사과장 처음 와서 민원 발생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형 주차장에 모두 오색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 완벽하게 주차를 하고 나머지 도보로 우리 오색을 탐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도유지 녹지지역으로 된 부분 그 주차장을 한정적으로 많이 찾는 가을철 단풍이라든가 그 일정시기 만큼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대안이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강원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찾아봐서 지금 당장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만이래도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쁠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폐쇄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거기 토속상가에서는 각종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차에 실어서 오고 가는데, 그런 경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저희가 의뢰는 했습니다만 오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 병행해서 이루워지는 일들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강원도하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걸 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김현수위원

그건 당연히 해결이 돼야되고, 지금 그 개인이 밑에 그 주차장도 개인 땅인데 그 사람이 주차장 일부를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수위원

요구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 개인 사유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주차장으로 묶어놓고 주차장 수입도 안되 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재산 사유도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이 손해 안보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벽지 버스노선에 관한 적자지원 현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일전에 교통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그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에서 저희가 적자노선 손실보조금이 손실금의 55%로 결정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부분이 7억 정도고, 또 하나 택시가 106대에서 27대를 감차할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감차분 2,500만원 한 대당 이렇게 결정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06대의 택시가 있는데 감차를 하더라도 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비수익노선이라던가 적자노선 보존만 해주는 것에만 능사가 아니라 그 보존분 그 7억에 대한 그 분을 가지고 우리 관내 택시가 가동률이 적으니까 그 가동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쳐 거기 이르지 못했는데요. 지금 양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택시로 그렇게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구요. 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저희가 그 손실금을 55%를 지원을 해줘도 버스업체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봐 주시고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 올해 저희가 59건을 계도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262건, 올해는 412건, 한 150건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홍보부족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벌금 부과를 한거에 대해서 징수가 높아야 되는데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징수율이 좀 낮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듣고 싶습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불법주정차 관련래서 운전자들의 의식제고도 사실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요원이 지금 두명이 우리 교통행정계에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홍보나 나름대로 그런 지속적인 계도에 비해서 점차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치로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겠구요. 그 다음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미징수 부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납부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전화, 방문,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그걸 좀 저조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좀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정리를 요청할 경우 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될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요청한 이유가 지난번 그 쪽 행사가 있을 때 지나갔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위에다가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덜 걸을려고 가깝다는 그 이유로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한쪽 편도로 대는데 아시다시피 양쪽 방향에 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 위험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안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뿐만 아니라 항시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위에를 보면 제방도로변 인도에 한 방향으로 주차할 그런 계획인데 그 경계석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 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계선 위에 인도에 차를 올려놓는다 이 뜻인가요?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그 개구리주차 처럼 인도에, 그거는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박정숙위원

굉장히 이거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밑에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아예 안했으면 좋겠구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종합터미널 건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 송암리 앞에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적지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종합터미널 때문에 문제를 가졌으니까 그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방문도 하시고 이래서 빨리 종합터미널 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김택철위원

두 번째로 28쪽에 건축허가 실적 및 관내 주택보급률 지금 보니까 금년도 주택보급률이 112%, 그러면 충분히 다 집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급률은 통계적으로 100%이상 넘게 나왔는데, 아직 집이 요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집이 없다고 그래요, 빈집이.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더 공급계획이 세우고 있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더 지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112%대로하는 것은 1인 가구로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주택은 우리 군에서 전원주택, 주로 하고 있는 월리라든가, 또는 기타 몇 군데를 저희가 물색하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한 거 외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한주택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주택신축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사항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택철위원

계획하신 게 없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 대 공급이 이게 어떻게 맞지 않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골프장 하시겠다는 분이 내곡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모델하우스도 낙산에다가 지어 놔가지고 그때도 한 730세대인가 할려고 2만평을 부지 사놨는데, 양양에 주택보급률이 어떻는지 수요가 있다면 그분이 한 200세대 정도는 지어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 한번 수요가 있으신지 과장님이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 택시기사 휴게실 이것도 부지도 200여평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포월리에, 자부담도 한 3~4천만원이 확보된 걸로 지부장님과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섰다고 사업이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한 1억 범위로 휴게소 우리가 말하는 회관 개념으로 지을려고 하는 거 같은데, 기존에 여럿이 쓰고 있습니다만 마을복지회관도 보통 1억5천, 내년도에는 거의 한 2억 정도를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밖에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 사무실도 순수한 군비로 다 지어줬어요. 5~6천만원씩 들여서. 그렇다고 보면 마을 공동으로 쓰고 단체별로 쓰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택시도 106대 중에 개인택시가 59개, 법인택시가 냉거진 걸로 알고있는데, 그분들도 휴식공간을 위해서 이 시설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또 그래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농기계 창고, 농업기계, 수산물시설 이런데 보면 버섯재배사 군비 계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도비 내려올 때를 언제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국수산 군비 한 5천만원 들어가면 될꺼 같으니까 빨리 이거를 지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이게 도에서도 18개 시군에서 택시기사 휴게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립이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주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된 거 같은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얻어서 이렇게 됐고요. 또 다소 어렵다고 하면 글쎄 다른 법인택시와 관계가 있을려나요 그런걸 보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군에서...

김택철위원

과장님이 힘을 좀 쓰셔서 2012년도 내년에는 꼭 이 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26쪽 불법주정차 이거 작년보다 금년에 단속을 많이 했네요. 한 대신 미징수액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요원들이 2명 있습니다만,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체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소통이 원활할려면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체납액 일소에 이것도 가급적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휴휴암에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2009년도에 2,300만원, 2010년도에 2,400만원인데, 이분은 강제이행금 이런거 신경도 안씁니다. 이게 우리가 특혜를 드렸다 보다도 이건 뭐 계속 불법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세요. 또 불법 합니다, 이 양반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이고 뭐고 지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분이 하면 난리 납니다. 계속 이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단속도 좀 하고, 건축물 또 짓습니다. 이 양반은. 계속 불법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끌려다니는 것 밖에 안되니까, 좀 단속을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릴려 하는 부분을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강조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4군데 건물에 대해서 받고 있고, 3군데가 지금 요번에 했는데, 이게 다른 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단속은 가장 기본적인 게 철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철거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이행금만 내면 또 그게 버젓이 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되풀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좀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애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모두가 뭐냐하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법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적 지원도 어떤 사찰이나 이런데 에 대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고소 고발할껀 충분히 다하고 해서 철저히 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주문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